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소관부처: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발령번호: 14 발령일: 2018년 8월 16일 시행일: 2018년 8월 16일

본문

제1장 도서실 자료관리의 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도서실에서 도서·기록·소책자·연속간행물·악보·지도·사진·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슬라이드·음반·비디오물·마이크로 형태물·테이프 등 각종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 등의 행정자료, 향토자료 및 그 밖에 도서실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2. "관리"란 자료의 수집·발간·분류·등록·배열·보관·열람·복사 대출 및 전산화 등 자료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자료의 범위)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귀중도서 : 고서, 희귀본 및 귀중본 등 2. 일반도서 : 제1호 및 제3호 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되지 않은 도서 3. 행정자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간행물 4. 비도서자료 : 시청각자료 등 5. 그 밖의 자료 : 제3호 이외의 간행물 등 제4조(도서실의 관리) ① 도서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서실에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서 교체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야 한다. ③ 도서실의 운영관리와 도서의 보존책임을 관장하는 담당과장은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지원 및 협조를 통하여 효율적인 자료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납본) ① 각 과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발행하는 각종 자료의 발간 시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실에 납본하여야 한다. ② 각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연구보고서, 통계연보, 향토지, 자치법규집 등 행정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 도서실에 납본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배열·관리 및 점검) ① 자료는 관리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열·관리한다. 1. 도서에는 장서인·등록인 및 측인 등을 날인한다. 2. 자료의 주제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르며, 저자기호표는 "이재철 제2표"를 사용한다. 3. 자료 관리는 전산입력 작업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관한다. 4. 서가는 청구번호순으로 배열한다. ② 자료는 자료관리용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바코드를 부착하는 등 자료관리 전산화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③ 자료의 분실,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자료의 파손여부 2. 해충, 습기에 의한 자료의 훼손여부 3. 대출자료의 기한 내 반납여부 제7조(기증자료의 관리) ① 기증받은 자료에는 기증자의 기재요구가 있을시 성명과 기증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기증자료가 도서실 소장자료로 적합치 않거나 필요이상의 복본(複本) 및 파손자료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도서실 이용시간) ① 이용시간은 공무원 일일 근무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당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도서실 이용대상) ① 도서실에 비치된 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열람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교육원 직원 2. 교육원 교육생 3. 교육원 출강강사 4.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5. 그 밖에 담당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공무원은 담당직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복사 및 열람할 수 있다. 제10조(질서유지)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 잡담, 음주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료가 오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깨끗이 사용한다. 3. 그 밖에 열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기간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실에서 추방시킬 수 있다. 제11조(이용의 절차) ① 도서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사항을 담당직원에게 알려야한다. 2.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복사하여야 한다. ② 담당직원은 도서시스템에 대출자 신원을 입력한 후 대출하여야한다. ③ 대출중의 도서를 또 다른 이용자가 대출을 희망한 경우에는 대출예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약도서가 반납되면 예약자에게 통보하여 대출 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대출기간) ①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마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②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 교육생의 대출기간은 교육기간 내로 제한한다. 제13조(대출제한) ① 대출은 일반도서, 행정자료, 비도서자료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도서의 경우 1인당 5권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② 대출신청자가 자료를 대출받은 후 제14조 각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신규대출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재편찬을 위한 연구와 그 밖에 담당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출제한자료 중 특정내용의 복사를 허용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반납) 대출기간 중이라도 대출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하고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1. 퇴직, 전출, 휴직, 해외파견 등 2. 피교육생의 신분상실 3. 그 밖에 도서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5조(반납의 독촉 등) ① 대출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치 않을 경우에는 전화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② 반납독촉 후 15일이 경과하여도 반납치 않을 경우에는 분실된 것으로 보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분실 및 훼손, 변상) ① 열람·대출받은 자는 열람·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서실에 신고하고 동일 자료로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동일 자료의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사자료로 대체 변상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자료와 동일저자이고 주제가 유사한 양질의 자료 2. 