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8-83
발령일: 2018년 5월 1일
시행일: 2018년 5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선기자재업"이라 함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조선업체"라 한다)에 납품되는 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말한다.
2. "조선기자재업체"라 함은 조선기자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업다각화"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조선기자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나. 조선기자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총매출액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
다. 조선기자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기존에 영위하던 업종 중 조선기자재업이 아닌 업종의 매출액 비중을 제16조제4항에 따른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시보다 30%p 이상 늘리는 경우
4. 이 기준에서 업종의 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등으로 판단한다.
제3조(지역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2.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3. "수도권 인접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2제5항의 지역 중 수도권과 접한 시·도에 속한 지역을 말한다. 단, 제4호의 지원우대지역은 제외한다.
4. "지원우대지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중 지방
나.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중 지방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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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중 준공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분양률이 50퍼센트 이하인 국가산업단지(준공인가일 및 분양률은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로 한다)
5. "일반지역"은 수도권,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원우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6.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나.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제4조(업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조선업"이라 함은 조선소 등에서 선박을 만드는 업종을 말한다.
2. "광역협력권산업"은 법 제2조제5호의 산업을 말한다.
3. "주력산업"은 법 제2조제4호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한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4. "지역집중유치업종"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라 한다) 별표1의 업종을 말한다.
5. "지식서비스산업"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의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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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은 법 제18조의2에 근거하여 시·도지사가 수립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8.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의 업종을 말한다.
제5조(기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제6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이하 "상시고용인원"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으로 산정한다.(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 증명을 위해 사용한 기준을 정산 및 사업이행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우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조금 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사업다각화를 하려는 조선기자재업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사업다각화로 영위하려는 업종이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등),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인 조선기자재업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다각화로 영위하려는 건설업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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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할 것
3.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승인 받을 것
④ 인수 또는 합병한 사업장에서 사업다각화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 인수 또는 합병대금은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9조(지원요건) ① 지방에서 사업다각화를 하려는 조선기자재업체는 제13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2.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5인 이상일 것
3. 보조금 신청일 직전 2개년도 조선기자재업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일 것
4.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조선기자재업체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투자완료일 이후의 상시고용인원을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로 아니본다.
제10조(지원종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조선기자재업체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2에 따른 조선기자재업체의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이하 "사업다각화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비투자금액은 신청일로부터 제16조제4항에 따른 투자완료일까지 발생한 설비투자금액을 의미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함께 사업다각화를 하려는 대규모 조선기자재업체군을 지원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범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별표3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하는 국가의 재정자금의 총합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합하여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지원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지원비율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다각화 이전 대비 사업다각화 이후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별표4에서 정한 비율
2. 사업다각화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2%p
3.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 대상 사업장이 구조고도화단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2%p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투자사업장이 제3조제4호아목의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일에 해당 산업단지가 준공인가일로부터 6년 이내이고 보조금신청일 직전월의 미분양률이 지원우대지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3장 보조금 지원절차
제13조(보조금의 신청) ① 이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조선기자재업체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접수하면 보조금 지원요건 적합성 및 신청서류의 적정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검토해야한다. 이 경우 조선기자재업체가 제출하는 서류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요건과 신청서류가 적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5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타당성 평가서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공문 제출 전에 제4항 제1호 내지 3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한 서류 등을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다.
⑥ 제4항의 공문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날을 보조금신청일로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여 신청하여야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이하 "선행투자"라 한다)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 그 선행투자가 정산을 완료하기 이전인 경우
2. 선행투자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해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은 기업인 경우. 다만, 관련 처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모두 반납한 기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1.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
2. 사업장 현장조사
3. 전문가 자문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의뢰사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1항의 사무를 의뢰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조금 지원여부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의결조건 등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에 따른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조선기자재업체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및 조선기자재업체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구에 응해야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사업 목적의 적합성, 투자사업 내용의 적정성, 신청기업의 자금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는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불성실한 보조사업 전력이 있는 기업,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장의 보조금 신청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심의위원회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선기자재업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더라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의 중대한 하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
⑬ 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5조(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①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해야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기준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조금 교부시 부가한 지급조건을 해소해야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조선기자재업체로부터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할 조치를 취해야한다.
⑤ 제4항의 담보는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 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제17조의 정산완료 및 제19조의 보조사업 종결이 완료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에 보조금 수행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하고, 기업으로부터 공증받은 투자이행확약서를 징구한 후 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
⑦ 조선기자재업체는 제7항의 투자이행확약서에 대한 공증을 받을 때는 투자완료일, 투자규모, 고용규모 및 불이행에 따른 보조금 반환에 대한 서약 내용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의 보조금 지원 결정 이후 사업다각화보조금의 70%를 지급하고, 사업다각화보조금의 30%는 제17조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보조금 지원 결정 이후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담보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산 이후에 사업다각화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조사업 종결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다각화보조금 환수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할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16조(투자의 수행) ① 조선기자재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다각화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여야하며, 제14조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② 조선기자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투자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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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다각화 대상 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사업다각화 대상 업종의 추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
7.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8의2.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9. 사업다각화 대상 사업장 부지에 사업계획서에 있지 않은 건물을 신축 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10.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로부터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및 투자완료예정일 이전에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승인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 중 투자완료예정일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투자기간의 연장시에도 제13조제3항의 타당성 평가 점수를 충족하는 경우
2. 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까지 동일한 범위내에서의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3. 제2항제8호2에 관한 사항 중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통해 담보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④ 투자완료일은 조선기자재업체가 보조금 신청서에 투자금액과 고용목표 등 투자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하며, 조선기자재업체는 투자완료일까지 약속한 투자를 모두 완료해야한다. 다만, 투자완료일은 신청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요청을 승인한 경우 조선기자재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투자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의 정산) ① 조선기자재업체는 투자완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조선기자재업체가 투자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
② 조선기자재업체는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산 신청서
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3. 제9조제2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로부터 정산신청을 접수하면 별표6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완료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해야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산결과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조선기자재업체에 정산완료를 통보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에 정산완료를 통보한 후 정산 잔액을 국가에 반납하여야한다. 이 경우 이자산정을 위한 금리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의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일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1. 보조금 정산서류의 검토
2. 사업장 현장조사
3.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자문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⑧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7항의 의뢰받은 사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7항의 사무를 의뢰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이행) ① 조선기자재업체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선기자재업체가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제14조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조선기자재업체는 사업이행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설비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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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다각화 대상 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다각화 업종의 추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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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중요재산(보조금을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7의2.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8. 사업다각화 대상 사업장 부지에 투자사업장 외의 건물 신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
9.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로부터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사업이행기간 종료 이전에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승인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2항제4호에 관한 사항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까지 동일한 범위내에서의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영위에 문제가 없는 경우
2. 제2항제7호2의 경우로서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통해 담보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④ 조선기자재업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도 협조해야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 이행 상황 등을 현장방문 및 관련 서류를 통해 점검하고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6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일괄 제출해야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이행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제19조(보조사업의 종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이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 경위
2. 보조금 예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 효과에 관한 사항
제4장 보조금의 환수
제20조(시정명령 및 보조금의 반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산정을 위한 금리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1조(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
1.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2. 제9조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5.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6.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7.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8.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9.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7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가 정해진 기간까지 반환해야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계획과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야한다.
제22조(보칙)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별도지침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 지원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