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608 발령일: 2019년 6월 7일 시행일: 2019년 6월 7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국방부 보건복지관, 인사기획관, 계획예산관, 법무관리관, 육군 인사사령관, 해군 및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당연직으로 편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 전문위원을 위촉시에는 그 임기를 3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기능을 수행한다. 1.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결정 2. 적용대상자의 복무기간 인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결정 3. 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지급액의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결정 4. 기타 퇴직급여금지급에 관련 사항 제5조 (회의 및 처리절차) ① 심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들에게 개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박할 경우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심의회 회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심의·의결된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 후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득한다. ④ 심의회 회의시 회의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대상자 명부를 작성·유지한다. 제6조 (간사) 간사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장으로 한다. 제7조 (실무직원 운영) 위원회 소속으로 국방부본부, 육군, 해군(해병대), 공군에 사무처리 및 이를 지원하는 실무직원(이하 실무지원반)을 두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국방부본부 보건복지관실 전직지원정책과에 총괄담당, 심사담당, 지급담당 실무직원을 운용하여 위원회를 지원한다. 2. 각군본부 및 해병대는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담당을 운영하고 신청서접수, 접수증 교부 및 접수대장 작성, 관련증거자료 확인(거주표, 인사기록카드, 병적부, 명령지 등), 퇴직급여금지급액 산정서 작성, 민원인 상담, 관련자료 편철 및 국방부 제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8조 (퇴직급여금 산정을 위한 기간산출) 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급여금 산정을 위한 기간산출은 복무기간과 전투기간을 합하여 산출한다. 제9조 (복무기간의 계산) ① 복무기간은 퇴직한 연월수에서 기준이 되는 연월수를 뺀 연월수에 1월을 더한 기간이다. 다만, 탈영 등 제외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복무기간 연월일수에서 제외기간 연월일수를 뺀 연월수의 기간이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연월수라 함은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명된 달을 말하는 것으로 장교(준사관)는 임관, 부사관은 이등중사 진급, 삼등병조(해군) 진급한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②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일('48. 8. 15.)보다 장교(준사관)임관, 이등중사진급, 삼등병조로 진급일이 빠른 경우 기준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일('48. 8. 15.)로 한다. ③ 병으로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진급하였으나 이등중사 진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별표 2를 적용한 날을 기준일로 한다. 2. 차기계급으로의 진급일이 기준일보다 빠른 경우 차기계급으로의 진급일을 기준일로 적용한다. ④ 제외기간은 제대기간과 탈영기간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대기간은 전역 후 재입대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제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시 실역에 복무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이다. 2. 탈영기간은 탈영일부터 복귀한 날의 전날까지이다. 제10조 (전투기간의 계산) 전투기간은 전투종료 연월에서 전투시작 연월을 뺀 수에 1월을 더한 합에 2를 곱한 연월수로 한다. 다만, 전투기간 중 탈영기간이 있는 경우 전투종료 연월일에서 전투시작 연월일을 뺀 연월일수에서 제외기간 연월일을 뺀 수의 연월에 1월을 더한 합에 2를 곱한 연월수로 한다. 제11조 (신청의 우선순위 및 지급) ① 직계비속, 직계존속 순으로 하며 직계비속은 자녀 및 손자녀를 말한다. 다만, 손자녀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가 없을 경우 신청순위가 된다. ②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동순위이다. ③ 이는 지급시에도 동일하며 「민법」상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 (신청서 접수 및 방법) ① 신청서 접수는 각군 본부로 한다. ② 직접 또는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직접 방문은 각군본부(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제2정문 민원안내실)로 접수하고 우편접수는 ’21. 6. 30. 우체국 발송 소인 날인 서류까지만 유효하다. 제13조 (접수대장 등재 및 접수증 교부) ① 접수된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등재하되 각 군별 접수대장을 유지한다. ② 접수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접수 즉시 신청인에게 접수번호를 기재한 접수증을 교부하고,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신청인 요청시 우편으로 교부한다. 제14조 (신청서류의 관리) 신청접수된 서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해 관리한다. 1.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신청 증거서류 순으로 철하여 관리한다. 2. 유족이 1명인 경우에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대상자의 제적등본, 기타 신청 증거서류 순으로 하며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대상자의 제적등본, 유족대표자 선정서, 지급 신청·수령포기서, 신청·수령 위임장, 기타 신청 증거서류 순으로 철하여 관리한다. 제15조 (신청서의 보완요구) 신청인의 신청요건미비·기재사항 미비·착오기재·구비서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신청 접수 시 보정 조치 또는 접수 후 누락 사항 등 보정 조치를 취하며 병적 자료 등으로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급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계급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 제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홍보 및 정보제공) ① 실무지원반은 유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근거로 신청대상자를 분류 및 선정하고 신청대상자에게 안내한다. ②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정보획득이 제한되는 인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신청대상자에게는 퇴직급여금지급 안내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