고시 제정

사채등등록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2019-40 발령일: 2019년 9월 5일 시행일: 2019년 9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영 제19조의8의 규정에 따른 등록부(이하 "사채등등록부"라 한다)의 작성·비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은행"이란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발행은행을 말한다. 2. "등록사채등"이란 이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사채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영, 기타 관계법령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2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3조(등록의 신청자) ① 사채등의 등록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위촉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② 위촉에 의한 등록을 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등록규정을 준용한다. ③ 판결·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등록은 등록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압류의 등록 등) ① 집행관서는 등록사채등을 압류할 경우 지체 없이 위촉서에 압류명령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압류의 등록을 발행은행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등록사채등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집행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대리하여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발행은행에 위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및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등록의 신청) ①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발행은행의 명칭 및 사채등의 종류와 사채등의 총액이 여러 차례 나누어 발행된 경우에는 그 횟수와 호수(이하 "사채등의 명칭"이라 한다) 2.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3.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4. 등록원인 및 등록일 5. 등록의 목적 6. 신청연월일 7.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 사실 8. 등록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지분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 지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증명서(이미 등록한 사채등만 해당한다) 2. 등록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그 제3자가 신청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증명할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1. 등록원인이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일 때 2. 신청자가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일 때 3.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 ④ 같은 발행은행이 취급할 같은 명칭의 여러 종류의 사채등에 관한 등록은 등록 목적이 같은 때에만 같은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⑤ 판결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⑥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 원인을 적고, 대위원인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의 절차) ① 사채등 및 신탁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번호, 등록의 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록원인 및 그 날짜와 등록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열거한 사항으로서 등록할 권리에 관한 것을 사채등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번호는 적요란에, 기타의 사항으로서 해당란이 없는 것은 사유란에 기재한다. ③ 사채등등록부를 별지 서식 "을"에 의하여 작성한 때에는 사채등의 발행연월일, 사채등의 상환기일, 이자지급의 기일 및 사채등의 이자율을 기재한다. 제7조(등록의 거부) ① 발행은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 1. 신청사항이 해당 발행은행이 취급할 사항이 아닌 경우 2. 신청사항이 등록사항이 아닌 경우 3. 신청서에 적힌 등록사채등 또는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사채등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적힌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사채등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제5조제3항 또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또는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발행은행이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거부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발행은행에 대하여 등록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8조(권리변경의 등록 등) ① 권리변경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 신청서에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착오·누락의 등록) ① 발행은행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대위(債權者代位)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통지는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또는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발행은행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발행은행은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정정하고,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절 사채등에 관한 등록절차 제10조(미등록한 사채등의 등록신청 등) ① 사채등의 소유자는 미등록한 사채등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채권(양도성예금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시기가 되지 아니한 이자지급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하려는 각 사채등의 액면금액 2. 채권 번호 3. 지급시기가 되지 아니한 이자지급표 중 분실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수와 지급시기 4. 사채등의 상환과 이자를 받을 장소 ② 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사채등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 외에 각 사채등의 납입금액 및 채권을 발행할 경우의 채권 번호를 적고,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 및 등록일을 적거나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채등의 응모 또는 인수를 하려는 자는 미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 외에 사채등을 발행할 은행(사채등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회사를 말한다)의 명칭을 적고, 해당 사채등을 발행하려는 은행(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회사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등록사채등의 이전등록) 등록사채등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이전한 각 사채등의 액면금액 및 채권 번호와 해당 사채등을 이전받은 자가 사채등의 상환과 이자를 받을 장소를 적고, 일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전등록의 제한) 발행은행은 상속·유증(遺贈)·합병·경매 또는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의 이전에 따른 사채등의 등록을 그 사채등의 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 전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제3절 담보권에 관한 등록절차 제13조(질권 설정의 등록) ① 질권(전질(轉質)의 경우를 포함한다) 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질권의 목적이 된 사채등의 액면금액 및 채권번호 2. 채권액 3. 등록원인에 있어서 변제기·이자·위약금 또는 배상액에 관하여 정하였거나 「민법」 제334조 단서에 따라 다른 약정이 있을 때 또는 채권에 조건을 붙인 때에는 그 사항 4. 질권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닐 때에는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의 담보로 질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액(價額)을 적어야 한다. ③ 질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피담보채권도 함께 이전할 것인지를 적어야 한다. ④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질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⑤ 질권의 이전 및 전질의 등록은 부기(附記)로 한다. 제14조(등록사채등의 담보사실 등록) ① 법 제33조의5제5항에 따른 등록사채등의 담보사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담보의 목적인 각 사채등의 액면금액 및 채권 번호 2. 공탁하여야 할 법령의 조항 3. 담보권자의 표시 ② 제1항의 등록은 공탁을 하려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담보권의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제4절 신탁에 관한 등록절차 제15조(신탁등록의 신청)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사채등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한 사채등이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탁등록의 신청은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해당 사채등의 이전 또는 질권 설정의 등록신청과 같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위하여 사채등의 신탁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신탁재산에 속하는 무기명 사채등에 관한 신탁등록의 신청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채등의 등록신청과 같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사채등의 신탁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6조(수탁자의 변경 등에 따른 사채등의 이전등록) ① 수탁자가 변경되어 등록사채등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하는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新受託者)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사채등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 「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3.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④ 여러 수탁자 중 1인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는 발행은행은 직권으로 신탁원부에 적어야 한다. 제17조(신탁등록의 등록신청서) ① 사채등의 신탁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사람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11. 「공익신탁법」 제2조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13. 신탁의 목적 14.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15. 신탁종료의 사유 16. 그 밖의 신탁 조항 ② 제1항의 서류에는 신청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 제6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를 신탁원부로 한다. ⑤ 제4항의 신탁원부는 사채등등록부의 일부로 보며, 신탁원부에 적는 것을 등록으로 본다. 