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41 발령일: 2018년 3월 26일 시행일: 2018년 3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직원(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포함)으로 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청장의 책무) 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의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인재개발지침에 따른 교육계획에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추진계획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청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각각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이버신고센터 등) 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신고의 편의성 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3(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운영지원과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용된 고충상담원은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5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의 고충상담창구와 제5조의2의 사이버신고센터 등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① 청장은 매년 초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청장은 신규 임용된 사람(임시직, 계약직 포함)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임공무원의 경우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용전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비치 또는 게시하여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① 성희롱·성폭행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이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고,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청장은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청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청장은 피해자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 분장 및 업무 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사를 종결한다. 1. 제8조의 조사 또는 제12조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2조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징계) ① 청장은 제13조제1호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성희롱·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청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