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392
발령일: 2019년 9월 11일
시행일: 2019년 9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라 한다)"란 미래 국가발전 및 경쟁력 확충과 직결되고, 경제ㆍ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과학기술 프로젝트로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설치된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3. 삭제
4.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부처, 청 등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5. "협조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부처, 청 등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주무부처"란 주관부처와 협조부처를 통칭해 말한다.
7.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한다.
8.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사업단장과 사업단장 산하의 조직과 기구를 말한다.
9. "세부사업단"이란 프로젝트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2개 이상의 과제로 구성된 연구조직을 말한다.
10. "세부사업단장"이란 세부사업단을 구성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수행책임을 갖는 자를 말한다.
11. "기획관리전문가"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수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임명한 전문가로 프로그램 디렉터, 기술개발투자관리자, 프로젝트 매니저, 크리에이티브 플래너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규정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르거나 이를 준용한다.
제2장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의 조직과 기능
제4조(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신규 프로젝트 추가, 기존 프로젝트 변경, 프로젝트 관련 제도 및 규제개선, 타 사업과의 연계 방안 및 중복성 등 주요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제5조(주관부처 및 협조부처) ① 주관부처는 프로젝트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며,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프로젝트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출연금 등 기타 필요한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7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주관부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프로젝트의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부처와 협의해야 하며, 협조부처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주무부처는 프로젝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프로젝트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수 합계가 전체 위원수 합계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프로젝트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
2. 주무부처, 주무부처 외의 관계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과학기술혁신본부"라 한다), 전문기관 등에 소속된 자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프로젝트의 예산배분 및 사업단 운영비에 관한 사항
3. 사업단장 선정에 관한 사항
4. 사업단장 또는 사업단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과제 발굴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7. 사업추진 관련 부처 간 조정 및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8.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 정책 제안,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조정 및 검토에 관한 사항
9. 기타 사업단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10. 제26조에 따른 사업단 운영지침의 확정에 관한 사항
⑥ 운영위원회는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실증 또는 사업화 등과 관련한 명확한 목표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의 임기를 프로젝트 종료시점까지 보장하여야 한다.
⑦ 삭제
제7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주관부처는 제5호의 연구개발과제 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업단 조직의 구성, 운영, 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프로젝트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프로젝트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배분(안) 수립에 관한 사항
4. 프로젝트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에 관한 사항
5. 프로젝트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공고, 선정, 협약, 진도관리, 정산, 기술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프로젝트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사항의 발굴,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9. 기타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사업단장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8조에 따른 사무국과 제9조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사무국) ① 사무국은 사업추진과 관련한 기본적인 행정업무 이외에 사업관리기능, 지식재산전략지원기능, 정책발굴기능을 갖출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업관리기능을 통해 세부과제 목표 관리, 일정 및 사업비 관리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주요 마일스톤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지식재산전략지원기능을 통해 특허 동향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등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거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계한 기술사업화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정책발굴기능을 통해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사항의 발굴, 정책 제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단장을 보좌해 제7조제1항 각 호 업무의 실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단장이나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⑥ 사업단장은 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 내부에 전담인력을 갖춰야 하고, 제3항 및 제4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 내부에 전담인력을 갖추거나, 일부 기능을 민간 등 외부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 사업단장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또는 정책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범부처지원협의체) ① 주무부처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범부처지원협의체는 사업단에서 발굴ㆍ제안한 정책과제의 지원, 규제ㆍ제도 개선사항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장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사업단의 구성과 설치
제11조(사업단의 구분) ① 주무부처는 프로젝트별로 특성을 반영해 사업단을 통합집중형 또는 병렬형으로 구분해 구성한다.
② 통합집중형 사업단은 프로젝트 내의 핵심과제 간에 상호 연계성이 높은 프로젝트로 전체 과제가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단을 구성해야 한다.
③ 병렬형 사업단은 프로젝트 내의 핵심과제별 목표가 개별적으로 도출된 프로젝트로 세부사업단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어 사업단을 구성해야 한다.
제12조(통합집중형 사업단) ① 통합집중형 사업단은 사무국 내부에 사업관리기능, 지식재산전략기능, 정책발굴기능을 갖춰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지식재산전략기능과 정책발굴기능은 외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7조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사업단장을 먼저 선정하고 세부사업단을 나중에 구성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의 선정과 동시에 일부 세부사업단이나 일부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프로젝트 관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본업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기획관리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겸임할 수 있다.
제13조(병렬형 사업단) ① 병렬형 사업단은 사무국 기능의 일부를 세부사업단에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일부 기능을 외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7조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사업단장 선정시 세부사업단을 컨소시엄 형태로 동시에 평가해 선정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단장 선정과 동시에 일부 세부사업단만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7조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컨소시엄 평가시 복수의 컨소시엄이 지원한 경우 컨소시엄간에 세부사업단을 조정해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세부사업단장, 기획관리전문가 등이 겸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과제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단의 설치) ① 사업단은 사업단장이 소속한 기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기획관리전문가가 사업단장이 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단은 해당 기획관리전문가가 근무하는 전문기관에 설치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 민간연구소 등 영리단체에 소속된 자가 사업단장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단을 해당 영리단체와 다른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해야 한다.
