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495
발령일: 2018년 8월 21일
시행일: 2018년 8월 2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국립재활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국립재활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신의성실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총무과장과 총무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5조(의장) ①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한다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사용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무기계약근로자일 경우 3년, 기간제근로자일 경우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8조(위원의 신분)①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한 시간 등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9조(선서관리위원회 구성) ①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 라 한다)는 총무과·기획홍보과·장애예방운전지원과, 재활연구소 및 재활병원부 별로 각 1인씩 추천받아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8. 21.>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로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 및 일정 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1조(근로자위원 후보 등록) ①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2조(근로자위원 선거 및 선출) ①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②근로자위원은 직접 ·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근로자위원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되, 재활병원부, 재활연구소 및 총무과·기획홍보과·장애예방운전지원과 별로 각 1인씩 3인을 선출한다.<개정 2018. 8. 21.>
④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3조(보궐위원 위촉) ①의장은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 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보관한다.
②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차점자 명부의 서열에 따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한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4조(협의회 회의) ①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분기 마지막주에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③임시회의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희의 소집) ①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비치) ①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③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④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18조(협의 사항) 이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근로자의 고충 처리
2.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3. 근로자의 복지증진
4.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5.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제19조(의결사항 공지)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근로자에게 10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사항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장 고충처리
제21조(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임기) ①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②고충처리위원은 의장이 사용자위원 중 1인을 선임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2조(고충 처리) ①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제23조(상담실 운영)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과에 고충처리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제24조(대장 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 접수·처리 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한다.
제2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