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19-190 발령일: 2019년 8월 12일 시행일: 2019년 8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의거하여 산업교육기관이 설립한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학교기업의 회계처리와 예산·회계·결산을 보고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준용한다. 1.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회계기준(이하 ‘중소기업회계기준’ 이라 한다) <전문개정> 2.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 이라 한다) 3.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기업회계"라 함은 법 제2조2호의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에서 설치·운영하는 학교기업 회계단위를 말한다. 2. "합산"이라 함은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대학회계의 단일성를 부여하기 위해 학교회계와 학교기업회계를 결합하거나 여러 가지의 학교기업 계정을 하나로 결합하기 위한 재무제표 작성방법을 말하며, 사립대학 이외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학교기업 계정을 하나로 결합하기 위한 재무제표 작성방법을 말한다. 제2장 예산 제4조(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①학교기업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및 특례규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학교기업의 예산은 학교기업별로 구분, 편성하되 합산한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교기업의 예산은 변동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단, 사립대학의 경우에 학교기업에 대한 수익과 비용예산액(기준예산)은 교비회계에서 총액으로 표기하여 편성하며, 기타 예산편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장 회계 제1절 회계원칙 및 재무제표 제5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학교기업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이하 손익계산서를 포함한다)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차익처분계산서(또는 운영차손처리계산서)(이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재무제표는 법 제36조에 의하여 학교기업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예산 및 결산 시 학교기업별 재무제표를 합산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특례규칙을 적용받는 대학은 학교회계의 재무제표와 합산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재무제표는 당해회계연도와 직전회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재무제표의 계정과목) 학교기업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중소기업회계기준에 준한다. 제7조(회계원칙, 계정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 회계원칙, 계정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준한다. 제2절 대차대조표 제8조(대차대조표) ①대차대조표는 학교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기본금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대차대조표의 양식은 중소기업회계기준 및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준한다. 제9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기본금은 출연기본금 및 운영차익으로 구분한다. ②대차대조표의 기타 작성기준은 중소기업회계기준 및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준한다. 제3절 운영계산서 제10조(운영계산서) ①운영계산서는 학교기업의 운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운영계산서의 양식은 중소기업회계기준 및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준한다. 제11조(운영계산서의 작성기준) 운영계산서의 작성기준은 중소기업회계기준 및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준한다. 제12조(수익인식기준) 학교기업회계의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및 이자·배당금·로열티 등 수익인식기준은 중소기업회계기준에 준한다. 제4절 현금흐름표 제13조(현금흐름표) ①현금흐름표는 학교기업의 자금의 변동내역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자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현금흐름표의 양식은 「별지 제1호」에 준한다. 제14조(현금흐름표의 기본구조 및 표시방법) ①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현금흐름표에서 현금이라 함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②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간접법으로 표시한다. 간접법이라 함은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을 차감하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을 가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전문개정> ③투자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대여금의 회수, 단기투자자·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 등이 포함된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현금의 대여, 단기투자자산·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로서 취득 직전 또는 직후의 지급액 등이 포함된다. <전문개정> ④재무활동이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기본금의 수령 등과 같이 부채 및 기본금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한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에는 차입금의 차입 등이 포함된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에는 차입금의 상환 또는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전문개정> ⑤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에 대하여는 기중 증가 또는 기중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표시한다. <전문개정> 제5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15조(자산·부채의 평가기준) 자산·부채의 평가기준은 중소기업회계기준 및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준한다. 제4장 결산 및 보고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학교기업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된 학교기업의 결산서 작성을 종료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2.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3.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4. 결산부속서류 ②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학교기업의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③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확정된 학교기업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확정된 학교기업의 결산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⑤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일은 2월 말일로 한다. 제17조(감사) 감사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7조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18조(부속명세서)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와 운영계산서에 대한 부속명세서는 중소기업회계기준 및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준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부속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9조(결산부속서류)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1. 감사보고서(또는 감사증명서) 2. 기타 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5장 보칙 제20조(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학교의 장은 회계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