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공적심사 규정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발령번호: 299 발령일: 2018년 1월 10일 시행일: 2018년 1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에 대하여 공적 심사 절차와 기준 등 공적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①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 추천은 각 과(부)장이 행한다. ② 각 과(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자 명단과 공적개요 및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서무과장을 경유,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적조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구비서류) <삭제> 제4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2조에 따른 추천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으로 의료부장과 서무과장을 두며 그 밖의 위원은 5급(상당) 이상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장이 궐위 시에는 의료부장, 서무과장, 그 외 과장 중 직제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5조(심사기준 및 추천제한)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적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3. 기타(근무연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나이 등) ② <삭제> ③ 위원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할 수 없다. 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른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징계 사유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에 해당되지 않은 경징계(감봉·견책·경고) 처분을 받은 자는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한)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을 받은 자 6.「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7.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8.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이 주의 의무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9.「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 10.「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11.「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제6조(보칙) 이 규정 이외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