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소관부처: 항공교통본부 발령번호: 52 발령일: 2022년 12월 31일 시행일: 2022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ICAO 등 국제기구 권고」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반영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의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

2.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1권(Air Traffic Services)

3. 국제민간항공조약 Doc4444(Air Traffic Management)

4. 국제민간항공조약 Doc9426(Air Traffic Services Planning Manual)

5. 국제민간항공조약 Doc9971(Manual on Collaborative Air Traffic Flow Management)

6. 지역항행협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 등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교통통제센터"란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정한 공항 및 공역의 항공기 수용능력과 교통량간의 균형을 통하여 항공안전과 원활한 항공교통흐름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기관을 말한다.

2.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에 따라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의 계획, 조정 및 시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초기교육훈련"이란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4. "직무교육훈련"이란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초기교육 이수 후 직무교육훈련 교관으로부터의 업무시범 및 관찰과 실제업무 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5. "정기교육훈련"이란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초기 및 직무교육 이수 후 소관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12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6. "선택교육"이란 초기, 직무, 정기교육 이외의 흐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향상 및 전문교육, 특별교육 등의 교육을 말한다.

7. "전문교육"이란 항공교통분야 전문적인 지식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ICAO, EU 등 국내ㆍ외 항공관련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항공보안, 안전관리(SMS), 비행절차, 항공 및 비행정보, 공역관리 등의 교육을 말한다.

8. "역량강화교육"이란 항공교통 및 흐름관리업무 관련 등 국내ㆍ외에서 개최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동향파악, 정보공유 등의 최신기술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9. "기량향상교육"이란 흐름관리업무수행 중 특정상황에서의 업무처리능력의 보완 또는 흐름관리업무 품질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특별교육"이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비정상절차 및 계절별 특성(저시정, 폭설, 태풍 등) 소속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말한다.

11. "기타교육"이란 초기, 직무, 정기, 선택, 전문, 기량향상, 특별교육 이외의 청렴, 민원, 정보화, 직장교육, 성 범죄예방 등의 교육을 말한다.

12. "교육훈련교관"이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13. "평가관"이란 항공교통흐름관리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4. "소속부서장"이란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조정과장을 말한다.

15. "교육훈련평가위원회"이란 교육훈련대상자의 교육훈련 종료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효과성과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위한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교육훈련 종류 및 운영

제5조(교육훈련과정의 구분)

①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필수 및 선택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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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기준) 이론평가 : 80점 이상, 직무수행능력평가 : ‘별표 4’ 참고

② 초기 및 직무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중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중간점검은 구두질의 또는 모의테스트 등 교육훈련 세부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제6조(자격요건)

① 항공교통통제센터 항공교통흐름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운송용ㆍ사업용 조종사 및 부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항공안전법 제45조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갖춘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술과 쓰기 능력을 갖추거나 교육훈련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계획)

①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기관의 다음연도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 및 신규보직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은 임용 및 전보발령 시기에 따라 수시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과정

2. 교육훈련대상

3. 교육훈련인원

4. 교육훈련기간

5. 교육훈련방법

6. 교육훈련 교관지정

7.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8조(초기교육훈련)

①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교통흐름관리 등의 관련지식, 근무이력 등을 감안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규보직자의 경우 종전에 받은 교육훈련 내용과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따라 일부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직무교육훈련)

①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이론 및 관찰 등 실제업무 수행을 통해 기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훈련으로 교과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 및 별표 2-1에 따라 단계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훈련이 완료된 경우 담당교관은 교육훈련평가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00:00시부터 06:00시까지의 교육훈련 시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항공기탑승훈련)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내ㆍ외 노선에 항공기를 탑승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항공기탑승훈련을 실시한 자는 탑승훈련 종료 후 2주 이내에 항공기탑승훈련 결과보고서(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양식사용)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1조(정기교육훈련)

① 초기 및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흐름관리업무종사자에 대해 업무숙련도 유지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훈련 교과목 및 교육시간은 별표 3에 따라 시행한다.

