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19-107
발령일: 2019년 6월 10일
시행일: 2019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소득·재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제1항제3호 및 제4호나목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실제소득 차감금액)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비, 대학생·중고등학생의 학비
3.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4. 부양의무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자신의 주거에서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5. 기타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품
② 부양의무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차감받고자 할 경우에 그 관련 자료를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