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286
발령일: 2019년 4월 2일
시행일: 2019년 4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제외)을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제외)을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부서"란 공무직 등에 대한 채용 및 복무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과수에서 채용한 공무직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무직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직종의 구분 등) ① 공무직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환경미화직 : 청사미화원
2. 기술직 : 시설관리원(건축, 기계, 전기 분야 종사원을 포함한다.), 통신관리원, 승강기관리원, 조경관리원 등 <개정 2019. 4. 2.>
3. 정보시스템직 : 전산관리원
4. 경비직 : 일반경비원 등
5. 부검지원직 : 부검보조원 <개정 2019. 4. 2.>
6. 행정직 : 행정실무원 <신설 2019. 4. 2.>
②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직종별 근로자의 직위를 팀장, 반장, 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직위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대·내외적으로 부르는 직위의 명칭을 다르게 부여하여 호칭할 수 있다.
제2장 정원 및 인사관리
제1절 정원 관리
제5조(인력의 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량 및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력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 및 각 지방연구소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력조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무직의 정원) 국과수에 두는 공무직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인력조정 승인) 원장은 제5조 제3항에 따른 인력조정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인력조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제2절 채용 등 인사관리
제8조(채용권자 및 채용기준) ① 공무직 등에 대한 채용권자는 원장으로 한다. 원장은 각 지방연구소장에게 공무직 등에 대한 채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공무직 등 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각 지방 연구소에 통보할 수 있으며, 각 지방 연구소는 이를 준수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 절차) ① 공무직 등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및 지역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이나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 공무직 등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 직위 및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 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일간신문 또는 정보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공백의 장기화 등으로 신속한 채용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공무직 등의 채용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공무직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1조(채용구비서류)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신체검사서 1부
2.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4. 최종학력증명서 1부(필요시에 한함)
5. 각종 자격 면허증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6. 기타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 시 결격사유조회를 한 후에 채용하여야 한다.
제12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
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로시간, 복무, 사정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그 외에 사용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13조(채용의 해지) ① 공무직 등이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용이 해지되며,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을 해지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다만, 제33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 제5호는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4.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5.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
2.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3.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무직의 직위 승진) ① 원장 및 각 지방연구소장은 공무직의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신규 채용하거나 내부 근로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자의 선발은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결원자의 5배수 범위에서 제18조의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관리) ① 원장 및 각 지방연구소장은 공무직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한다.
제16조(신분증) ① 원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관련 기준을 따른다.
③ 공무직 등은 원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④ 원장 및 각 지방연구소장은 공무직 등이 계약해지 또는 근무상한 연령 도달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사실의 확인) 원장 및 각 지방연구소장은 공무직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
제18조(인사위원회) ① 공무직 등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공무직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무직의 승진 심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무직 등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되, 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근무평가 및 교육훈련
제19조(근무성적 평가) ① 원장 및 각 지방연구소장은 공무직 등(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6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연 2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라 함은 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승진, 승급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의 평가는 원장 또는 각 지방연구소장이 지명한 공무직 등의 상급자가 1차 평가를 실시하고, 공무직을 사용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사무관급)이 2차 평가를 실시하며,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0조(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
②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기(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을 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부서 내 팀장급 공무원 등 3∼5인으로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한 후,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교육훈련) 원장 및 각 지방연구소장은 공무직 등에 대하여 직무 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원장 및 각 지방연구소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장 보 수
제23조(보수의 지급기준) ① 원장은 국과수 공무직 등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노사간 임금협약을 통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공무직 등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4. 2.>
제24조(사회보험의 가입) 원장 및 각 지방연구소장은 공무직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은 제외한다.
제25조(공제)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공무직 등의 부담분 등
제26조(퇴직급여) 원장 및 각 지방연구소장은 공무직 등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복무 관리
제27조(복무) 공무직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4. 2.>
제28조(의무) ① 공무직 등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부서의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시 등 직무상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② 공무직 등은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직 등은 근무기간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무직 등은 청렴한 정부구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9조(근무시간) ① 공무직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과수 내 긴급상황, 기상상황, 각종사고, 특별행사 등 불가피한 근로가 필요하여 원장 및 각 지방연구소장이 요청하는 경우는 비상근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특별 근로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연장 근로수당 등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사용부서는 공무직 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근무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 의한 전산처리가 가능한 경우 전산관리 할 수 있다.
② 공무직 등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득하지 못한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직 등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무단결근, 무단지참 및 무단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외출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심각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 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휴일) ① 공무직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무 날에 대하여 공무직 등의 유급 휴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제33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원장 및 지방연구소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9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즉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4조(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 등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근로기준법」제61조에 의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의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지각·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한 반일 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지각·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35조(특별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본인의 출산 : 90일
4. 배우자의 출산 : 10일 <개정 2019. 4. 2.>
5.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2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 1일
9. 입양 : 20일(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 등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4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③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36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출석을 요구받은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37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연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7일 미만 병가의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유급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를 사용할 경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38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대체)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각, 조퇴, 외출시간 등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5장 신분보장 및 권익보호
제39조(정년) 공무직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퇴직은 정년이 도래한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휴직) ① 원장 및 각 지방연구소장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6개월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 이행기간
3.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한 경우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4.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3년 이내
② 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한다)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
⑤ 휴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자의 휴직기간 범위를 감안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면 아니 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10일 전까지(휴직기간 내도 신청 가능)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처리할 수 있다.
제42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의 여성 공무직 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의 여성 공무직 등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43조(보건휴가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여성 공무직 등이 매 생리기에 보건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주어야 하며,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② 임신한 여성 공무직 등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위하여 태아검진 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준용하여 허용하여야 한다.
제44조(육아시간) 사용부서의 장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직 등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6장 표창 및 징계
제45조(표창 등) 원장은 직무에 특별히 성실하고 국과수 발전에 기여한 공무직 등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46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공무직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기본급의 10분의 1을 삭감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 등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47조(징계의결 요구) ① 원장은 제48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9호서식)
2.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3. 확인서(별지 제10호서식)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령 및 지시문서 등의 사본 또는 발췌문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2항 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은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징계사유)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때
9.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49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 ① 공무직 등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과수 본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원장이 지명하는 5급(직급에는 직급 상당 포함, 이하 같다) 이상 공무원 5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으로 하며, 위원장은 공무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간사는 공무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사무관급)으로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 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0조(징계대상자의 출석)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 사본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1조(징계안건 심의) 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징계위원에게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관련자료를 징계위원회 개최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사실관계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행위,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 등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52조(징계의결기간 및 집행)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 사항을 의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처분권자인 원장은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사항을 관리부서와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제척)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그 밖에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위원은 제49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4조(징계의 감경) 징계대상자가 제45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경우와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징계를 경감하여 의결할 수 있다. 징계의 감경사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55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① 원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 등의 징계 수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징계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공무원징계령」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56조(경고 및 주의 조치)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 기준은 「인사감사 사무처리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의 인사감사결과 처분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7장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제57조(안전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무직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 등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의 준수 및 안전용구의 착용, 관계공무원 및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용구를 대여하거나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 공무직 등은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국과수 내에서 화재 및 각종 사고 등 위험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함과 동시에 관계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건강 진단 등) ① 공무직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일반 건강진단 : 2년마다 1회 이상(다만, 사무직 이외의 현장 근로자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2. 특수 건강진단 : 관계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자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60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직의 의무) ① 공무직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공무직 등은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61조(재해보상 등) ① 공무직 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공무직 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62조(손해배상 책임) 공무직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과수(각 지방 연구소 포함)시설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63조(자체 운영규정 제정·시행)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6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적용한다.
제8장 보 칙
제6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는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