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7-108
발령일: 2017년 12월 11일
시행일: 2018년 1월 1일
본문
1. 수탁관리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201호(여의도동, 씨씨엠엠빌딩)
3. 대표자 : 김 윤 종
4. 업무내용
ㅇ 농업재해보험 관련통계의 수집·집적·가공·분석·교류·협력
ㅇ 농업재해보험 관련 자료 관리 및 발간
ㅇ 그 밖에 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5. 기타사항
ㅇ 수탁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호의 업무 중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