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제주지방항공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소관부처: 제주지방항공청 발령번호: 65 발령일: 2018년 3월 9일 시행일: 2018년 3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제2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직원(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청장의 책무) ① 제주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청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 외부 전문가(성희롱ㆍ성폭력, 양성평등) 등 2인 이상으로 한다. 2.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 청장은 매 연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장기재직 중인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는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은 폭력 예방교육을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등 분야별로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ㆍ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사실조사를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운영지원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단계별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청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 분리, 직무정지, 기타 이에 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운영지원과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 여성전문가를 위촉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서 복무담당 공무원, 노조위원, 6급 이하 여성공무원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④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이 된다. ⑥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사건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건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제척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필요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1.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공정한 처리 2. 고충상담원의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 3. 안건의 성희롱ㆍ성폭력 해당 여부 4.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 요구 5. 신청인 구제방안과 재발방지대책 권고 ③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청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 기록유지하고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징계) ① 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해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성관련 교육기관 교육 이수, 사건발생 후 6월 이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