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151
발령일: 2015년 4월 13일
시행일: 2015년 4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물품관리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관리공무원"이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출납공무원을 말한다.
2. <삭 제>
3. "사고"란 공석, 교육, 해외출장, 병가, 연가 등으로 해당 직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제2장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3조(물품관리의 위임) 법 제9조제1항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는 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노동부 총괄물품관리관: 운영지원과장
2. 본부 총괄물품관리관: 운영지원과장
3. 본부 일반회계 물품관리관: 운영지원과장
4. <삭 제>
5. 지방고용노동관서 물품관리관: 고용관리과장. 다만, 고용관리과가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장 또는 지역협력팀장으로 한다.
6.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 물품관리관: 사무국장
7.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 물품관리관: 기획총괄과장
8. 본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물품관리관: 장애인고용과장
9. 본부 고용보험기금 물품관리관: 고용보험기획과장
10. 본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물품관리관: 산재보상정책과장
11. <삭 제>
12. 본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물품관리관: 산재보상정책과장, 산재예방정책과장(분임)
13.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보험기금 물품관리관: 고용관리과장. 다만, 고용관리과가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장 또는 지역협력팀장으로 한다.
14. 본부 임금채권보장기금 물품관리관: 퇴직연금복지과장
15.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물품관리관: 고용관리과장. 다만, 고용관리과가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장 또는 지역협력팀장으로 한다.
16. <삭 제>
17.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물품관리관: 고용관리과장. 다만, 고용관리과가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장 또는 지역협력팀장으로 한다.
18. 지방고용노동관서 임금채권보장기금 물품관리관: 고용관리과장. 다만, 고용관리과가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장 또는 지역협력팀장으로 한다.
19. 본부 전산장비 중 정보화용역사업에 따른 리스 물품(퍼스널컴퓨터, 모니터, 프린터는 제외한다)관리관: 정보화기획팀장
20. 고객상담센터: 운영지원팀장
제3조의1(물품운용관의 지정)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1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 본부(각종 기금 포함): 각 부서의 주무(서무) 담당공무원
2.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관리과 서무담당 선임공무원. 다만, 고용관리과가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 또는 지역협력팀 서무담당 선임공무원으로 한다.
3.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 사무국 서무담당 선임공무원
4.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 기획총괄과 서무담당 선임공무원
5. 고객상담센터: 운영지원팀 서무담당 선임공무원
제4조 <삭 제>
제5조 <삭 제>
제6조(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의 사무 중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 본부(각종기금 제외): 재무담당사무관
2.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센터: 경리담당선임공무원
3. <삭 제>
4. <삭 제>
5. 본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산재보상정책과 기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6. 본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장애인고용과 기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7. <삭 제>
8. 본부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획과 기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9. 본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재보상정책과 기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10. 본부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과 기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제7조(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 ①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있는 자로 하여금 분장하도록 지정한다.
1. 운영지원과: 각 담당 사무관
2. 본부 각 부서: 주무 사무관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② <삭 제>
③ 본부 서무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은 장관실, 차관실, 회의실 물품을 포함하여 관장한다.
④ 본부 운영지원과 시설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은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관장한다.
제8조(물품출납공무원의 대리)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관 직제 순위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의 다음 순위자를 대리물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장 물품관리공무원의 사무범위
제9조(총괄물품관리관의 사무범위) ① 제3조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은 고용노동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한다.
② 제1항의 총괄물품관리관이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총괄·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2. 물품의 정수관리
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4. 재물조사
5. 재고관리
6. 불용품 처분
7. 물품관리 보고제도의 운용
8.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
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
10. 그 밖에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의1(물품운용관의 사무범위) ① 제3조의1에 따른 물품운용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물품의 취득요구
2. 소관물품의 분류전환 정리
3. 소관물품의 사용전환 및 관리전환 요구
4. 소관물품의 수급관리·정비계획수립
5. 소관물품의 사용 및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
6. 불용결정 요구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사무를 처리할 때 에는 그 내용을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요구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실장실 및 각 정책관(대변인·감사관·정책기획관·국제협력관을 포함한다)실의 주무 부서장은 해당 실장·정책관실의 물품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물품관리관의 사무범위) ① 제3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의 사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취득·보관·사용·처분에 관한 사무
2. 물품의 소속 분류 결정
3. 물품의 분류전환과 관리전환
4. 물품의 수급·관리 정비계획 수립
5. 불용결정
제10조 <삭 제>
제11조(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범위) ① 제6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물품의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2. 소속 물품의 대장 및 카드 정리
② 제8조에 따른 대리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2조(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범위)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물품의 영수, 출납, 반납, 보관
2. 소속 물품의 대장과 카드 정리
② 각 실장실 및 각 정책관실의 주무 부서의 주무 사무관은 해당 실장·정책관실 물품을 포함하여 출납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3조(내부위임)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출납·보관·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소관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임명 특례) 이 훈령 시행과 동시 물품관리관이 임명할 물품출납공무원(대리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이 훈령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5조(물품의 구매, 수리, 청구) 물품운용관이 물품의 구매, 수리를 청구할 때에는 해당 정책관실의 주무 부서를 거쳐 예산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삭 제>
제17조(재물의 인계인수)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소관 재산의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인수·인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