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18-157 발령일: 2018년 12월 17일 시행일: 2018년 12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1항·제11조제5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용사"란 제2호에 따른 자펀드를 결성하는 자를 말한다. 2. "자펀드"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 받아 결성된 조합 또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법, 영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 및 운용 제4조 (농식품투자모태조합 관리·운용원칙)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험이 관리·통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④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수탁은행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규약 작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출자자와 협의하여 농식품투자모태조합 규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식품투자모태조합 규약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운용계획 변경 및 운용실적 제출)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변경내용과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1]의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펀드의 투자실적 2. 자펀드의 수익 및 비용 등 운용현황 3. 그 밖에 자펀드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제7조 (사업의 공고)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자펀드의 운용사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개요 2. 출자분야 및 규모 3. 주요 출자조건 4. 선정절차 및 일정 5. 지원방법 및 접수 마감시한 6. 기타 자펀드의 운용사 선정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② 사업공고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한다. 제8조 (제안서의 제출) ① 자펀드의 운용사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공고한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작성하여 접수 마감시한까지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의 작성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용사로 선정받으려는 자의 일반현황, 재무상태 및 투자실적 2. 자펀드의 투자 및 회수계획 등 운용계획 3. 자펀드 운용인력 및 관련 지원계획 4. 기타 자펀드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자펀드의 선정) ① 자펀드의 운용사 선정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심사 방식으로 한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구술심사의 절차에 따라 자펀드의 운용사를 최종 선정한다. 이 경우 구술심사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정결과를 선정된 자펀드의 운용사에게 알려야 하며, 최종 선정결과를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자펀드 최소 결성액 2.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상한액 3. 결성시한 4. 기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출자조건 등 제10조 (자펀드의 선정취소)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운용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용사의 관련 규정 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계속 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운용사가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안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4. 외부압력,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운용사가 선정된 경우 5.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등 당해 자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자펀드의 결성시한) 최종 선정된 자펀드의 결성시한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지침에 따른다. 제12조 (자펀드의 해산 및 존속기간 연장) ① 자펀드는 규약에서 정한 존속기간 만료시 해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약에 따라 해산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기타 자펀드 해산 및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지침에서 정할 수 있다. 제13조 (투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등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위원 인력풀을 만들어야 한다. 위촉된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호의 자 중에서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2인 2.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제2항의 심의위원 인력풀에서 지정하는 3인 3.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담당 공무원 2인 ④ 투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용사 선정기준 2. 운용사 평가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자펀드에 대한 출자 및 투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문제가 있는 운용사에 대한 출자제한조치 5. 자펀드의 투자실적이 농림수산식품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지 여부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투자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학연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의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실태조사 및 제재조치)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펀드의 운용사에 대해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자펀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용사의 투자실적에 관한 사항 3. 기타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 운용사가 조합규약 등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13조에 따른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최고 3년 이내에서 자펀드 결성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위반사항의 시정을 운용사에 권고할 수 있으며, 자펀드 결성의 참여 제한기간 이외의 제재조치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에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펀드 결성의 참여 제한기간은 투자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운용사에 통보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5조 (성과평가)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운용내역 공시)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용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관리수수료 등 지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 관리수수료, 출연금 등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지급되는 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하며, 지출시에는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사용 및 계좌이체가 불가능하여 현금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지원사업비를 사업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는 지원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지원사업비의 사용계획 및 실적 보고)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지원사업비의 사용계획을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인건비, 운영비 등의 경상경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비의 사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투자관리규정의 제정·시행)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3장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20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접수신청기간과 지정요건 등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을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업무 수행경력 2.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융자, 회계, 자금관리의 전문성 3.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4.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서의 충실성 및 이행가능성 5. 시설의 적정성 ③ 심사위원회는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 중에서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합산점수 평균이 가장 높은 자를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투자관리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이후 30일 이내에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가진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기획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22조 (조직 구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운용, 투자지원, 리스크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운용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2. 투자분야 및 업종, 경영체 성장단계, 대상지역에 따라 분산투자 및 자산배분액 결정 3. 자펀드 운용사 선정 및 사후관리 4. 전사적자원관리(ERP)의 개발 및 운용 5. 대외보고 및 감사 6.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관리·운용 ③ 제1항에 따른 투자지원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계 및 투자관련 상담·컨설팅 실시 2. 농식품경영체의 경영정보 DB 등 투자정보시스템 구축 3.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④ 제1항에 따른 리스크 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험관리 기본방침 수립 2.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총허용위험한도 및 자펀드별 허용위험한도 등 각종 위험한도의 설정 및 변경 3.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과의 부합 여부 4. 자펀드 규약 등의 심사 5. 자펀드 투자자산의 평가 제23조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운용에 필요한 다음의 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이 3,000억원 이하인 경우 : 5명 이상 2.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이 매 1,000억원 증가할 때마다 운용전문인력을 1명 이상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운용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의 투자심사 및 자금관리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5. 기타 투자 및 자금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국내외 기관 또는 부서 제24조 (현금보유 기준)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법적 성격에 따라 갖추어야 할 최소 자본금 이외에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경비 3개월분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에 1천만원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제25조 (운용전문인력 등 기준변경 보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기준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 2.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주주 또는 임·직원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서 "주요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이 가장 많고 그 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해당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3. 자펀드의 운용사가 될 수 있는 해당 회사 또는 기관 등의 임원의 임면 등을 통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제27조 (임·직원의 준수의무)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은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누구의 명의로든 본인의 계산으로 업무상 관련된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아야 한다. 3. 임·직원은 업무상 관련된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4.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및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5. 임·직원은 자펀드 운용사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윤리규정의 제정)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윤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윤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직원의 행위준칙 내용 2. 임·직원이 행위준칙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절차 제29조 (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임·직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해임의 요구 2.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30조 (내부통제기준)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법령을 준수하고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4장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 제31조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결성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계획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금총액(분할납입방식 및 수시납입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출자약정액)이 변경된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액이 변경된 경우 3. 조합재산의 배분계획 또는 규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31조의2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전문인력 경력 인정기관) 영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규정에 의한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6.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기업가치 평가에 기초하여 국내·외 농림수산식품경영체 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2조 (성과보수 배분) ① 농식품투자조합은 규약으로 정한 투자기간 경과 후 법 제14조제6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약정된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되었거나, 추가 납입하지 않기로 조합원이 동의할 것 2. 조합 규약에서 정한 투자의무를 달성할 것 3. 농식품투자조합의 수익률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수익률을 초과할 것 ②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운영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1. 조합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2.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회계감사 및 법률자문 수수료 3. 조합재산의 수탁회사에 대한 수탁수수료 4. 전사적자원관리(ERP)의 도입 및 운영비용 5.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소송 비용 6. 조합청산에 소요되는 경비(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 한함) 7.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관리보수 8. 기타 조합 결성 또는 운영에 관련된 직접경비로서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33조 (투자실적 보고) ①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월의 투자실적을 익월 10일까지 투자관리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투자실적을 익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표준규약)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유한책임조합원과 합의사항을 정하여 규약을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규약은 [별표 5]와 같다. 제35조 (금지행위)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농식품투자조합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영 제15조제1항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를 말한다. 1. 유한회사 자본증가에 따른 출자의 인수 2.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자산을 농림수산식품산업 및 관련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자금의 지원 제36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