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부여 부소산성」등 16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9-93
발령일: 2019년 7월 22일
시행일: 2019년 7월 22일
본문
1. 고 시 명 : 「부여 부소산성」등 16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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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 (042) 481-4999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 (042) 481-48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30-2625 / 팩스 (041) 830-295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ㅇ 청양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41) 041-940-2194 / 팩스 (041) 940-2499
- 주소 : (우 33323)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