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215 발령일: 2019년 7월 31일 시행일: 2019년 7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업무 대행기관"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평가업무 대행자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평가단"이란 함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이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 전담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각 시·도의 업체별 특성에 따라 이 요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평가의 원칙)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평가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내용을 피평정자에게 공지할 것 2. 평가에 대한 신뢰와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단 및 조사원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 3. 평가단 및 조사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업무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 4. 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수정·보완할 것 제5조(평가의 제외)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거나 회사 설립일이 1년 이하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기간 계산은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장 평가 항목 및 방법 제6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평가의 평가 영역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의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평가영역 및 항목의 조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의한 평가 영역 및 항목을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특수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평가방법) ① 평가방법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고객만족도조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 자료조사 등으로 한다. ② (삭 제) 제3장 평가점수 및 등급 산정 제9조(평가점수 산정) ① 종합 평가점수는 경영평가점수와 서비스평가 점수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② 경영평가점수는 평가영역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합한 점수로 하며, 평가영역별 점수는 평가항목별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③ 서비스평가점수는 평가영역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합한 점수로 하고, 평가영역별 점수는 평가항목별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한다. ④ 서비스 평가항목 중에 고객만족도는 요소별 만족도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과 종합만족도와의 평균값으로 산정하되, 요소별 만족도의 가중치는 요소별 만족도가 종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한다. 제10조(평가분야별 가중치) ①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점수는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경영평가와 서비스평가의 분야별 가중치는 20 : 80으로 한다. ② 평가영역 및 항목별 가중치는 별표 3와 같다. 제11조(평가등급) 평가등급은 경영 또는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img id="43950569"> </img> 제4장 평가의 실시 제12조(평가시기 및 기간) 평가 시행시기 및 기간은 2년의 주기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평가계획 수립 등) ① 평가업무 대행기관은 평가시행 1월 전까지 평가일정, 평가내용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을 평가시행 15일 전까지 평가대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의 실시) ①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은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기관·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10인 내외의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 2. 관계서류의 확인 3.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운영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 4. 평가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요구 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조치 ③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결과 보고) ①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년도 1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평가업무 종료 즉시 제출할 수 있다. 1.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개요 2. 평가대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현황 3. 평가 과정 및 결과 4. 평가결과에 따른 현지 개선 건의사항 5. 우수기관 및 종사자 등의 우수사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보고서를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에게 사업자별 세부 평가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규칙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이 평가한 사업자별 평가점수를 별도의 기준에 의해 환산·조정할 수 있다. ②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대상자는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평가업무의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2.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 또는 단체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교통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