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8-168
발령일: 2018년 9월 19일
시행일: 2018년 9월 25일
본문
□ 변경사유
ㅇ ‘18. 2월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시 논의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방안"에서 송도국제병원부지 내 국내종합병원이 허용됨에 따라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
ㅇ 바이오분야 산ㆍ학ㆍ연과 연계한 ‘메디바이오콤플렉스’를 조성하고,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을 활용한 의료관광산업육성을 위해 종합병원 유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ㅇ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ㅇ 면 적 : 53,362,398.4㎡
<국제업무단지(매립지 3공구 전체 및 1ㆍ2ㆍ4ㆍ6공구 일부)>
ㆍ 면적 : 5,770,553.0㎡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ㅇ 세계 경제의 급격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을 통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ㅇ 총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ㅇ 단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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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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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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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원조달방법: 변경없음
가. 총 조성사업비
ㅇ 송도국제도시 총 조성사업비는 약 10조 4,253억원으로 추정
- 단지조성비 : 7조 703억원
- 간선시설조성비 : 3조 3,5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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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계별 조성사업비
ㅇ 단계별 조성사업비는 개발계획을 토대로 산정하여, 본 계획이 설정한 3단계(2009, 2014, 2020년)로 구분하여 산정
ㅇ 2009년까지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하여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2009년까지 총사업비의 25.6%가 투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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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송도국제도시 재원조달방안
ㅇ 국비, 시비, 민자 및 외자유치를 통해 개발사업 재원조달
ㅇ 재원조달주체별 부담규모 산정중 간선시설에 대해서는 국고부담 50%, 인천광역시 부담 50%로 산정함
ㅇ 국고부담 1조 6,775억원, 인천광역시 자체부담 7조 2억원, 민자 및 외자 1조 7,476억원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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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국제업무단지 토지이용계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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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34호(2013.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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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국제도시 토지이용계획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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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15호(2018. 03. 19)
< 송도국제도시 토지이용계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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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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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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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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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가. 의료시설
ㅇ 기정(국제병원)
-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마련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함)을 개설
※ 이용대상이 외국인이므로 외국인 주거지와 인접한 지역에 배치하고, 병원당 병상수 및 병상당 대지면적은 일반적인 종합병원의 현황을 참고하여 수요를 추정한 뒤 적정규모의 부지를 확보
ㅇ 변경(국내외 종합병원)
- 외국인 및 내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의료법에서 지정한 10~12개 진료과목을 갖춘 300병상 이상인 국내외 종합의료기관 설립
12.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가. 외국인 정주환경 계획 (기본방향)
ㅇ 기정: 외국인 의료시설 통해 외국인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 외국인을 위한 의료시설(국제병원 등)을 확보하여 송도국제도시의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및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의료혜택을 제공
- 외국인 의료시설에는 외국인 의사의 고용 및 외국어 서비스를 통하여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의료시설을 이용하도록 체계를 마련
ㅇ 변경: 외국인환자 편익을 고려한 의료서비스환경 조성
- 외국인 혹은 상법상 법인은 인천시의 사업계획 심의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심사를 통과한 후 외국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음
- 국내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이 설립 될 경우, 최대한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전용 병상, 의사소통이 가능한 충분한 인력 확보 필요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해당사항 없음
17.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없음
18. 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9.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변경없음
20.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21.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22.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23.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24.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변경없음
25.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 032-453-7842)에서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