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대구 불로동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9-111 발령일: 2019년 9월 6일 시행일: 2019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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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대구 불로동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사적 제262호 대구 불로동 고분군(대구 광역시 동구 불로동 335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전화 053-803-3756 / 팩스 053-803-3729 - 주소 : (41939)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ㅇ 대구광역시 동구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3-662-2363 / 팩스 053-662-2159 - 주소 : (411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