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18-2 발령일: 2018년 1월 9일 시행일: 2018년 1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와 영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하는 업무 가.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나. 법 제9조에 따른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실시 및 지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가.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나. 영 제17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업무 다.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의 추진,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및 우수사례의 보급·확산 라. 법 제10조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및 지원 마.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대한 지원 바.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적인 성과공유 제도 개발과 보급, 성과공유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36조에 따른 인력지원전담조직(이하 "인력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업무 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적인 성과공유 제도 개발과 보급, 성과공유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에 관한 업무 나. 법 제27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업무 제3조(인력지원전담조직의 지정기준 등) ① 영 제30조의10에 따라 인력지원전담조직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 2.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 ② 인력지원전담조직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간 중소기업 관련 연구실적 2. 중소기업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 3. 그 밖에 중소기업 정책 연구에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력지원전담조직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월 8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