담당과장이 분실 또는 훼손자료와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분실 또는 훼손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분실 또는 훼손에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변상은 물론 열람 또는 대출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변상에 불응할 경우에는 담당과장은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의 폐기 및 이관) ① 담당과장은 자료의 보관가치와 시설을 고려하여 보관범위를 판단하고 재정리하며, 구자료는 그 중요도 및 성격에 따라 폐기하거나 유관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빈번한 이용 등에 의한 자료의 오·훼손 3. 필요이상의 복본자료 4. 3회 이상의 자료점검 시까지 소재불명자료 5.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등 제18조(재고조사 및 처리) ① 도서관리자(담당과장)는 도서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고조사 시 이용가치가 없어진 도서는 원장이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기시에는 도서폐기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장 전산실 운영 제19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실"이란 전산조직과 그 밖의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기계실 등) 및 사무실을 말한다. 2. "전산업무개발"(이하 "업무개발"이라 한다.)이란 현행업무를 전산조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 및 개발하는 일체의 작업과 이미 등록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보완, 범위확대 등)을 말한다. 3. "전산요원"이란 전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주전산기"란 "전산실"에 설치된 전산기기로 다수의 단말기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주된 전산기기(서버급 이상)를 말한다. 5. "단말기"란 통신회선을 통하여 주전산기에 자료를 입력하거나 주전산기에 저장된 자료를 조회 및 출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6. "문서화"란 업무개발과 관련하여 작성된 다량의 자료를 정리하여 체계화한 서류를 말한다. 7. "프로그램"이란 전산처리를 위한 작업지시의 순서를 기록한 제반문서 및 파일을 말한다. 8. "프로그램 변경"이란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과 상이한 흐름을 가진 프로그램으로의 전환과 사용언어의 변경 등을 말한다. 9. "파일"이란 각종 기록매체(테이프, 디스크 등)에 수록되어 하나의 단위로 간주되는 관련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10. "전산자료"란 전산처리 되는 자료파일, 각종 입·출력물, 프로그램 및 개발문서 등을 말한다. 11. "정보통신"이란 유·무선 선로를 통해 문자·부호·영상·음향 등의 정보를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각각의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통신을 말한다. 12.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이 가능한 정보통신구성 형태를 말한다. 13. "전산부서"란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과 혹은 부서를 말한다. 14. "IP주소"란 정보통신망에 연결되는 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를 구별하기 위한 고유 접속번호를 말한다. 15. "다기능사무기기"란 문서작성, 통계자료(엑셀 등), 인터넷접속, 프리젠테이션 자료작성에 사용되는 PC와 프린터 등의 기기를 말한다. 16. "소프트웨어"란 컴퓨터(PC, 서버 등)에 사용되는 워드프로세스, 운영체제 등 전산장비를 작동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제20조(작업계획의 수립) 전산담당 부서장은 전산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개발 및 처리계획 등을 수립한다. 제21조(업무개발) ① 각 부서에서 그 소관업무를 전산화 하고자 의뢰할 경우 담당 부서장은 기초조사를 한 후, 담당 부서장이 업무개발 책임자로 구성된 업무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② 업무개발에 필요하여 참여하는 전산요원은 업무개발 진행단계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문서로 작성하고,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업무개발 내용의 보완이나 범위확대 경우에도 제1항, 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22조(프로그램관리) ① 전산담당 부서장은 업무개발(보완·범위확대)에 따라 작성된 프로그램 또는 수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문서화된 부분을 작성(수정)하고, 프로그램 관리대장(별지서식 제4호)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외비이상 비밀자료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관리는 전산관련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자료입력) 각 업무 담당자는 업무에 필요한 기초자료, 변동자료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24조(전산자료관리) ① 전산요원은 제23조에 따라 입력되는 자료는 불의의 사고 및 장애에 대비하여 별도로 백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백업매체 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광디스크를 이용한 자동 백업을 사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백업 및 저장매체는 전산실에서 관리한다. ④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전산통계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산통계자료 신청 관리대장(별지서식 제6호)에 기재한 후, 전산요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기계사용) 전산요원은 정상업무시간외에 전산장비 등을 재가동(정지)할 때에는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일 지시된 업무량을 처리할 때에는 제외한다. 제26조(장비관리) ① 전산요원은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유지한다. ② 전산장비 등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리토록 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상황 및 일일가동현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소모품관리) 전산요원은 전산실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의 적정재고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매월 재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8조(도서관리) 전산요원은 기계가동과 조작, 프로그램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를 항상 비치하고, 전산실 외부로 반출 또는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관리) ① 전산담당 부서장은 전산기계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산관련 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기계실 근무자와 관리자 이외는 기계실 출입을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기계실 근무자 이외의 출입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기계실내의 모든 장치는 정규조작 외는 조작할 수 없다. ④ 전산자료관리담당자의 허락 없이 등록된 파일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각 부서장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파일에 대하여는 예비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전산실 근무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30조(정보통신망관리) ① 각 담당 혹은 부서에서는 별도의 정보통신망 운영이 필요한 경우 전산부서와 사전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각 담당 혹은 부서에서는 설치된 전산장비를 관리하는 장비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산요원은 안정된 정보서비스를 위해 주기적으로 통신량을 분석하고 관련 장비를 점검, 유지·관리하며, 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해 정보통신망 구축을 총괄하고 통합·조정·관리한다. 