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135
발령일: 2019년 7월 11일
시행일: 2019년 7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이하 "통합평가지침"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통합평가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식약처")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이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정의된 것으로 개도국에 직접 지원하는 양자원조와 국제기구를 통하여 지원하는 다자원조로 구분되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을 의미한다.
2. "평가계획"이란 평가시행부서가 수립하는 것으로 "연간평가계획"과 "개별평가계획"으로 구분되며, "연간평가계획"은 평가대상의 기본방향과 연간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고, "개별평가계획"은 개별평가 건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평가기준·방법, 수행방식·체계, 예산계획 및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다.
3. "평가대상"이란 연간평가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것으로 진행 또는 완료된 프로젝트, 프로그램, 초청연수, 국제기구분담금 등 식약처 예산으로 수행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모두 포함한다.
4. "평가시행부서"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시행하는 부서를 의미하며, 개별평가계획에 따라 필요 시 국내·외 전문가를 선정하여 평가팀을 구성할 수 있다.
5. "평가실시"란 개별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팀이 평가를 실시하는 단계로서 "국내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결과는 평가보고서(안)으로 보고한다.
6. "국내조사"란 평가추진 여건확인, 기초자료 수집,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7. "현지조사"란 수원국이나 사업대상의 사업결과 및 현지여건 확인 을 위해 해당 국가 및 기관 등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8. "평가총괄부서"란 식약처 소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총괄하여 조정하고 이를 평가협조기관에 제출하는 부서(국제협력담당관실)를 의미한다.
9. "평가협조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운영규정」제13조에 따라 유상원조사업은 기획재정부, 무상원조사업은 외교부가 된다.
제3조(평가원칙) 다음 각 호의 평가원칙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평가한다.
1. 공정성 : 평가과정 중에 편견을 피하고 신뢰성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한다.
2. 독립성 : 평가자는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신뢰성 :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평가자를 선정하여 투명한 과정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유용성 : 평가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결정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5. 파트너십 : 식약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파트너(수원기관 및 공여기관 등)의 평가 참여를 장려한다.
제4조(평가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을 평가한다. 단,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적절성 :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평가대상의 부합정도 평가
2. 효율성 : 평가대상의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지원성과 평가
3. 효과성 : 평가대상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4. 영향력 : 완료되거나 수행 중인 사업이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 평가
5. 지속가능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 여부 평가
② 평가기준별 세부평가방법은 필요 시 평가대상별 특성에 따라 개별평가계획에 별도로 정한다.
제2장 평가대상 및 평가계획 수립
제5조(평가대상의 유형) 평가대상의 유형은 평가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정책 및 전략평가 :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과 관련한 정책 및 전략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평가
2. 국가별 평가 : 특정국가에 대한 지원 전략 및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3. 분야별 평가 : 평가대상의 각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총괄 평가
4. 주제별 평가 : 양성평등, 환경, 인권, 제도개선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특정 주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평가
5. 형태별 평가 : 평가대상의 사업수행 방식에 초점을 두어 수행되는 평가로 프로젝트, 초청연수, 지식공유사업, 개발조사 사업, 무상·유상 자금협력 등 사업 형태별로 구분하여 평가
6.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 국제개발협력 개별 프로젝트 또는 특정 프로그램 등을 평가
7. 다자협력사업평가 : 성과관리가 가능한 다자성양자사업에 대한 평가
8. 평가시행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평가
제6조(평가계획 수립) ① 평가대상의 유형이 선정되면 평가시행부서는 각 평가대상별로 연간평가계획 및 개별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총괄부서에 제출한다. 다만, 평가총괄부서는 평가대상연도 전년도의 종합시행계획 내 양자사업 기준액이 10억 미만 또는 사업 건수가 5건 이하일 경우 2년에 1번 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연간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 개요 : 기본정책 방향 및 전략 설명
2. 평가내용 : 각 평가대상건별 수행 취지 및 평가대상 설명
3. 예산 : 평가수행내역에 따른 예상 소요예산 기입
4. 평가수행기간
③ 개별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 평가개요 : 평가목적, 평가대상사업, 평가범위, 평가방법 등
2. 평가수행방법 및 체계 : 평가팀 구성, 평가 논리모형, 매트릭스 등
3. 평가수행 주요산출물 및 품질관리 항목
4. 추진일정
5. 예산배분계획
6.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등
④ 평가총괄부서는 필요 시 평가시행부서의 연간평가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시행부서는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등 이해관계자와 평가의 가능성, 타당성, 필요성 등에 대해 협의한다.
