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133
발령일: 2017년 12월 19일
시행일: 2017년 12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연예인"이란 무용, 가요, 국악, 고전음악, 연주, 그 밖의 연예부문의 학력ㆍ자격ㆍ경력 또는 능력을 보유하면서 국외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과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연예인 국외공급업체(이하 "공급사업자"라 한다)와 그 협의체, 우리나라 연예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국외업소(이하 "현지업소"라 한다)와 그 협의체 및 국외에 취업하고자 하는 연예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급사업자의 자격) 연예인을 국외에 공급할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2장 협 의 체
제5조(협의체 설치 등) ① 공급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협의체(이하 "국내협의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현지업소는 현지에서 관할 재외 공관장(이하 "관할 공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협의체(이하 "현지협의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예인 국외공급사업허가를 새로이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국내협의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관할 공관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협의체의 설치 또는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해당 협의체의 기구표, 임원명단, 회원명부, 회계관계규정,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체의 기능) ① 국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구인요청에 대한 협의체에 가입된 공급사업자의 추천
2. 공급사업자에 대한 평가
3. 실연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현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구인요청업소의 실태파악 및 추천
2. 회원인 현지업소의 연예인에 대한 근로조건, 계약내용 준수실태 파악
3. 국외취업 연예인에 대한 사후관리
4. 회원인 현지업소의 임금체불에 대한 대책수립
제7조(협의체의 운영) ① 국내협의체는 회원인 공급사업자로부터 받은 회비 또는 부담금으로 운영하며, 그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관 및 내부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현지협의체는 회비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하며,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관 또는 규정에는 예산,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협의체간의 협의사항) ① 국내협의체와 현지협의체는 연예인의 구인 및 공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조건
2. 현지업소의 임금체불에 대한 대책
3.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공급대상 연예분야와 공급연예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예인의 구인 및 공급에 필요한 사항
② 각 협의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공관장에게 보고하고 협의체의 회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급대상업소) 공급대상업소는 현지법상 외국인고용 허가기준에 적합한 업체로서 관할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하는 업소로 한다.
제3장 모집선발 및 공급절차
제10조 삭제
제11조(공급대상) 이 예규에 따른 국외공급대상 연예인은 제2조에 따른 연예인으로서 선발일 현재 만 20세 이상이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2조(구인요청) ① 국외에서 연예인을 구인요청하려는 자는 관할 공관장에게 구인요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현지협의체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인 현지업소의 구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인업소의 실태와 구인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관할 공관에 추천할 수 있다.
③ 관할 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인요청에 대한 확인을 한 때에는 즉시 규칙 별지 제36조 서식에 따른 공관장의견서를 구인자별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인요청서 및 공관장의견서를 검토한 후 국내협의체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국내협의체는 공급사업자에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허가된 공급사업자에게 이를 송부하고, 국외취업자 모집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모집신고) ① 공급사업자는 국외취업연예인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모집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제1항의 모집신고를 받아 모집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해당 구인요청서 원본 각 면에 "모집신고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모집ㆍ선발) 공급사업자는 국외취업연예인의 모집 시에는 제1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하되, 제5장의 규정에 따른 실연심사의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 해당 심사에 합격한 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제4장 계약 및 근로조건
제15조(공급계약) ① 공급사업자는 연예인을 국외에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현지업소 또는 알선업체와 연예인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을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사업자 및 공급받는자의 사업체명, 업종, 소재지
2. 연예분야별 공급인원수, 공급기간 및 공급예정일
3. 공급대가, 수령일자ㆍ방법 및 지급통화의 종류
4. 규칙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
5. 공연장소, 공연내용 등 공연에 관한 사항
6. 중도 귀국근로자의 왕복여비 부담방법
제16조(근로계약) ① 공급사업자는 공급연예인과 임금ㆍ취업장소ㆍ근로시간ㆍ재해보상 등 근로조건과 고용기간에 관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공급연예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작품비ㆍ의상비ㆍ재해보상비ㆍ왕복여비ㆍ공연용 물품의 탁송표ㆍ공항사용료ㆍ여권인지대ㆍ스틸사진료 등 국외공급과 관련한 경비를 공급연예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근로계약기간) 국외공급 연예인의 근로계약기간은 기본 계약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하되, 해당 계약기간은 비자 연장이 가능한 기간까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임금) ① 공급사업자는 국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급연예인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해당 연예인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일본지역 공급연예인에 대해서는 현지화를 기준으로 최소한 월 20만엔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 실연심사위원회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내협의체는 국외취업연예인의 공정한 심사ㆍ선발을 위하여 분과별 실연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분과별 실연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내협의체의 회원이 아닌 공급사업자는 국내협의체에 실연심사위원회를 요청하거나, 2 이상의 공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실연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국내협의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위원자격 및 위촉방법) 국내협의체는 심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분과별 실연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21조(운영규정) 국내협의체는 실연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위촉, 분야별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이 포함된 실연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실연심사 및 결과통보) ① 실연심사는 공급사업자의 심사요청이 있을 때에 실시하되, 작품내용과 예능수준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국내협의체는 공급사업자로 부터 실연심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실연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별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공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사후관리
제23조 삭제
제24조(출국자명단 통보) 공급사업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예인을 모집, 선발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연예인의 출국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출국예정자 명단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즉시 관할 공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현지도착신고) 공급사업자는 연예인이 현지에 도착한 때에는 현지업소 등으로 하여금 해당 연예인의 도착사실을 관할 공관에 지체없이 신고토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송출연예인 보호) ① 관할 공관장은 현지취업 연예인의 신변안전, 귄인보호, 근로조건보장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현지 협의체를 지휘ㆍ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현지협의체는 공급연예인의 건전취업 여부, 현지업소의 계약 및 근로조건 이행실태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비위, 부조리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7조(귀국신고) ① 공급연예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귀국하여야 한다.
② 국외에 취업하였던 연예인은 귀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귀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공급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불법ㆍ비위행위 연예인에 대한 조치) ① 관할 공관장은 연예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해당 연예인에 대하여 귀국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29조(계약위반업소에 대한 조치) ① 관할 공관장은 현지업소 등의 계약위반 또는 비위행위나 공급연예인에 대한 불법ㆍ비위행위의 강요 또는 조장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해당 사실을 즉시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관할 공관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 알선업체 또는 현지업소에 대하여 연예인 공급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다.
제7장 보 칙
제30조 삭제
제31조(정기보고) 공급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분기별 연예인국외취업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사업계획 및 결산보고) 공급사업자와 국내협의체는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1부
2. 전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1부
3. 전년도 말일 현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재산목록(현금에 대하여는 금융회사 등의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4. 전년도의 재산의 증감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5.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3조(지도점검)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관할 구역 내의 공급사업자 및 국내협의체에 대하여 관계법령 또는 계약의 위반, 비위, 부조리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매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비위사건 등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결과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규칙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 등 직업안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34조(합동점검)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 및 현지의 관련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① 삭제
② 공급사업자는 규칙 제40조제3항 및 제41조에 따른 장부 및 서류와 공급연예인의 근로계약서를 3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