제31조(정보화추진관리) ① 전산담당 부서장은 효과적인 정보화 추진 및 안정된 정보서비스를 위해 각 부서의 정보통신망 사용,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및 전산보안이행 등에 대한 종합지도·점검을 년 1회 실시하며, 특정 목적을 위한 지도 및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시에 실시한다. ② 전산부서에서는 각 담당 혹은 부서에서 추진되는 정보화관련사업을 총괄하여 조정·관리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③ 각 담당 혹은 부서에서는 정보화관련사업 추진 시 전산부서와 사전에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각 부서에서 해당 시스템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산관련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에서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소프트웨어관리방안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반기별로 전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산부서에서는 다기능사무기기를 효율적으로 분배·관리하여야 한다. ⑥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3장 식당 운영 제32조(구성) 식당운영을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와 식당운영 실무단을 구성한다. 제33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운영지원과장 위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기획주무 〃 전문교육과 전문교육주무 〃 교육기획과 주무관 〃 전문교육과 주무관 〃 운영지원과 관리주무 〃 운영지원과 담당 주무관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식당운영 기본계획의 결정 2. 식대의 결정 3. 식대의 수납·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4. 식당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3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본 위원회를 운영하고, 식당운영실무단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위원회 감사) ① 감사는 교육원의 교학주무로 한다. ② 감사는 식당운영의 적정성과 운영개선을 위하여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③ 감사의 범위는 수입·지출 및 연말결산 등 회계감사와 물품구매의 적정성여부, 재산의 관리상태 및 식당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6조(위원회 간사) ① 간사는 교육원 관리주무(식당운영실무단장 겸무)가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식당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식당운영실무 업무를 총괄하고 관계직원을 관리·감독한다. 제37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8조(식당운영실무단) 식당운영실무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실무단장(교육원 관리주무) 가. 식당운영 업무총괄 나. 식당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2. 영양사(교육원 운영지원과 직원) 가. 급식계획수립 및 식단 작성 나. 직원 및 교육생 대상, 급식에 관한 여론조사(연 4회 이상) 다. 식자재 검수 라. 식당운영일지 정리 마. 주요물품 수불관리 바. 식당위생 관리 및 환경정리 사. 식자재 재고관리 아. 조리원 지도감독 자. 식당시설관리 차. 일용직 조리보조원 채용 카. 식당운영관련 대외업무처리 3. 회계관리원(교육원 운영지원과 직원) 가. 직원 및 교육생 식대징수 나. 급식비 출납 및 장부정리 다. 급식비 관리 결산보고 라. 식권 수불정리 마. 식자재 등 물품 계약·구매 업무 바. 물가조사 사. 식당운영위원회 사무처리 4. 조리장 가. 급식조리 총괄 나. 식자재 검수 다. 식당위생관리 라. 조리원관리 마. 식자재 재고보관·관리 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제39조(조리원 채용·보수) ① 조리장 및 조리원의 채용 및 보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교육생이 많을 시 일용직 조리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40조(근무시간) ① 조리원의 근무시간은 채용 시 계약 체결한「표준근로계약서」의 명시 된 근로시간을 적용한다. ② 특별교육 등으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요일 교육시는 교육일정에 따라 근무 한다. 제41조(물품의 검수) ① 식당에 공급되는 식자재 등의 물품에 대하여는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변질 여부 및 품질과 수량을 철저히 검수하여야 한다. ② 하절기 등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을시 위원장 또는 실무단장 등은 식당관계 직원이 아닌 교육원의 직원을 임명하여 특별히 식자재 및 식당 환경위생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위생 및 폐기처분) ① 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조리기구 및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② 구입한 물건이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③ 영양사는 식자재 등의 재고관리를 월 2회 이상 실시한다. 제43조(회계절차) ① 식당운영에 따른 식대수납·집행·물품구입 등 회계절차는 국가재정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식대의 총괄관리(식대 재무관)는 위원장이 담당한다. ③ 식대의 지출(식대지출관)은 간사가 담당한다. 제44조(수입·지출결산보고) ① 회계년도는 정부의 일반 회계년도 기준에 따르며, 간사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계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위원회의 정기회에 보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달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입·지출의 결산은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가. 전년도 이월액 나. 당해년도 수납액 다. 당해년도 미징수액 라. 당해년도 집행액 마. 차년도 이월액 제45조(급식인원 통보 및 식대납부) ① 교육기획과장은 교육실시 7일전에 급식인원을 식당운영실무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변경 시는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② 교육생이 현장교육 또는 단체외식 등으로 식사를 하지 못할 경우 48시간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식대는 환불조치한다. 단, 24시간 전에 통보하였을 경우 급식비의 1/2만 환불하여 준다. 제46조(식당운영 물품 조달) 식당운영 물품은 식당수입으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내구성 있는 물품 등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교육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조달할 수 있다. 제47조(식당운영 협조) 교육원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 식당시설·설비의 유지관리, 비품·집기의 조달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등 식당운영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8조(위임)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당운영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