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19-50
발령일: 2019년 9월 30일
시행일: 2019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기관의 책무) 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은 대행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사용자 편의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행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지원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 범위)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용자를 위하여 대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신청
2. 법 제8조제4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및 재발급 신청
3.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
4. 법 제10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수령(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5. 법 제12조제3항 및 제6항,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 및 변경확인의 신청
6.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개시 신고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용 변동 신고
8.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고용 허가 요청
9.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
10.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관련 상담(송출국가 접촉 업무는 제외한다)
11.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 사용자에 대한 통·번역지원 및 고충상담
12.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또는 신탁(법 제13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 법 제15조에 따른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 및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상해보험을 말한다. 이하 "전용보험 등"이라 한다) 가입 및 지급신청 지원
13.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해 수습 지원
14.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시 산업재해 신고
15. 사업장 요청에 따른 방문서비스,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매뉴얼, 생활용어집 제공
1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사용자의 편의제공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지원 등을 위해 인정하는 업무
제4조(지정 요건) 대행기관은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별표 1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례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지정요건 중 통역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5조(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등) ① 법 제27조의2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대행기관의 지정서 반납, 지정취소 그 밖의 사정으로 대행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여 대행기관을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지정요건을 갖춘 자를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관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권익보호 등에 관계하는 학계 또는 단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4. 외국인업무와 관계되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관계자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행기관은 지정일 부터 3년간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 만료일 전 3개월 내에 지정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대행기관이 출입국관리법령 또는 노동관계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허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갱신되지 않은 대행기관은 새로운 대행기관이 지정될 때까지는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⑧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해당 신청자가 보완한 경우에만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27조의3 및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교부받은 지정서를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장관은 반납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취소 등) ① 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 그 대행기관의 위반 정도·횟수 및 그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 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 취소일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7조(대행계약 체결)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아 해당 사용자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례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① 대행기관은 제7조에 따른 대행계약 체결시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대행업무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별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행기관이 정할 수 있다.
제9조(부당금품 수수금지) 대행기관은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수수료 이외의 금전이나 물품을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
제10조(회계의 투명성 유지) ① 대행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대행기관은 외국인근로자 업무 대행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독립회계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분야와 구분 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행업무와 취업교육업무의 수입 및 지출을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대행기관은 사용자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를 대행업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가 아닌 용도에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행기관은 대행업무와 관련한 수입과 지출 발생 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의서 및 전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지출 장부에 계정과목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대행기관은 월별 합계잔액시산표 및 사업연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협조 등) ① 장관은 대행기관이 대행업무를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행기관 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대행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그 소속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각종 추진실적 등 제출) ① 대행기관은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전 분기의 대행근로자 및 사업장 수, 사업주에 대한 업무별 지원실적 등이 포함된 업무추진 현황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대행실적, 조직·인력·시설 현황, 해당 연도 대행 업무수행계획 등이 포함된 연도별 대행업무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제출한 연도별 대행업무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