1. 도입 및 변경된 규정ㆍ절차ㆍ장비 등의 운영에 관한 지식

2. 흐름관리시스템 및 연계장비의 비정상 상황에 대한 대응절차

3. 항공기 사고 등 위기관리에 대한 대응절차

4. 태풍, 강설, 지진, 저시정 등 계절별 위험기상에 대한 대응절차

5. 동시다발적 흐름관리조치 발생 시 대응절차

6. 흐름관리업무 운영실적 사후분석 및 통계

7. 개인별 능력향상 및 이벤트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

8. 소속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 강의 등

② 소속부서장은 정기교육을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각종 세미나, 워크숍, 국제회의 등의 행사에 참석할 경우 참석시간을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하여야한다.

제12조(선택교육)

소속부서장은 교육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택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①전문교육(Technical/Specialized Training) : ICAO, EU 등 국내ㆍ외 항공관련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훈련을 말한다.

1. 안전관리(SMS)

2. 비행절차(PANS OPS PROCEDURE DESIGN)

3. 공역관리(ASM, AIR SPACE MANAGEMENT)

4. 품질관리(QUALITY ASSURANCE MANAGEMENT)

5. 통계분석(STATISTIC ANALYSIS)

6. 항공정보 및 비행정보(AIM, AIS, FIS)

7. 기타 소속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의 교육

② 기량향상교육 : 흐름관리업무의 보완 또는 품질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③ 역량강화교육 :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의 능력 향상을 위해 최신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1. ICAO 및 EU 등 국제기구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또는 워크숍

2. 국내ㆍ외 항공관련 대학 또는 연구단체에서 실시하는 포럼

3. 국제회의 참석 등

제13조(전파교육)

① 소속부서장은 교육훈련내용의 중요성, 전파교육의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에 대한 전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속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파교육 실시계획을 작성한 후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훈련 절차

제14조(훈련교관 지정)

①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중 2명 이상을 훈련교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훈련교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교육훈련 일일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 방법)

소속부서장은 국내ㆍ외 교육훈련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교육, 위탁교육, 독학(Self-study), 계절별 시나리오 훈련,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교육훈련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 평가)

초기교육훈련 종료 후에는 교육생의 교육내용 이해도 확인, 기본지식 습득 여부 점검 등을 위하여 이론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직무교육훈련 후, 제21조에 따라 직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직무 자격 부여에 대한 최종 평가는 제22조에 따라 교육훈련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조(교육훈련 결과보고)

초기 및 직무교육훈련 등 교육훈련 종료에 따른 결과를 15일 이내에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훈련실적 관리)

① 소속부서장은 교육훈련실적을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 말까지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종합적인 교육훈련실적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에 개인이력 및 교육훈련실적기록부를 입력 ㆍ 관리한다.

제19조(수료증 발급)

소속부서장은 교육훈련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1호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 등 해당 교육기관에서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자료보존)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관련자료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직무수행능력평가 및 평가위원회

제21조(직무수행능력평가)

①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에 대한 제반 지식 및 직무수행능력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평가를 할 수 있으며, 별표 4의 세부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직무교육훈련 종료 후

2. 최초 직무수행능력평가 완료 후 24개월이 도래된 자

3. 휴직ㆍ교육ㆍ파견 등으로 6개월(180일) 이상 흐름관리 현업근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가 현업근무에 복귀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서 정한 정기교육을 이수한 자의 경우 직무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량향상교육 수행 후, 직무수행능력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기교육으로 직무수행능력평가를 대체할 수 없다.

제22조(교육훈련평가위원회)

① 소속부서장은 교육훈련결과에 대하여 그 효과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훈련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 등의 평가를 위해 별표 7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교육계획에 따라 적합한 훈련실시 여부

2. 교육과정과 커리큘럼의 적정성

3. 교육대상자의 교육 이해도

4. 담당교관 지정의 적정성

5. 출석상황, 필기시험, 실기평가, 보고서평가, 연구과제 평가 등

6. 그 밖의 항공기탑승훈련, 국외교육훈련, 국외출장 등 대상자 선정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속공무원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항공교통조정과장으로 하고, 교육팀장이 간사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교육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교육팀 담당계장이 간사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ㆍ운영하며,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개최 안건에 대하여 담당교관 또는 평가관이 교육훈련 과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고한다.

⑧ 직무훈련 교관은 교육훈련 종료와 함께 교육훈련평가위원회에 교육훈련의 심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지원)

소속부서장은 효과적 교육훈련 시행을 위해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4조(개정요청)

이 지침에 대해 개정요청 사유 발생 시 항공교통본부장에게 개정요청을 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