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38 발령일: 2017년 12월 21일 시행일: 2018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 산정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2. "방과 후 수업소득"이란 방과 후 학교에서 강의 및 수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을 말한다. 제3조(적용 학교기관) 이 훈령은 법 제3조 및 제60조4의 적용을 받는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 기준소득월액 산정시 제외되는 수당 등은 다음과 같다. 1. 방과 후 수업소득 제5조(추가 지정 등) 기준소득월액 산정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추가 지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학교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정하도록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