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8-110 발령일: 2018년 6월 7일 시행일: 2018년 6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규정한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거래"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교환, 운수, 임대 따위의 상행위를 말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다. 2. "증명"이란 공적으로 또는 업무상으로 타인에게 어떤 사항이나 판단 따위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들어서 밝히는 것을 말한다. 3. "상품"이란 상거래될 수 있는 유형의 모든 물건을 말한다. 4. "법정단위"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따라 규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로, 법 제4조에서 규정한 기본단위, 유도단위 및 특수단위를 말한다. 5. "법정단위 접두어(이하 "접두어"라 한다)"란 법정단위의 십진배수나 십진분수를 표현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법정단위의 앞에 붙어 새로운 의미의 법정단위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6. "비법정단위"란 법 제4조에서 규정한 법정단위 외의 단위를 말한다. 제3조(법정단위 사용의 의무) 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정단위를 사용해야 한다. 1.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2. 계량 또는 광고를 할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정단위 사용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1.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2. 수출물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계량기나 상품 3. 수출물품의 계량 또는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4.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 또는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5.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 또는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6. 정부간 국제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법정단위 외의 단위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법정단위 사용의 권고) 법정단위 사용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야에는 법정단위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등의 행정문서 2. 교육 기관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교재 3.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언론 매체 4. 경제, 공공 의료, 공공 안전 및 표준화 등 제5조(비법정단위와 법정단위 병기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비법정단위가 법정단위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용으로 비법정단위가 별도로 표시되어 사용된 경우 2. 설명 또는 해설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3. 제품의 훼손 또는 가치를 손상시키는 이유로 비법정단위 표시 제거가 곤란하여 법정단위와 비법정단위가 함께 표시된 수입 상품의 경우로, 다만, 표시된 비법정단위는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단위이어야 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법정단위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비법정단위 표시의 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정단위와 비법정단위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정단위를 비법정단위보다 우선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하는 법정단위는 크기, 색깔 등에서 비법정단위에 대비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법정단위를 나타내는 표시의 금지) 법정단위가 아닌 단위로 인식될 수 있는 숫자, 기호, 단위 또는 그 조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법정단위의 표현) 법정단위의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단위는 법 제4조에서 규정한 명칭 또는 기호로만 표현하며, 형용사적 부호 또는 첨자와 함께 표현하지 않는다. 2. 법정단위의 명칭과 기호는 직립체로 표현한다. 3. 법정단위 기호는 소문자로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암페어(A), 켈빈(K), 볼트(V), 헤르츠(Hz) 등과 같이 그 기호가 고유명사에서 유래한 경우에는 그 기호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현한다. 4. 숫자 값과 법정단위 기호 사이에는 공백이 있어야 하며, 이 표현규칙은 섭씨온도(섭씨도, ℃)의 법정단위 앞에도 공백이 와야 한다. 다만, 도(°), 분(′), 초(")의 법정단위의 경우, 숫자 값과 법정단위 기호의 사이에는 공백이 없어야 한다. 5. 접두어 기호는 법정단위 기호의 한 부분을 구성하여 빈칸 띄움이 없이 법정단위 기호 앞에 붙인다. 또한, 접두어 명칭도 법정단위 명칭의 앞에서 결합될 때 접두어 명칭과 법정단위 명칭 사이에는 빈칸이나 붙임표(-) 등을 넣지 않는다. 6. 법정단위 기호는 복수형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