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106 발령일: 2017년 12월 28일 시행일: 2017년 12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교육"이란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정보화 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서신"이란 수용자가 타인과 주고받는 우편물로서 「우편법」제1조의2제7호의 ‘신서’를 말한다. 3. "신문 등"이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발간된 신문·도서·잡지를 말한다. 4. "비치도서"란 수용자에게 열람시킬 목적으로 구입, 발간 또는 수증하여 도서원부에 등재한 도서를 말한다. 5. "특별활동반"이란 수용자의 적성에 맞는 예능 및 체능의 소질을 발굴·개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6."직업훈련"이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서 수형자를 대상으로 석방 후 취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7. "직종"이란 각 기술 분야에 따라 나누어지는 개별 직업훈련의 종류를 말하고 "과정"이란 기술 단계별·수준별 기술자격 취득을 목표로 훈련하는 각각의 반을 말한다 8. "공공직업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훈련기준 및 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9."일반직업훈련"이란 소장이 교화상 필요한 경우 예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기준 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0. "작업병행직업훈련"이란 해당훈련과 같은 직종의 교도작업에 취업중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교도작업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현장훈련을 말한다. 11."현장직업훈련"이란 직업훈련 수형자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일반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취업중인 교도작업장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12. "가족관계회복 지원"이란 수형자에게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가족만남의 집 이용 등 교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3. "귀가여비 등 지원"이란 출소 시 귀가지까지 갈 여비가 부족하거나 계절에 맞는 의류와 신발이 없는 경우 수용자에게 교부하는 금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4. "교정위원"이라 함은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의 위촉을 받아 수용자 교육 및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15. "교정참여인사"라 함은 교도소장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 교육 및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2장 교육 · 교화 제1절 학과교육 등 제3조 (학적부 작성 및 비치) 소장은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생 학적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검정고시) ① 소장은 검정고시반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개시현황’을 상반기는 2. 28.까지, 하반기는 6. 30.까지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효과 제고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외부강사 또는 자체강사를 활용하여 특정과목을 집중 지도할 수 있다. 제5조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 소장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용거실에 교육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교육) ① 소장은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수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의 한국방송통신대와 협의하여 "학사고시반" 설치·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학사고시반’의 교육은 독학에 의한 자율학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집합교육 및 외부강사에 의한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외국어 교육 및 자격증 취득) ① 소장은 외국어 교육(영어, 중국어 등)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시험 성적 및 실력정도에 따라 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교육 및 전3조의 교육과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외국어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교육의 시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시간과 기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외국어반 : 매일 2시간 1년 이내 2. 각종 자격취득반 : 매일 2시간 1년 이내 제2절 정보화 교육 제8조 (교육과정)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워드반 : 정보화에 대한 이해와 워드프로세서 과정 등 컴퓨터 활용의 기초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2. 컴퓨터활용반 : 엑셀, 데이터베이스, 파워포인트, 포토샵 및 인터넷 정보검색 기타 정보화 소양 증진에 유용한 내용 중에서 소장이 정하여 편성한다. 제9조 (교육대상자 선정) ① 워드반의 교육대상자는 수용 중 정보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워드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② 컴퓨터 활용반의 교육대상자는 워드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정보화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수형자로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③ 소장은 제8조의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경우 제3조를 준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생 학적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교육을 감내할 수 없는 환자, 징벌집행 중에 있거나 규율위반혐의로 조사 중인 자 기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시간 및 기간) 정보화 교육의 시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시간과 기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워드반 : 매일 2시간 이상 3개월 이상 2. 컴퓨터활용반 : 매일 2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제11조 (기술자격 취득 등)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기술자격의 종류와 등급을 선택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워드반: 워드프로세서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공인된 정보화 자격의 종류와 등급 2. 컴퓨터활용반: 컴퓨터활용능력 1·2급, E-Test 1·2·3·4등급, ITQ A·B·C등급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공인된 정보화 자격 종류와 등급 제12조 (시험응시 등) ① 소장은 정보화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수형자가 교육생이 응시하는 자격검정시험과 동일한 자격검정시험에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평가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기술자격검정시험이 교정시설 밖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형 집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자를 선발하여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형자가 자격검정 필기 또는 실기시험에 응시 및 합격할 때에는 사전 및 사후에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평가) ① 소장은 교육기간 중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평가결과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응시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재교육) 소장은 교육수료자가 정보화 기술자격 검정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 교육태도와 학습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소양교육 등) ① 소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매 6개월마다 1시간 이상 정보통신윤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정보화교육을 통해 수용생활 체험을 공유하기 위한 자율적인 소식지 등을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 (지도강사) ① 소장은 직원이나 근무헌병 중에서 정보화 지식과 기술이 우수한 자를 지도강사로 명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보화관련 교사 자격이 있는 자 2. 정보화와 관련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에 정통한 자 3. 