④ 주무부처는 사업단이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전문기관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단장 소속기관의 지원) 사업단장이 소속한 기관의 장은 사업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1. 사업단장의 소속기관에 대해 독립적인 운영의 보장
2. 사업단장의 소속기관 내의 신분유지
3. 세부사업단간 원활한 연구교류 등을 위한 공간 제공, 전산시스템 지원, 전담인력 파견 등
4. 기타 사업단장이 사업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과 협의해 정하는 사항
제16조(선정계획의 수립) ① 주무부처는 프로젝트별로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단장 선정계획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② 주무부처는 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 마련시 사업단장 선정절차와 기준은 별표 1을 참고해 프로젝트별로 특성에 따라 수립한다.
제4장 사업단장의 선정
제17조(선정위원회) ① 주무부처는 사업단장을 선정하기 위해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은 주무부처를 포함하여 해당 프로젝트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중심으로 10∼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선정계획에 따라 주관부처에 사업단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최종 후보자와 근무조건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사업단장의 임명) 주관부처의 장은 선정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협조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제19조 삭제
제5장 사업단의 운영
제20조(자율성의 보장) ① 주무부처는 사업단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업단은 자율적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② 주무부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단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다만, 예산, 국회, 감사 관련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성과중심 관리) ① 사업단장은 단계적 사업추진과 계획변동이 가능한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세부과제에 대해 마일스톤 등을 점검해 목표재조정(moving target), 조기종료(early exit)를 적극 적용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와 지식재산전략의 수립ㆍ관리를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발명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등과 협업을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단의 과제관리 혁신방안)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 관련 서식 간소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연구개발 혁신을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주무부처와 사업단간 협약은 다년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변경ㆍ보완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제2항에 의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관부처의 승인을 거쳐 잔여 사업비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역매칭 지원, 기업후불형 연구개발 지원 등을 포함해 정부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은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제척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고, 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이 결과평가까지 참여하는 책임평가위원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국제공동연구) ① 사업단장은 총 사업비의 일부를 활용해 해외 공동연구, 해외 전문가 활용 등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총 사업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주무부처는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정해진 비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각각 출연할 수 있다.
② 주무부처는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주관부처 산하의 전문기관 중 하나를 정하여 연구개발비를 일괄 집행하고 정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급여와 인센티브, 사업단 인건비, 기획평가관리비, 간접비를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의 사업단 운영비를 사업 총 예산의 일정비율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 설치 첫 해에는 소요기간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전문기관이 사업단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제3항에 따른 사업단 운영비에 계상할 수 있다.
제25조(연구시설ㆍ장비 구매 및 활용) 동 사업에서 구입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운영, 처분 등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한다.
제26조(별도 규정의 제정ㆍ운영) ① 주무부처 또는 사업단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프로젝트별로 사업단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지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주무부처 또는 사업단장은 세부과제의 기획, 선정, 협약, 협약의 변경ㆍ해약, 연차ㆍ최종평가, 정산, 기술료의 징수 등 프로젝트의 세부 과제관리를 위해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관부처의 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을 준용하거나, 별도의 평가관리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27조(타 사업과의 협조 및 연계) ① 사업단장은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이와 관련된 타 사업과의 추진상황 공유, 공동 기획 및 연구 등 협조 및 연계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장 과제 및 사업단 평가
제28조(과제의 점검 및 평가) ① 사업단장은 과제의 해당년도 실적, 차년도 계획 등에 대한 연차점검 또는 연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①의 경우 연차점검을 실시하는 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결과가 미흡한 과제의 경우 등과 같이 필요시, 평가를 추가 실시 할 수 있다.
③ ①②에도 불구,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않고,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④ 과제 종료시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⑤ 사업단장은 점검 및 평가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사업단장이 직접 수행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사업단장이 과제 평가위원장을 할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은 매년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위원회 구성 및 결과활용 등을 포함하는 과제 점검 및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과제수행자가 점검 및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려야 한다.
⑦ 과제 평가 시 과제수행자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과제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전의 점검 및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등 행정소모와 중복평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⑧ 사업단장은 점검 및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① 운영위원회는 사업단 또는 사업단장에 대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단계 종료 시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 또는 사업단장 평가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단에서 실시한 과제 점검 및 평가의 과정, 방법 및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아래의 각 호를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승인 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사업단이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려야 하며, 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한 후 사업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
2. 평가 대상
3. 평가 기준 및 절차,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평가 결과의 활용
④ 사업단 또는 사업단장 평가 시 사업단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과제수행 및 사업단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전의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등 행정소모와 중복평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⑤ 사업단장 평가는 사업단 평가 결과를 활용하거나 사업단 평가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평가 결과의 활용) ① 과제, 사업단, 사업단장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는 차년도 계획 및 예산 조정, 과제 계속 여부 판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과제, 사업단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6조의 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임기에 상관없이 해임할 수 있다.
1. 제29조 1항에 의한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았을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3.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단 업무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할 때
4.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