⑤ 평가총괄부서는 식약처의 연간평가계획을 수립 한 뒤 평가협조기관에 제출한다.
제3장 평가실시
제7조(평가수행) ① 평가시행부서는 평가팀을 구성하여 개별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 시행기관 및 협력대상국 또는 타 공여국의 공여기관과 공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시행부서는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대상과 관련된 활동이나 수행과정에 연관되었던 사람이나 기관이 평가팀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평가수행의 방식은 평가의 목적 및 평가대상의 특성에 따라 국내조사와 현지조사, 내· 외부평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④ 국내조사 시에는 평가추진여건확보, 기초자료 수집, 문헌조사 등을 포함한다.
⑤ 현지조사 결과는 여타조사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보고서(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평가팀은 평가수행 시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매뉴얼」의 절차별 내용을 준수한다.
제8조(평가보고서(안) 작성) ① 평가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보고서(안)을 작성한다.
② 필요시 평가수행부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 평가총괄부서와 평가보고서(안)의 목차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평가보고서(안) 심사) ① 평가총괄부서는 평가시행부서(평가팀)가 제출한 평가보고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내부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 평가보고서(안)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는 별표 1 ‘품질관리 점검 목록’을 참고하여 별표 2 ‘평가보고서(안)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③ 심사결과 80점 이상인 경우 적정보고서로 인정하고, 80점 미만 보고서의 경우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쳐 재심사 하도록 하며, 평가시행부서(평가팀)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보고서 완성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④ 외부용역을 통하여 평가보고서(안)을 제출한 경우, 재심사에서 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보고서 품질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평가시행부서는 평가팀을 재구성하고 용역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1. 경고조치
2. 최초 경고조치 부과일로부터 2년 이내 총 2회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계약금의 최대 10% 미지급
3. 최초 경고조치 부과일로부터 3년 이내 총 3회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평가관련 입찰참여 제한
제10조(평가보고서의 제출) ① 평가시행부서는 평가보고서(안) 심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평가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총괄부서는 이를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제4장 평가 종료 및 환류
제11조(최종평가보고서 작성 등) ① 심의위원회 결과 평가보고서가 적정하다고 판정된 경우에 평가총괄부서는 평가시행부서로 하여금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
② 최종평가보고서에 대해서는 식약처 직원 및 국내·외 유관기관 등을 초청하여 평가결과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최종평가보고서를 국내·외 유관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의 반영) ① 평가시행부서는 평가를 통하여 얻은 경험과 교훈을 정리하여 평가결과반영 제안사항을 작성, 해당부서 및 유관기관으로 송부한다.
② 해당부서 및 유관기관은 각 제안사항 별로 타당성, 조치가능성 및 조치필요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다.
③ 평가시행부서는 제2항의 의견을 종합하여 평가결과반영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④ 평가총괄부서는 평가결과반영계획의 조치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평가결과반영조치보고서를 작성한다.
⑤ 해당부서 및 유관기관은 제3항 평가결과반영계획의 소관 사항을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평가총괄부서는 평가결과 반영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협조기관에 제출한다.
제5장 심의위원회
제13조(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기획조정관
2. 위 원 : 소관국 주무과장 7인 이내 (필요시 2인 이내 전문가 참여)
3. 간사 : 국제협력담당관
제14조(심의대상) 평가총괄부서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평가계획 심의
2. 개별평가계획 심의
3. 평가보고서 심의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제15조(개최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연간·개별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와 평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평가보고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필요 시 평가팀의 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보고서에 대해 설명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평가시행부서 및 관련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기타
제16조(평가총괄부서와 협조) ① 평가시행부서는 기타 평가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평가총괄부서의 업무추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평가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평가시행부서와 협조할 수 있다.
1. 국가별, 분야별 계획 또는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사업의 선정과 연간·개별평가 세부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실시 절차 및 기준 개선, 변경에 관한 사항
제17조(준용규정) 본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매뉴얼」,「국제개발협력 평가윤리지침」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