기타 소장이 강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 (정보화교육 보조원) 소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화 관련 고급기술자격을 소지한 수형자 중에서 교정성적 우수자를 선발하여 교육 보조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교육장 관리 등) ① 소장은 교육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교육장에 설치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에 비치된 시설·장비는 수형자 교육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교육장에 비치된 시설·장비 등 관리를 위하여 교육개시 및 종료할 때 이상 유무를 근무자가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교육기자재 점검부’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보고) 소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교육현황’을 매 6개월마다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교화 프로그램 제19조의2 (교화프로그램) 소장이 군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화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성교육 등의 문화프로그램 2.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의 문제행동 예방프로그램 3. 가족관계 유지 및 회복 등의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4. 기타(초빙강연, 위문공연 등) 제3장 서신 업무 제20조 (우편송달 외 서신) ① 수용자가 일반 우편송달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수취하는 특수한 서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인터넷) 서신: 국방부 전자민원서비스 인터넷서신에 등재된 서신 2. 접견민원인 서신: 접견민원인이 교정기관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여 그 소속기관의 수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제출한 서신 ② 소장은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규정된 서신의 수취횟수, 수취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21조 (발송서신) ① 수용자는 우편관계법령에 정한 규격봉투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용자 간에 발송하는 서신에는 편지내용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동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족 간의 서신에는 사진·우표를 동봉할 수 있다. ② 발송서신은 수용자가 봉함하여 소대별 우편함에 제출하고, 교도관이 이를 수거 및 확인한 후 발송한다. 제22조 (금지물품 확인) ① 소장은 금지물품 반입 방지를 위하여 내부 확인이 불가한 서신은 개봉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금지물품 외에도 전자물품, 다과, 의약품 등이 동봉된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교부 금지물품임을 고지한 후 발송인에게 반송하여야 하며, 반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치하거나 또는 가족 등에게 반환 또는 석방 시 교부하여야 한다. 단, 영치하기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수용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폐기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신수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 (서신수수금지자 명부 관리) ① 소장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신수수 금지자 명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서신수수 금지사유를 해당 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군교도관회의를 통하여 확인·결정하여야 하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③ 서신수수가 금지된 수용자의 서신 중 발신은 본인에게 되돌림을 하며, 수신에 대하여는 직원이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서신수수 금지기간이 해제된 수용자의 보관 서신은 업무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신속히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 (검열자 서신 기록 등) ① 소장은 법 제44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의 서신에 대하여는 반드시 내용을 검열하고,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 서신 검열 및 정보사항 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필요성이 없는 서신(수용자간 서신 포함)은 기록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특이서신 중 수용처우 및 군교정행정 불만, 군기밀 등에 관련된 내용의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 서신 검열 및 정보사항 처리부’에 기록하고 필요시 사본을 첨부하여 관계 부서에 통보, 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서신 교부 및 발송 불허) ①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 내용이 법 제44조 제5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신 교부 및 발송을 불허하고, 군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군교정시설에 영치한다. 다만, 군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 (불허서신 관리) ① 소장은 제25조의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 서신 검열 및 정보사항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시 사본을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발송하려는 서신을 불허한 경우 발신에 부착된 우표는 수용자가 원하는 경우 교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서신 교부 및 발송을 불허한 서신을 영치하는 경우 "석방 시 반환서신" 표시(가로 1.5㎝×세로 5㎝ 크기) 후 일반 영치서신과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석방 시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 (특수취급 우편물 처리) ①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 중 특수취급 우편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특수취급 우편물 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수신된 특수취급 우편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용자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가 발송하는 특수취급 우편물에 대하여는 해당 영수증을 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다. 제28조 (우편사서함 운용) ① 소장은 수용자 또는 그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우편물의 신속 정확한 수발을 위하여 우편사서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우편사서함 운용에 따른 수용자의 주소, 성명 등의 표기 방식은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oo우체국 사서함 제oo호-×××번(수용자 번호)×××(수용자 성명)] 제4장 신앙생활 및 수용생활 지원 제29조 (종교상징물 관리) 소장은 종교상징물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용자 성물소지 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종교거실 지정) ① 소장은 수용자의 신앙생활을 돈독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종교별 거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종교거실에는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당 종교의 상징물, 그림 및 도구를 비치할 수 있다. 다만, 보안상 유해하거나 다른 수용자의 수용생활에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생활지원) ① 소장은 가족이 없거나 또는 가정이 빈곤하여 수용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정참여인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필수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정참여인사로부터 수용생활 지원금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용생활 지원금품 접수부’에 등재한 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무연고 수용자 등의 안정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참여인사와의 결연을 통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자매결연 주선부’에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 (가족관계등록) 소장은 가족관계등록이 없는 수용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또는 일가창립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출소자 보호의뢰) 소장은 석방예정자 중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무보호복지공단 및 사회보호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행장기록표에 그 요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4조 (상담기록) 소장은 수용자의 고충해소, 심리적 안정 또는 각종 생활지도 등을 위하여 