제18조(신탁관리인 또는 수탁자의 선임 또는 해임) ① 법원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에 적을 것을 발행은행에 위촉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도 같다. ②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발행은행은 제2항에 따라 신탁원부에 적을 때에는 직권으로 사채등등록부에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9조(신탁의 변경 등) 「신탁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신탁변경 청구에 따라 법원이 신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탁등록 사항의 변경) ① 제16조(제5항을 제외한다) 및 제1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신탁원부에 적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21조(신탁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등) 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사채등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사채등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등록의 신청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사채등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제22조(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사채등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2. 「신탁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사채등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나. 수탁자가 고유재산에 속하는 사채등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다.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사채등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②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사채등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질권자로 하여 설정한 질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15조, 제16조(제5항을 제외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제외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 제21조부터 이 조 제4항까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제23조(등록증명서의 발급) ① 발행은행은 다음에 열거하는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등록권리자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미등록의 사채등의 등록 2. 등록사채등의 이전등록 3. 담보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록 ② 제1항의 등록증명서에는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사채등의 명칭·금액 및 채권의 번호 기타 등록한 권리에 관한 사항과 순위번호가 있는 때에는 순위번호와 등록필의 뜻을 기재하고 발행은행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등록증명서를 멸실·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발행은행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등록증명서에는 재발급의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신청서에 첨부한 등록증명서에 기재된 권리의 전부에 대하여 이전 또는 말소의 등록을 한 때에는 발행은행은 그 등록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에 첨부한 등록증명서에는 등록을 한 사채등의 금액, 채권의 번호 및 등록의 목적과 등록필의 뜻을 기재하고, 발행은행이 날인하여 이를 등록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명의인이 다수인 경우에 그 일부가 등록의무자인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제24조(등록말소의 신청) ① 영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등록된 사채등의 말소에 관하여는 신청서에 등록원인 및 등록일을 적거나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등록사채등이 이전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신탁의 등록말소는 이전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서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신탁재산에 속하는 등록사채등이 신탁종료로 인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25조(압류 등의 등록말소) ① 등록사채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집행관서는 지체 없이 위촉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압류등록의 말소를 발행은행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등록사채등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가 완결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33조의5제5항에 따른 담보권의 등록은 신청서에 그 담보사유가 중지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단독으로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서에 채권증서 또는 등록된 채무의 변제증서를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도 담보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 신청서에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 제26조(등록부의 작성 및 비치) ① 사채등등록부는 별지 서식 "갑" 또는 "을"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채등등록부는 사채등의 명칭마다 계좌를 나누어 당해 사채등에 대하여 채권에 기재할 사항을 그 표지의 뒷면에 기재한다. ③ 사채등등록부는 하나의 사채등 소유자에 대하여 하나의 등록용지를 비치한다. 다만, 사채등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등록용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사채등등록부 및 그 부속서류는 발행은행의 본점(금융위원회가 본점이외의 지점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한 지점)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가 제4항의 지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한다. ⑥ 사채등등록부에는 부본을 두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장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원부에 대하여만 부본을 두고 기타에 대하여는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로서 그 부본에 갈음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통지서에 등록번호 및 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신탁에 관한 등록의 신청서에는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재하며, 담보권에 관한 등록의 신청서에는 순위번호 또는 부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⑧ 발행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채등등록부 또는 신탁원부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서식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그 서식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등록부의 멸실) ① 발행은행은 사채등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등록부를 다시 작성하거나 등록을 회복할 수 있다. ② 사채등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발행은행은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채등등록부 및 그 부속서류가 멸실될 염려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8조(등록부 등의 열람 및 보존) ① 등록된 사채등의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서 사채등등록부 및 그 부속서류(附屬書類)의 열람이나 사채등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발행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사유를 기재하거나 신청서에 그 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채등등록부·신탁원부 및 사채등등록부의 부본은 등록사채등의 상환청구권 또는 상환액의 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다음날로부터 1년을 경과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신청서 기타의 부속서류는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10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서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1항 및 2항에서 정하는 기간중 긴 기간을 그 보존기간으로 한다. 제4장 보칙 제29조(채권의 발행청구) ① 사채등의 소유자는 법 제33조의5제3항에 따라 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채등등록말소신청서와 함께 채권발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채권발행을 청구하려는 사채등의 소유자는 채권발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사채등의 명칭 2. 발행을 청구할 각 사채등의 금액 및 채권 번호 3. 청구자의 성명 및 주소 4. 대리인이 청구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5. 채권을 발행할 은행의 명칭 6. 청구연월일 제30조(등록 및 상환의 통지) ① 발행은행은 사채등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사채등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받을 장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채등의 명칭·금액 및 채권의 번호 2. 사채등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 이자의 지급기일 및 금액 4. 등록의 연월일 5. 이자의 지급을 받을 자가 사채등의 소유자가 아닌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 ② 발행은행은 등록사채등의 상환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사채등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받을 장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수탁회사 또는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등의 총액을 인수한 자로부터 등록사채등의 상환을 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1. 상환을 할 사채등의 명칭·금액 및 채권의 번호 2. 사채등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 상환기일 및 금액 4. 지급할 이자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 5. 등록연월일 6. 사채등의 상환을 받을 자가 사채등의 소유자가 아닌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 ③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수탁회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등의 총액을 인수한 자가 등록사채등을 상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발행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등록사채등의 소유자를 위하여 사채등의 상환을 받은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또는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수탁회사가 해당 사채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상환액을 지불한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발행은행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채등등록부에 적고, 해당 사채등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