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폐지제정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196
발령일: 2021년 6월 9일
시행일: 2021년 6월 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소정보 전산체계"란 주소정보관리시스템과 이 시스템 자료의 관리ㆍ안내ㆍ활용지원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 전반을 말한다.
2. "관리책임자"란 주소정보 전산체계에 대한 관리권한을 부여 받아 자원관리 및 보안관제를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주소정보 전산체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주소정보 전산체계에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인터넷망"이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망을 말한다.
5. "행정망"이란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의 전산망을 말한다.
6. "저장매체"란 디스켓, CD, 외장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주소정보 전산체계와 분리할 수 있는 저장장치를 말한다.
제2장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설치
제3조(주소정보 전산체계의 구성) ① 주소정보에 관한 전산체계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주소정보활용지원시스템, 주소정보누리집, 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으로 구성한다.
②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으로 구성한다.
③ 주소정보 전산체계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발하여 보급한다.
제4조(주소정보 전산체계의 설치) ① 주소정보 전산체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 주소정보활용시스템, 주소정보누리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3.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②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행정망을 사용하고, 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 주소정보활용지원시스템, 주소정보누리집은 인터넷망을 사용한다.
제5조(프로그램 목록) ① 주소정보 전산체계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 별표 1
2. 주소정보활용지원시스템: 별표 2
3. 주소정보누리집: 별표 3
4.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 별표 4
5.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 별표 5
6. 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 : 별표 6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목록의 이름을 설정하는 기준은 별표7와 같다.
제3장 주소정보 전산체계별 기능
제6조(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 ①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한다.
②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ㆍ도 주소정보의 취합관리 및 주소정보누리집에 제공
2. 주소정보 제공을 위한 기술지원 서비스
3. 주소정보 품질 관리
4. 주소정보 관리 및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 업무
5. 주소정보 관련 코드 관리
제7조(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 ①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운영한다.
②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ㆍ군ㆍ구 주소정보의 취합관리 및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제공
2. 주소정보 관리 및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 업무
제8조(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 ①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로명(도로구간, 기초번호 포함) 부여ㆍ변경ㆍ폐지ㆍ정정
2. 도로명주소(상세주소 포함) 부여ㆍ변경ㆍ폐지ㆍ정정
3. 사물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ㆍ정정
4. 국가지점번호, 국가기초구역, 주소정보안내시설 관리
5. 주소정보 오류 정정
6. 주소정보기본도 및 도로명주소대장 관리
7. 주소정보 관리 및 주기적인 백업, 보안 업무
제9조(주소정보활용지원시스템) ① 주소정보활용지원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영한다.
② 주소정보활용지원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지점번호 조회
2. 국가기초구역 조회
3. 구역정보 조회(경찰, 소방, 학교, 통계, 법정리, 읍ㆍ면ㆍ동, 통ㆍ리)
4. 드론 배달점 조회
5. 자율주행로봇 경로 조회
6. 기타 주소정보 운영ㆍ관리 업무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0조(주소정보누리집) ① 주소정보누리집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한다.
② 주소정보누리집의 인터넷주소는 "www.juso.go.kr" 로 한다.
③ 주소정보누리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지번) 검색(지도 안내)
2. 지번의 도로명주소 전환 지원
3. 도로명주소 통계 제공
4.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공
5. 도로명주소 홍보 자료 제공
6. 주소기반 산업 지원 서비스(기업 소개, 정보제공 등)
7. 주소정책 안내 및 불편신고 접수
제11조(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 ① 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운영한다.
② 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점검 및 정비, 위치관리 등
2. 민원접수 내역 조회
제4장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시스템 운영
제12조(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책임) ①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주소정보 전산체계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하 "운영기관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공무원을 주소정보 전산체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장은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을 위해 시스템 운영을 중지해야 할 경우, 공개된 서비스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작업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보안관리를 위하여 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3조(주소정보 전산체계 사용자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해당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사용자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정보누리집의 사용자는 등록ㆍ관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장애처리 및 복구) ① 관리책임자는 주소정보의 구축이나 관리과정에서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또는 오류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비한 때에는 그 정비내역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비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백업) ① 운영기관장은 자료손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백업해야 하는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안전부장관 :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응용프로그램 소스 및 관련 산출물, 주소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타일맵
2. 시ㆍ도지사 : 시ㆍ도 주소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응용프로그램
3. 시ㆍ군ㆍ구청장 : 시ㆍ군ㆍ구 주소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응용프로그램
제5장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데이터 관리
제16조(코드관리) ① 운영기관장은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사용되는 코드를 다음 각 호의 분류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공통코드
2. 현장지원시스템
3. 안내시설
4. 활용지원시스템
5. 상세주소
6. 국가지점번호
7. 기타
② 제1항 1호에 따라 관리 코드의 목록은 별표8와 같다.
제17조(데이터 목록관리) ① 운영기관장은 주소정보의 안정적인 운영를 위하여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은 행정안전부 기관메타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목록의 이름을 설정하는 기준은 별표9와 같다,
제18조(통계관리) 운영기관장은 주소정보 관리 및 유통을 위한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품질관리) ① 운영기관장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관리지침에 따라 주소정보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 전산자료 정비를 위해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비기준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필요한 현장조사를 포함한다)하여 그 사항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6장 주소정보 체계유지 관리
제20조(유지관리 등) ①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주변기기 등 전산자원의 운영 및 유지관리
2.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유지관리
3. 자료손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 유지
4. 주소정보관리시스템 표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주기적 운영 실태 파악 및 평가
6. 사용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기술지원
7. 사용자 및 민원인 문의사항 등에 대한 접수 및 처리
8.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협조
9. 기타 주소정보 운영ㆍ관리 업무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주소정보 전산체계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업무 수행공간은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기관 내 공간을 사용하거나,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시스템 보안)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보안담당자는 운영시스템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포트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포트는 제거한다.
2.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ㆍ관리, 사고 발생 시 추적 등을 위하여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여 관리한다.
3. 보안상 취약한 원격연결서비스(rlogin, rsh, telnet, ftp 등)를 제거하는 등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4. 중요 업무용 정보시스템의 관리용 서비스는 원격관리를 차단하거나, 기관 내부망의 담당자 IP, MAC 주소에서만 접근하여야 한다.
5. 누리집 관리자 화면은 기관 내부망의 관리자 IP, MAC 주소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접속을 위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6.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보안담당자의 승인하에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네트워크 보안) ① 내부망에서 활용되는 정보시스템은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한다.
② 정보시스템의 모든 원격작업을 금지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제23조(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보안)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품질을 고려하여 응용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개발 및 운영은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 원칙을 준수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개발 및 개선 결과를 주소정보 전산체계에 반영하는 경우, 프로그램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에게 개발 및 개선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④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단일 버전의 프로그램으로 총괄적으로 조정하여 이를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배포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 또는 도구 등을 주소정보 전산체계에 설치할 수 없다.
제24조(주소정보도움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사용자 지원을 위하여 주소정보도움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주소정보도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소정보 관련 민원상담 및 응대
2. 도움센터 민원상담 결과 및 통계
3. 주소정보 관련 기술지원
제7장 기타
제25조(주소정보 사용자 매뉴얼)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사용방법을 『주소정보 사용자 매뉴얼』로 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26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