수용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교화상담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행장기록표에 그 요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장 비치도서 운영·관리 제35조 (비치도서 운영 및 관리) ① 소장은 책의 재단면 및 표지 등에 "군교도소 소장도서" 표시를 하고, 한국십진분류법의 강목을 준용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비치도서원부’에 등재하고 도서실 또는 이동식문고 도서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매월 1회 비치도서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비치도서 보유 및 활용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 (비치도서 대여 및 반납) ① 소장은 비치도서원부와 일치된 비치도서목록을 소대 등에 비치하고, 도서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가 비치도서를 열람하려고 할 때에는 소대 및 작업장 담당직원 또는 사서를 통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의 ‘비치도서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비치도서를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비치도서 대여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대여 허용권수는 1회 3권 이내로 대여기간은 1주일 이내에서 소장이 정하며 필요에 따라 기간과 권수를 연장 및 증가할 수 있다. ④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열람이 끝난 도서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수용자의 석방·이송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여한 도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37조 (대여취소 및 변상) 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도서 열람 허가를 취소하고 대여 도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1. 비치도서의 원형을 변형시키거나 훼손하는 때 2. 도서를 다른 거실 수용자에게 임의로 대여하는 때 3. 기타 도서와 관련된 규율을 위반하는 때 ② 소장은 대여한 비치도서가 원형 또는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거나 오손된 때에는 책임 있는 수용자에게 현품으로 변상시켜야 한다. 제38조 (보안검색) 소장은 도서열람을 허가하거나 회수할 때에는 보안검색을 철저히 하여 부정물품 은닉, 부정연락 등 규율위반행위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39조 (무주도서 처리) 출소자의 도서 등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도서는 정기적으로 회수하여야 하며, 내부결재를 거쳐 비치도서로 전환·재활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40조 (폐기) 소장은 비치도서가 원형 또는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거나 오손된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신문 등 구독 및 지급 제41조 (신문 등 구독) 수용자가 신문 등을 구독하고자 할 때에는 가족 등을 통해 당해 신문지국에 신청한다. 제42조 (열람이 제외되는 기사) 수용자가 열람하는 신문의 기사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기사는 삭제할 수 있다. 1. 도주·자살·난동 등 교정사고에 관한 기사로서 수용질서를 현저히 교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 또는 광고 2. 취식거부·작업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거나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 또는 광고 3. 기타 군관련 기사로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를 현저히 교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 또는 광고 4. 그 밖에 수용자의 교정교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또는 광고(사진) 제43조 (신문 등 배부 및 관리) ① 검열을 마친 신문은 소대담당근무자에게 인계하여 배부하며, 출역한 수용자의 신문은 일과 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배부한다. ② 구독(입) 및 차입된 개인도서의 수불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수용자 개인도서 대장’에 등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개인도서는 도서의 적당한 여백에 별지 제19호 서식의 ‘개인도서 확인증’을 고무인으로 날인·표시하여야 한다. 단, 고가 또는 희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으로 부착할 수 있다. ④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에는 열람을 불허하고 별지 제20호 서식‘개인도서 열람 불허대장’에 등재한 후 영치 또는 반송한다. 제44조 (소지할 수 있는 도서 등) ① 소장은 수용자가 거실에서 소지·보관할 수 있는 신문 등의 수량 한도를 수용거실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1. 도서·잡지 : 5권 2. 신문 : 열람 후 폐기 ② 제1항의 경우 개인학습 등에 필요한 도서, 잡지는 제외한다. 제45조 (신문 등 열람 및 준수사항) ① 수용자는 교육, 작업 그 밖의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신문 등을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 등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용자는 징벌 부과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열람 시간 또는 장소를 위반하는 때 2. 신문 등을 이용하여 부정물품을 은닉하거나 제작하는 때 3. 신문 등의 기사를 왜곡하여 평온한 수용질서를 저해하는 때 제46조 (기사 스크랩) 수용자는 유익한 생활정보 및 교화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스크랩하여 자신의 노트에 부착·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영치할 수 있다. 제7장 집필 및 특별활동 제47조 (집필물관리)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물을 외부에 제출하거나 영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집필물 외부제출 및 영치 허가부’에 등재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 (집필용구의 사용허가) ① 소장은 수용자의 집필에 필요한 용구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집필용구를 수용자가 자비부담으로 구매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집필내용에 따라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49조 (준수사항) 수용자는 집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집필용구는 다른 수용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2. 집필용구는 손괴하거나 변형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사용한 집필용구는 폐기하거나 영치하여야 한다. 제50조 (특별활동반 운영) 소장은 수형자의 정서함양 등에 필요한 특별활동반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문예창작 및 예능반(독서, 서예, 서양화, 연극, 악대 등) 2. 체육반(배구, 농구, 족구 등) 제51조 (편성종목 및 기간) ① 특별활동반은 특혜 시비 방지에 유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과격하거나 부상 발생 빈도가 높은 종목은 지양하여야 한다. ② 수형자가 특별활동반에 편성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며, 별지 제22호 서식의 ‘특별활동반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2조 (활동지도) ① 소장은 해당 예·체능 분야에 자격 또는 소질이 있는 직원 또는 근무헌병을 선발하여 특별활동반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으며, 강사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 (발표회 등) ① 소장은 교정시설 내에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예·체능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정교화의 목적에 부합하고 계호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기관 또는 단체가 주체하는 예·체능 행사에 수용자를 참여시키거나 작품을 출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운동장 및 대강당이 없거나 부족한 기관은 실정에 맞는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체육행사에는 수용자 가족과 외부인사를 초청할 수 있다. 제54조 (기록관리) 소장은 이 훈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용자 교화업무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별지 서식에 의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교육생 학적부(별지 제1호 서식) 2. 교육개시현황(별지 제2호 서식) 3. 교육기자재 점검부(별지 제3호 서식) 4. 교육현황(별지 제4호 서식) 5. 서신수발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서신수수 금지자 명부(별지 제6호 서식) 7. 개인서신 검열 및 정보사항 처리부(별지 제7호 서식) 8. 특수취급 우편물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8호 서식) 9. 수용자 성물소지 허가부(별지 제9호 서식) 10. 수용생활 지원금품 접수부(별지 제10호 서식) 11. 자매결연 주선부(별지 제11호 서식) 12. 교화상담부(별지 제12호 서식) 13. 비치도서원부(별지 제13호 서식) 14. 비치도서 이용현황(별지 제14호 서식) 15. 