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물류단지관리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18-54 발령일: 2018년 1월 25일 시행일: 2018년 1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행자"란 법 제27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2. "물류단지의 관리"란 물류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을 유지·보수·개량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말한다. 다만,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 후 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관리청에 귀속되는 영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리기관"이란 법 제53조에 따라 물류단지를 관리하는 입주기업체협의회·시행자 및 관리기구를 말한다. 4. "지원기관"이란 지원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에 적용한다. 제4조(물류단지의 관리기관) ① 물류단지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영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기구 또는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관리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시행자가 직접 사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제1항에 불구하고 물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기구를 지정하여 물류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정관 및 회원명부 등을 작성하여 법 제22조제1항의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물류단지 안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입주기업 등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사무실에 관계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입주기업체협의회는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체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의 비율은 물류단지 안의 물류단지시설용지를 시행자와 분양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자 중에서 정하되 회원자격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입주업체는 제외하되, 필요시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중 비영리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물류단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제4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물류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준공일 전까지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개발 사업준공 후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자가 물류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입주업종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물류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에 관한 사항 2. 물류·상류·복합·지원·공공시설 등 관리할 물류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입주대상 업종과 입주기업체의 자격 및 입주절차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입주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업종별 물류단지시설의 배치에 관한 사항 6.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환경, 안전, 폐기물처리 등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8. 하수구·배수구 등 공동구, 전기, 통신 등 공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각종 부담금, 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물류단지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입주업종, 입주자격 및 입주요령고시)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6조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단지의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입주절차 및 그 사후관리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류단지 입주관리요령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업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2단위)로 한다. 제8조 <삭제> 제9조(공동부담금 등) ① 관리기관은 물류단지 안의 폐기물처리장·가로등·단지의 도로·수질오염방지시설 등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공동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용지면적·건축연면적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산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③ 관리기관은 공동부담금을 물류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처분제한대상 토지·시설 등의 양도 등) ①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토지·시설 등에 관한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은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 1. 매도물건의 표시 2. 매도가격 및 대금 지불방법 3. 매수시기 4. 매수자의 입주자격 5. 그 밖에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11조(물류단지관리에 관한 보고) ① 관리기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의 관리 및 운영방법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게 물류단지 관리에 대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내에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적정 처분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