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2019-27
발령일: 2019년 6월 12일
시행일: 2019년 6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5항, 제9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연체가산이자율"이라 함은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약정시 연율로 체결한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간의 이자율의 차이를 말한다.
제3조(연체이자율의 상한 등) ①시행령 제5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자율로서 이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100분의 3을 말한다.
②연체 발생 시점에 대부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리를 대부이자율로 적용한다.
1.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원가 및 연체 전 개인 신용도 등을 고려한 금리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리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중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나.「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중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높은 금리
가.「상법」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나.「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