비치도서 열람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 16. 비치도서 대여부(별지 제16호 서식) 17. 열람기사 삭제 검토부(별지 제17호 서식) 18. 수용자 개인도서 대장(별지 제18호 서식) 19. 개인도서 확인증(별지 제19호 서식) 20. 개인도서 열람불허 대장(별지 제20호 서식) 21. 집필물 외부제출 및 영치허가부(별지 제21호 서식) 22. 특별활동반 명부(별지 제22호 서식) 23. 교화일지(별지 제23호 서식) 24. 교화행사계획부(별지 제24호 서식) 25. 교화행사시행부(별지 제25호 서식) 26. 간행물 배부대장(별지 제26호 서식) 27. 외부강사 초빙대장(별지 제27호 서식) 제8장 군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55조 (직업훈련의 구분) 직업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업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적용여부에 따라 공공직업훈련과 일반직업훈련으로 구분한다. 2. 직업훈련의 시행방법에 따라 작업병행직업훈련, 현장직업훈련으로 구분한다. 제56조 (직업훈련과정별 인원) 직업훈련의 과정별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중도 탈락인원을 고려하여 계획인원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증원 선발할 수 있다. 제57조 (기술인력 양성) 소장은 각종 기술자격을 취득한 수형자의 취업 및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기술자격과 다른 직종의 훈련생으로 다시 선발하거나 유사직종 또는 정보화 기술훈련생으로 병행 선발하여 다 기술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훈련과정 운영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 (공공직업훈련) 소장은 공공직업훈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훈련기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9조 (일반직업훈련) 소장은 일반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이 정한 훈련기준에 상응한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0조 (작업병행 직업훈련) ① 소장은 교도작업에 취업중인 수형자의 기술향상과 교도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작업수형자를 직업훈련수형자로 선정하여 이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직업훈련수형자로 선정된 수형자 중에서 해당 교도작업에 관한 기능이 우수한 수형자로 하여금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 (현장직업훈련) 소장은 현장직업훈련 수형자를 선정하는 경우 시설이나 작업장 등의 상황 등 적정성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62조 (훈련직종의 개발) ① 소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단체 그 밖에 공인된 민간단체에서 부여하는 기술자격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직종을 개발하여 훈련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다양한 사회의 직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수인원을 위한 직종을 개발하여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분야의 공공성 등 적합성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제63조 (직업훈련 교관) ① 직업훈련교관은 연간 및 주간 교육계획과 교안을 작성·비치하고 이에 따른 교육내용을 교육일지에 기재하는 등 훈련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업훈련교관은 자신이 교육할 수 있는 첨단직종 및 훈련교재를 연구·개발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직업훈련교관은 새로운 기술습득과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회의·세미나 등에 참석할 수 있다. 제64조 (외부강사 초빙) ① 소장은 직업훈련교관이 없거나 부족한 직종을 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외부강사로 초빙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훈련교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2.직업훈련직종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실무에 정통한 사람 3. 그 밖에 소장이 직업훈련강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소장은 교정시설 인근 기능대학을 비롯한 각급 대학과 관학협약을 체결하여 신기술 전수, 정보교환 등을 통한 수형자 직업훈련의 현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사회 우수기능인을 직업훈련교관으로 초빙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화활동 경력이 없더라도 교정위원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 (행정전담직원 배치) ① 소장은 직업훈련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직업훈련교관에게 행정을 담당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직업훈련 행정담당직원은 가급적 직업훈련 관련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상 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직업훈련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직업훈련전담직원에게 교도작업 관련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 (직업훈련지도 보조원) 소장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 중 상위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기능 우수자를 훈련지도 보조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67조 (상황 및 의견보고) 직업훈련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 과장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1. 훈련을 거부하거나 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한 수형자가 있는 때 2. 훈련생 중에서 훈련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3. 훈련장비, 기계 등에 이상이 있는 때 4. 그 밖에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 제68조 (직업훈련계획) ① 소장은 내실 있는 직업훈련을 위하여 시설의 사정에 맞는 세부적인 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훈련하여야 한다. ② 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훈련의 직종, 과정, 인원, 내용, 평가방법, 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훈련개시 후 새로운 직종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 (직업훈련 방법) ① 직업훈련은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소장은 훈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학기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학기는 1월초부터 6월말까지를 1학기로 하고 7월초부터 12월말까지를 2학기로 한다. ③ 직업훈련은 수용자 동작시간표에 따라 실시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운동·접견·교화행사 등 다른 처우로 인해 훈련시간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0조 (거실지정 등) ① 직업훈련수형자의 수용동 및 거실은 훈련 직종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교화 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업훈련수형자 거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상·책꽂이 등 훈련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하여 교육생에 준하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제71조 (교재의 대여 등) 소장은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업훈련수형자들의 예습·복습에 필요한 훈련교재·비품 및 필기구 등을 지급 하거나 빌려주어 일과 후 거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2조 (다른 업무부과 제한 등) ①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직업훈련 중인 수형자에게 훈련과 관계없는 일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장은 훈련 중인 직업훈련수형자가 해당과정을 수료하거나 기능자격증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직종을 바꾸어 훈련할 수 없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 (직업훈련수형자 이송) ① 직업훈련중인 수형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훈련 주무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업훈련 관계서류 일체를 이송 받는 교정시설에 보내 처우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업훈련중인 수형자를 이송 받은 소장은 이송전 훈련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에 편입하여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에 적합한 직종이 없거나 편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직업훈련을 위하여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된 수형자가 훈련을 수료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원래 