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명승 제114호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및 천연기념물 제465호 「무등산 주상절리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9-114
발령일: 2019년 9월 6일
시행일: 2019년 9월 6일
본문
1. 고시명 : 명승 제114호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및 천연기념물 제465호 「무등산 주상절리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명승 제114호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 소재지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88-1
ㅇ 천연기념물 제465호「무등산 주상절리대」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산354-1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명승 제114호「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및 천연기념물 제465호「무등산 주상절리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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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허용기준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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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허용기준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3,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 화순군>
ㅇ 주 소 : (우)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청)
ㅇ 연락처 : 화순군청 문화예술과(전화) 061-379-3178, (전송) 061-379-3600
ㅇ 홈페이지 : http://www.hwasun.go.kr, 전자메일 shs2851@korea.kr
<광주광역시 동구>
ㅇ 주 소 : (우)61466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지산동, 서석동)
ㅇ 연락처 : 광주광역시동구청 문화관광과(전화) 062-608-2404, (전송) 062-608-2449
ㅇ 홈페이지 : http://www.donggu.kr, 전자메일 taki8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