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17-88
발령일: 2017년 12월 26일
시행일: 2017년 12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법」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법인설립을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제3조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등)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허가를 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나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서류·장부나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청산인은 「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해산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민법」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