소속 교정시설로 복귀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훈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재 소속 교정시설에 남아있게 하거나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훈련취소 사유 등이 수형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 소속이 아닌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제74조 (직업훈련수형자 명부 등 비치) 소장은 직업훈련 시작과 함께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직업훈련 수형자 명부와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훈련일지 등 훈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5조 (직업훈련계획 보고) 소장은 직업훈련 계획에 교육과목, 선발기준, 과목별 교육인원, 학습방법, 과목별 교육계획 및 주차별 교육예정표를 포함하여 반기1회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 (자체평가) 소장은 직업훈련수형자에게 2개월에 1회 이상 훈련내용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별지도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7조 (포상 등) 소장은 직업훈련수형자가 훈련기간 중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되거나 훈련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이를 포상하거나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 제78조 (기술자격검정 등) ① 소장은 직업훈련수형자를 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기술자격검정이 교정시설의 밖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수형자를 교정시설 밖에 출장시켜 응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교정시설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기술자격검정을 위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거나 필기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거나 합격하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 (기술자격 보유자 관리) ① 소장은 수형자가 입소 전 또는 수용 중에 취득한 기술자격보유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이를 처우에 고려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기술자격취득자나 직업훈련수료자에게 교도작업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 또는 직업훈련 수료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에 취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종이 없거나 취업인력 과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한 그러지 아니하다. ③ 소장은 기술자격보유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행장기록부에 기술자격 보유 사실을 기록하여 이송한다. 제80조 (운전면허자격증 갱신 등 지원) ① 소장은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용 중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연기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형기 종료 전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한 수용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연기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하고, 수용 중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여 1년 미만인 수용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적성검사 신청서를 접수하여 적성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분기별 1회 운전면허증 보유 수용자의 명단을 파악하여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갱신기간 도래 여부를 확인한다. 제81조 (교정성적 반영) ① 소장은 직업훈련수형자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기술자격검정합격자에 대한 매월 교정성적 평가 시 이를 작업점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작업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체평가성적, 기술자격등급 및 수량, 훈련태도 등을 고려하여 상위평가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기술자격검정시험에 불합격한 직업훈련수형자의 작업점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훈련종료 때까지 하위점수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제3항에 따른 교정성적을 평가하는 경우 직업훈련교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하고 교정성적을 반영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해당 수형자의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2조 (기능경기대회참가) ① 소장은 기능이 탁월한 수형자를 선발하여 공공 또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② 기능경기대회개최지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에는 참가 수형자를 개최지에서 가까운 민간교정시설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수형자가 귀휴 허가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대회기간 중 귀휴를 허가하여 사기를 북돋아 주도록 하여야 한다. 제83조 (집결훈련) 국방부조사본부장은 기능경기대회 참가예정 수형자에 대하여 집중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교정시설(민간포함)에 집결하여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책임은 집결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있다. 제84조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처우) ① 소장은 기능경기대회입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작업점수를 상위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작업점수는 메달순위에 따라 평가하고 같은 메달수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기능자격등급, 훈련태도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③ 작업점수 평가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당해 연도 전국기능경기대회입상자 발표 때까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직근 상위 처우등급으로 상향 조정될 때까지로 한다. ④ 기능경기대회입상자에 대한 작업점수는 기능자격취득자의 작업점수에 우선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취득자가 가석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형자에 우선하여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제85조 (상금 등 관리) ① 소장은 기능경기대회 입상 수형자의 상금 및 훈련장려금 등을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 수형자의 이름으로 예금하고 그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예금은 이율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이나 작업장려금 통장을 이용하게 하고 예금증서와 인장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귀중품의 보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예금은 석방할 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수형자의 사용신청이 있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석방전이라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86조 (서류의 보존) ① 소장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직업훈련 수형자 명부를 준영구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관한 서류는 10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직업훈련에 관한 일반문서는 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훈련 비용에 관한 서류 및 직업훈련생 명부는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7조 (장비관리) ① 직업훈련의 시설·장비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또는 교도작업의 시설·장비와 직업훈련의 시설·장비를 상호 사용할 수 있다. ② 직업훈련용 장비는 「군수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훈련장비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8조 (시설·장비점검) ① 소장은 시설·장비 등을 등재한 도구점검부를 직업훈련장에 비치하여 직업훈련장 근무자로 하여금 훈련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업훈련장 근무자는 매일 시설·장비 등의 보존상태를 점검하여 분실·훼손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9조 (직업훈련물품 구입) 직업훈련에 필요한 물품구입은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입하여야 한다. 