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 요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19-65 발령일: 2019년 5월 17일 시행일: 2019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어선업자"란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2. "선원"이란 낚시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3.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 4.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 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안내 시기 및 대상)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하기 전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을 대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안내 방법)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안내할 내용을 선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별표 1 참고), 영상물 상영 또는 음성 안내,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별표 2 참고). ② 게시물의 규격 및 색상 등은 선박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한다. 제6조(안내 내용)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을 대상으로 안내 하여야 할 내용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