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157
발령일: 2018년 6월 7일
시행일: 2018년 6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법무부 본부에 종사하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법무부)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민주적인 기관문화를 정착하고 노사 공동의 균등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법무부에 설치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5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법무부 운영지원과장과 운영지원과장이 위촉하는 4인으로 한다.
제6조 (의장)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및 참관인) ①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③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노사 쌍방은 회의 시 각 2인 이내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⑤ 참관인은 협의회 회의에서 의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⑥ 참관인은 협의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④ 사용자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 위촉 한다.
제9조 (위원의 신분 및 근로시간 간주)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아울러,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 공고일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
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 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3조 (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5조 (후보 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6조 (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7조 (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 득표자 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8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마지막 달의 첫 번째 주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 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자료의 사전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5조 제1항의 협의사항 및 제26조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관 운영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1.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명이 작성하여 각 1부씩 작성일로부터 3년 간 보존한다.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5조 (협의 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업무량 변화 등의 사정에 따른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9. 근로자의 복지증진
10.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1.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1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4. 협의회 참석 위원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사항
제27조 (보고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법무부 본부 근로자와 관련된 인력계획 및 조직의 개편에 관한 사항
2. 법무부 본부 근로자와 관련된 예산 운용에 관한 상황
3. 이전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결정된 사항
4. 그 밖에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보고 시 관련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의결된 사항의 공지)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법무샘 공지사항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용 게시판 공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9조 (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 (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 규정에 따른 중재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1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 (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의에 부쳐 처리한다.
제33조 (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7장 보 칙
제34조 (운영세칙)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5조 (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