제90조 (검사) 직업훈련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1조 (보관) ① 직업훈련교관은 검사를 마친 직업훈련물품을 성질별, 품목별, 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직업훈련교관은 물품보관장소에 물품의 수량을 기입한 현황판을 설치하고 물품수불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92조 (재료수불) ① 재료는 직업훈련계획에 따라 수불하여야 하고 수불 사항을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훈련재료수불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요재료는 직업훈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직업훈련교관의 책임 아래 수불하여야 한다. 제93조 (재료의 회수) 직업훈련교관은 실습을 마치고 남은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훈련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94조 (실습제품 등의 처리) 실습제품과 부산물은 재산으로 등재하거나 분해하여 다른 물품의 실습재료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재산 또는 재활용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95조 (직업훈련예산집행현황 보고) 소장은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직업훈련예산집행현황을 매분기말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6조 (직업훈련결과보고) 소장은 직업훈련실시 결과를 기술자격시험 응시인원, 합격인원, 예산집행 결과를 포함하여 매 반기 말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장 군수용자 사회복귀지원 제1절 기부금품 처리 제97조 (기부금품 접수) ① 소장은 수증한 모든 기부금품을 기부자의 취지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 소모품(음식물 및 생필품 등) 또는 비소모품(가구, 전자제품 등) 2. 금전 : 현금, 수표 등 ③ 소장은 교정위원 등 외부로부터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지 제33호 서식의 ‘기부금품 접수 및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기관 등으로부터의 격려금은 제외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비소모품에 대하여는 물품의 사진을, 금전의 경우에는 영수증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98조 (기부물품 처리) ① 소모품은 기관 실정 및 기부자의 취지에 맞추어 수용자 전부 또는 일부에게 배부·처리하며, 필요시 부식물 관리(자)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비소모품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물품등록을 신청하고, 사용부서에 출급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제99조 (기부금 처리) ① 금전을 수증한 경우에는 재정관리(자) 부서가 보관·관리하며, 기관 명의로 개설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금전의 지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부서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처리하여야 한다. 제100조 (표지부착) 소장은 수증한 중요물품 또는 기부금으로 구입한 중요물품에는 기부자 및 기부일이 기재된 표지(재질: 아크릴 또는 코팅, 크기: 물품에 따라 조정)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1조 (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일 및 기부내용 등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증가액이 300만원 상당 이상인 경우 2.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등 사회저명인사가 기부한 경우 제2절 사진 소지 및 비치 등 제102조 (허용되는 사진) ① 소장은 모든 수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등의 사진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조사자와 징벌자는 제1호 사진에 한한다. 1. 직계존·비속, 배우자 2. 배우자의 직계 존속 3. 풍경, 동·식물 등 정서순화에 도움이 되는 사진 4. 그 밖의 처우 상 필요한 사람 ② 소장은 금지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코팅 등에 의해 포장된 사진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제거·확인 후 허가하며, 제거가 어려운 사진은 해당 수용자에게 고지한 후 반송 또는 영치하여야 한다. 제103조 (사진 소지 및 비치) ① 수용자는 허가받은 사진에 대해서는 타 수용자의 생활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사물함 등에 소지할 수 있다. ② 수용자는 제1항의 사진 중 1매(크기 210㎜×297㎜ 이내)에 한하여 개인사물함에 비치할 수 있다. 제104조 (소지 및 비치 제한)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진 소지 및 비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3. 선정적이거나 음란 등으로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때 4. 그 밖에 수용자의 정서안정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05조 (자기사진 촬영 및 송부) ① 소장은 수형자가 자신의 얼굴 등을 촬영하여 그의 가족 및 근친자 등에게 보내고자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수형자의 사진촬영은 교도관이 하며, 사진촬영 및 송부에 필요한 경비는 수형자의 자기부담으로 한다. ③ 자기사진 촬영의 사진규격은 가로(10.16㎝), 세로(15.24㎝) 이내로 한다. ④ 사진촬영 장소는 교정시설 등이 촬영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 촬영해야 하며, 촬영횟수는 년 4회 이내로 한다. ⑤ 자기사진 촬영의 시기, 매수, 장소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관의 실정에 맞게 소장이 정한다. 제3절 가족관계회복 지원 제106조 (가족관계회복 지원 대상자 선정)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되는 수용생활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회복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어린 자녀 또는 연로한 부모가 있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심적 안정이 필요한 자 2.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으로서 가족으로부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자 3. 학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성적이 우수하여 격려가 필요한 자 4. 교도작업 능률향상, 교정사고 방지, 그 밖의 선행 등으로 수용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5. 소장이 교화 상 특히 가족관계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7조 (가족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참여 인원 수 및 그 제한) ① 소장은 가족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참여 가족 범위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늘릴 수 있다. ② 소장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교화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형자와의 만남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자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의심자 2. 서약서 미집행 등 통제에 불응하는 자 3. 질병전염 우려가 있는 환자 등 제108조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회복 지원을 원하는 가족 등은 가족관계회복지원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 또는 증표를 관계 직원에게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2. 주민등록증 3. 교정위원 등 후원자의 경우는 교정위원증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공공기관 발행 증빙 서류 제109조 (음식물 반입) ① 소장은 가족 등이 준비한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되, 음용수와 주류, 가족만남의 날 행사의 경우 익히지 않은 음식으로서 위생상 유해한 음식 등은 제외한다. ② 반입물품 담당(자) 부서는 가족관계회복 지원 행사 관련 담당자는 가족 등이 반입하는 음식물의 건강·보안상 위해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음식물 및 취사재료는 종료 시 가족이 모두 가져가야 하며 행사 관련 담당자 또는 다른 수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110조 (가족만남의 날 참석범위) ①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가족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친족을 말한다) 2. 가족이 없는 수형자의 경우에는 수형자와 자매결연을 맺은 교정위원 또는 특히 교화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교정위원 및 가족에 준하는 사람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가족이 있으나 장기간 연락이 단절되어 가족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 준하여 제1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111조 (가족만남의 날 행사시기)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설날, 중추절 등 명절 2. 가정의 달, 성년의 날, 장애인의 날 및 국군의 날 등 특정기념일 전후 3. 