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09 발령일: 2019년 8월 1일 시행일: 2019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의 수습공무직 평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습공무직"이란 공무직근로자로 신규 채용되어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수습기간"이란 공무직근로자로 신규 채용되어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수습 및 평가기간 포함)을 말한다. 3. "채용권자" 및 "사용부서"란「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4. "수습심사위원회"란 공무직근로자의 수습평가를 위해 사용부서별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수습공무직에게 적용한다. 제4조(복무관리) ① 수습공무직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는 공무직근로자에 준한다. ② 채용권자는 수습공무직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수습공무직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습일지를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수습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습지도 등 수습공무직에 대한 자문이나 상담 등에 성실히 협조토록 할 수 있다. 제5조(수습공무직의 의무) ① 수습공무직은 법령을 준수하고, 채용권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습에 임하여야 한다. ② 수습공무직는 수습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개인신상정보 등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가진다. 제6조(임금 등) ① 채용권자는 수습공무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직근로자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습공무직을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③ 수습공무직의 수습기간 중 모든 처우는 공무직근로자에 준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사용부서별로 구성하고, 소관 부서장(과장급)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업무 책임자 및 담당 공무원 등 3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수습공무직의 수습기간 종료일 14일 전부터 수습평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② 수습공무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 실적을 작성하여 수습기간 종료일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수습공무직의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 및 수습공무직의 업무 특성에 따라 심사 세부항목을 변경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9조(심사결정) ① 채용권자는 제8조에 따른 심사결과 심사위원 평가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공무직을 정규 임용할 수 있으며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심사결과 계속근무가 불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전까지 해당 수습공무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수습공무직이 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습공무직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소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재평가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0조(근로계약) 채용권자가 수습공무직을 정규 임용하는 경우 신규 채용 시 체결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