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2
발령일: 2018년 4월 19일
시행일: 2018년 4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속 안전감찰관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속 안전감찰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청렴과 명예) ① 안전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사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여 소속공무원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봉사자로서 타인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립과 공정) 안전감찰관은 「국가공무원법」제65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7조에 따라 정치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5조(자기계발) 안전감찰관은 조직과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직무를 수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량강화와 자기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 안전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직무수행 시 감찰관 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명확히 신분을 밝히며, 정중히 방문목적 설명 및 자료제출 협조를 요구하는 등 조사완료 시까지 예의를 갖추어 겸손한 자세로 행동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찰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④ 안전감찰관은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과 그 밖에 관계인의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의 회피) ① 안전감찰관은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민법」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해당 의무위반 행위와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에는 그 조사를 회피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조사 중인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제1항 이외의 친분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상급자에 대한 자세) 안전감찰관은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외부 인사와의 교류) 안전감찰관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
제10조(사적 접촉 제한) 안전감찰관은 자신이 조사 중인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 ① 안전감찰관은 항상 공·사를 분명히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알선·청탁 등 금지) ① 안전감찰관은 다른 안전감찰관이 조사 중인 의무위반행위에 관하여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품수수 금지) 안전감찰관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나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이나 그 밖의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제14조(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안전감찰관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안전감찰관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 또는 발표하는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관련자의 명예 또는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직무상 비밀유지) 안전감찰관은 조사내용 또는 관계인의 개인 정보, 그 밖의 직무상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화,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직무상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