그 밖의 기관 실정에 따라 지정한 날 제112조 (가족만남의 날 행사장소)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1. 교정시설 구내(관제소 안) 2. 교화 목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정시설 구외(관제소밖) 일정 장소 제113조 (외래인의 휴대품 검사 및 보관) ① 업무담당자 및 계호헌병은 가족관계회복 지원 행사 시 외래인의 휴대품 검사는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그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속히 검사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및 계호헌병은 금지물품 등을 소지한 경우 정문의 휴대품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단, 구외 일정장소에서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 업무담당자 및 계호헌병은 행사 도중 금지물품을 발견한 경우 해당수형자와 가족에 대해 행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14조 (가족만남의 날 행사 전·후의 조치사항) 소장은 외래인에 대하여 행사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질서 유지 및 규정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115조 (가족만남의 집 이용자) ①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형자를 선정하여 가족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결신분자로서 6개월 이상 복역하고, 처우등급 2급 이상인 자 2. 단,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우등급 3급 이하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소장의 승인을 통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가족만남의 집 이용의 경우 처우등급에 따라 허용되는 일반접견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소장은 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수형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군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소장은 시설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부서 및 단위대별 책임한계를 정해야 한다. 1. 교정교화과 : 시설사용 대상자 심사준비(교도관회의) 및 결과보고와 반입물품, 휴대품의 검사 등 2. 운영과/의무실 : 부대출입 보안조치 및 시설보수와 필요시 의료지원 3. 교도대 : 시설 외곽계호 및 시설물관리 제116조 (가족의 범위 등) ①가족만남의 집 이용을 위한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수형자의 혼인신고된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수형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수형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3. 가족이 없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결연후원자나 그 밖의 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가족만남의 집 이용 가족에 대하여는 이용사실을 통보하고, 이용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신분증명 및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한다. 제117조 (가족 만남의 집 이용기간 및 복장) ① 가족만남의 집 이용기간은 1박 2일을 원칙으로 하며 교화 상 특히 필요한 경우 1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은 평일에 한하여 실시하고, 국가에서 정한 국가공휴일 및 주말(토·일요일)은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승인을 통하여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 시간은 해당일 10:00 이후에 개방하며, 종료시간은 익일 12:00로 한다. 단, 소장은 교정교화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용 대상 수형자의 복장은 수련복으로 하고, 이용가족의 복장은 과도한 노출이나 혐오스러운 복장착용을 금하고, 간편복 착용을 권장한다. 제118조 (가족만남의 집 이용 중 준수사항) ① 가족만남의 집 이용자는 이용자의 시설사용 중지 요청 또는 응급환자 발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 밖 출입을 금지한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 중에 있는 시설내부에 출입하게 할 수 없다. 1.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 2. 화재, 이용자 상호다툼, 시설물 파손행위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 때 3. 시설 및 인원점검 등을 목적으로 소장의 출입지시가 있는 때 ③ 소장은 가족만남의 집 시설 이용 및 생활용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 기간 중 이상 유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직접 시설내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1. 비품과 상태를 이용자에게 사전 확인시키며, 분실 및 훼손한 경우 변상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2. 침구류는 계절별로 필요량을 확보, 사용 후 교체·세탁하여 다음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화장실·주방기구 등의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4. 전기·가스 안전점검, 시설파손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19조 (전화 통화) ①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하는 가족은 이동전화 반입을 할 수 없고 소장이 허가한 장소에서 전화사용을 할 수 있다. ② 응급상황 등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도소 내부 직통전화를 설치 및 운용하여야 한다. 제120조 (이용기록부 작성) 가족만남의 집을 운영한 경우, 별지 제35호 서식의 이용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절 귀휴와 귀가여비 제121조 (귀휴사유의 확인 등) ① 소장은 귀휴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형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확인에 필요한 문서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형자 또는 그 가족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갑 또는 혼례 시 : 청첩장, 초대장, 행사장 계약서류 등 2. 입대 또는 유학 : 입영통지서 또는 입학허가서 등 3. 입학식, 졸업식 또는 시상식 : 입학(합격)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4. 출석수업 참가, 시험응시 : 수업시간표, 시험응시원서 등 5.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 ③ 소장은 귀휴 심사 종료 이후부터 시행 직전까지 귀휴예정자의 신상(추가사건, 징벌 등)이나 귀휴심사 사항의 변동 또는 심경변화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귀휴예정자의 귀휴심사 사항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귀휴 취소, 조건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2조 (귀휴보고)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부장관(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귀휴시행예정보고(별지 제36호 서식) 2. 귀휴취소보고(별지 제37호 서식) 3. 귀휴조건 위반사실 발견 및 조치결과 보고(별지 제38호 서식) ② 귀휴시행예정보고의 기한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귀휴는 귀휴시행 7일 전까지 국방부장관(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특별귀휴는귀휴출발 2시간 전까지 국방부장관(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귀휴취소, 귀휴조건위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3조 (귀가여비 지급대상) ① 소장은 석방을 앞둔 수용자로서 영치금, 작업상여금, 영치된 피복상태 등을 종합 판단하여 자력으로 귀가여비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귀가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석방을 앞둔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 현금지급(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2. 피복 등 : 겉옷 상·하의, 운동화(남·여 구분) ③ 여비는 수용기록부 상에 등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하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신주소지 또는 확인된 귀가지를 지급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24조 (귀가여비 지급) ① 귀가여비를 집행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지급을 위해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 상의 관서운영경비 재정담당관을 임명 2. 관서운영경비 재정담당관은 관계법령 절차에 따라 지급결의서에 석방수용자의 무인 또는 서명을 받고 지급 ② 피복 등은 해당부서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상소요량 및 금액을 파악 후 소관 부서에 사전에 신청한다. ③ 귀가여비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귀가여비 등 별지 제39호 서식의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한다. ④ 귀가여비 집행 등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제5절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제125조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대상 수형자)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형자로 한다. 1. 가석방 예정 수형자 2. 처우 상 특히 필요한 수형자 제126조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사유)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관련 기업체 등에 견학 이 필요한 경우 2. 학업·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성적 우수자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필요한 경우 3. 교정사고 방지, 그 밖의 선행 등 공로가 있는 자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필요한 경우 4. 기능자격 취득자로서 그 기능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합한 경우 5. 그 밖에 교화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7조 (중식 제공과 복장) ① 소장은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의 경우 수형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시락 또는 대중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시 수형자의 복장은 수련복으로 한다. 제128조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의 범위) ① 수형자에게 실시하는 사회견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과 연계한 대학, 산업시설 견학 2.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문화유적지 탐방, 박물관 등 견학 3. 연극·영화 등 문화공연 관람 4. 그 밖의 외부 종교행사 참석 등 ② 수형자에게 실시하는 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세대, 복지시설 등 방문 봉사 2. 지역사회 공공시설 보수 3. 이·미용, 배관, 보일러 등 기능자격 보유자의 봉사활동 4. 그 밖의 봉사활동이 필요한 경우 등 제129조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중인 수형자 준수사항) ①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중인 수형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거나 외래인 접촉 금지 2. 계호책임자의 지시에 따르고 부정물품 수수 및 은닉 금지 3. 단정한 복장상태 유지 등 ② 계호책임자는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수형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환소 조치한다. 제6절 교정위원 제130조 (자격 및 추천) ① 교화분야에 참여할 교정위원은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텁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수용자 교정교화사업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종교분야에 참여할 교정위원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우리나라의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수용자 신앙 지도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교육 분야에 참여할 교정위원은 수용자 교육 및 직업훈련의 한 과목을 담당하여 지도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수용자 교육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교정위원 기능별 분포비율은 소장이 정한다. 다만, 종교분야에는 종파별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1조 (위촉) ① 교정위원은 제130조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활동실적에 따라 2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소장이 교정위원으로 추천하려고 할 때에는 제130조의 자격 및 교정참여 활동실적 등을 종합검토한 후 군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위촉을 건의한다. ③ 신규위원 추천 시에는 교도소장 훈격의 위촉장을 수여하여 가입회기(6개월간의 교도소장 관찰기간)를 거친 후 교도관회의에 발의하여 가결 시 위촉절차를 밟는다. ④ 소장은 위촉된 교정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40호 서식의 교정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41호 서식의 교정위원증을 발급 및 교부하여야 하며, 교정위원은 2개 이상의 교정기관에 중복 위촉될 수 없다. 제132조 (활동분야) ① 교정위원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에 정한 교화활동을 할 수 있다. 1. 수용자 상담, 결연활동 및 정신교육 2. 수용자 문예 등 특별활동반 지도 및 교육교화프로그램 진행 3. 수용자가 신봉하는 종교 교의에 따른 신앙지도 및 종교활동 지원 4. 학업 및 기술습득에 필요한 교육 5. 취업·창업 알선 및 출소 후 사회정착 지원 6. 불우수용자 및 그 가족지원 활동 7. 기타 소장이 추진하는 교정·교화사업의 직·간접적 지원 ② 소장은 제1항의 활동사항을 기록·관리하여 교정위원 관리 및 포상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의 개선을 촉구하고 안정된 수용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정위원으로 하여금 고충상담 또는 법률상담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정위원은 명예직이고 공무원의 직무상 활동에 관여할 수 없으며, 다만, 수용자의 고충해소 및 교화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33조 (자료제공) 소장은 교정위원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화대상 수용자의 동의를 받아 교정위원에게 해당 수용자의 신상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34조 (준수사항) 교정위원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내부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정시설의 보안상태 및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 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용자와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수수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3. 교정시설 내에서는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제135조 (해촉) ① 소장은 교정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1. 위촉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재위촉 대상이 아닌 위원 2.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이 기관운영 방침과 상이하거나 교정교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때 3. 사망, 거주이전, 장기투병 등으로 활동할 수 없거나 활동이 현저히 불가능할 때 4. 사회물의를 야기하거나 파렴치한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 5. 본인이 해촉을 희망한 때 6. 활동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연 2회 미만 또는 위촉기간 중 6회 미만) 7.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가 있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 제2호, 제4호,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촉을 건의하여야 하고, 해촉이 결정된 날로부터 3년간 교정위원으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촉된 교정위원은 교정위원증을 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6조 (예우) ① 교정위원의 명예 및 적법한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 소장은 교정위원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정위원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 2. 교정시설 방문 시 출입편의 제공 3. 군교정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증진 방안 4. 교화활동의 전문성 제고 방안 5. 활동내용 홍보 제137조 (편의제공) ① 소장은 교정위원 전용대기실을 설치하여 교정위원의 기관 방문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교정위원이 수용자 교정교화에 필요한 종교지도, 상담, 자매결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담실 등의 시설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38조 (사기진작) ① 소장은 교정위원의 자긍심 고취 및 교화 활동 역량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화활동 성공사례집 등 자료집 발행 2. 교정위원 간담회 3. 유공인사 표창 ② 소장은 교정위원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교정 근황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 기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교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교정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소장은 별지 제42호, 제43호, 제44호 서식에 따라 교정위원 명부 및 인적사항과 활동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9조 (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