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경인지방우정청 집배원 교육운영지침
소관부처: 경인지방우정청
발령번호: 5
발령일: 2017년 6월 14일
시행일: 2017년 6월 14일
본문
Ⅰ. 목적
1. 집배원에 대한 집합교육 과정의 적은 배정인원과 겸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집배원의 소극적인 집합교육 참여율 등으로 발생하는 교육기회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2. 신규집배원의 교육 부족으로 인한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실시
3. 변경되는 집배제도 및 신규도입 우편서비스 등에 대하여 집배원에게 적시 교육 실시
Ⅱ. 적용범위
집배원 교육운영지침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훈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Ⅲ. 교육운영
1. 신규집배원 대상
가. 1단계 : 총괄국 기본교육
1) 교육대상 : 신규 채용된 집배원(정규, 별정, 상시계약)
2) 교육기간 : 채용(임용) 당일부터 5일간
3) 교육내용
- (이론교육) 집배원 복무, 안전사고 예방, 배달 직무교육(특별송달 등 기록취급우편물), 민원발생 원인 및 고객응대 요령 등
- (실습교육) PDA 및 포스트넷 사용법, 집배현장 실습, 이륜차 안전운행 방법, 배달시 특이사항 등
4) 교육담당
- (이론교육) 물류실(팀)장, 집배실장
- (실습교육) 집배실장, 집배주임
5) 교 재
- 집배업무가이드 및 보충교재
※ 집배원 채용 시 집배업무가이드 배부
6) 운영방법
- 신규집배원 기본교육 이수 후 현장배치
- 상시집배원이 기본교육 이수 후 정규 임용 시 기본교육 생략 가능
- 교육 담당자 지정 및 교육일지(별지 제1호 서식) 기록관리
- 집배원 신규채용자 명부(별지 제2호 서식) 작성 비치
- 신규자는 교육이수 후 소감문을 작성하여 교육일지에 첨부
- 교육완료 후 청에 문서보고(채용 후 2주이내)
나. 2단계 : 총괄국 멘토링 교육
1) 멘토링 운영기간
- 1년(연장이 필요하거나 중도에 퇴사할 경우 변경 가능)
2) 멘토 선정 기준
- 정규 집배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집배원
- 같은 집배팀에 근무하는 집배팀장 등 모범 집배원
- 징계처분을 받은 경력이 없는 집배원
3) 멘티 대상 : 신규 집배원
- 신규 계약된 상시계약집배원
- 신규임용 정규집배원 중 상시계약집배원 경력이 없거나 경력 채용되어 새로운 우체국에 배치된 집배원
- 신규 임용된 별정우체국 집배원
※ 최초 멘티 대상자는 신규 임용 6개월 이하 자
4) 멘토링 대상 선정 절차
<img id="31706175">
</img>
5) 멘토 세부 활동내용
- 직업인으로서의 집배원에 대한 정보 정확하게 알려주기
ㆍ 집배원 업무 및 부하량, 정규직 임용, 복지 등
- 집배원 배달업무 수행 시 필요한 업무지식 알려주기
ㆍ 신규 임용직원이 범하기 쉬운 배달처리 오류사항
ㆍ 고객 응대요령 및 상황별 대처요령
ㆍ 교통법규 준수하기(음주음전)와 안전사고 발생사례 공유
ㆍ 이륜차 자가 정비 및 상황별 대처요령 등
- 멘티 집배업무 적응 도와주기
ㆍ 물량 폭주 시 멘티 배달지역 배달 도와주기(팀내 분산 등)
ㆍ 멘티 배달구역 우편물 쉽게 구분하는 방법 알려주기
ㆍ 멘티 배달구역의 배달 특이사항(지리적 특성, 강성 민원인 등) 전달
다. 3단계 : 우정청 집합교육
1) 대 상 : 신규집배원(정규, 별정, 상시계약) 중 교육원 집합교육 미수료자
2) 교육시기 : 매분기 1회, 1일(7시간), ‘17년 2분기부터 실시
3) 교육장소 : 안양교육센터 또는 경인청 대회의실
4) 교 재 : 집배업무가이드 및 보충교재
5) 교육내용
- 우편물의 배달방법 등 직무교육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륜자동차 운행방법 및 안전수칙
- 민원ㆍ소송사례 유형별 원인 및 처리방법
- 집배원의 기본자세, 근로조건 및 처우수준
- 음주운전, 우편물 방치 등 집배원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6) 주요내용
- 입교식 및 수료식 실시
- 교육내용별 전담교수를 통한 전문 강의 실시
- 수료자에게 수료증 수여
라. 4단계 : 교육원 집합교육
1) 신규집배원 교육원 집합교육 수료 적극 추진
- 신규 채용 된 집배원이 교육원 “신규집배원”(“신규상시집배원”) 과정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2) 현장 실습교육 참여 확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자 운전자 실습교육”과정 참여 확대
2. 전체 집배원 대상
가. 1단계 : 총괄국 직무교육
1) ‘우편업무 교육의 날’ 지정 운영
- 교육일 : 국별 사정에 맞게 요일을 지정
- 교육담당 : 물류실(팀)장 및 집배실장 등 책임직
- 교육내용
ㆍ 민원사례, 배달결과 부적정 등록사례, 배달규정 준수사항, 배달결과 등록방법, 예방대책 등
2) ‘집배 안전의 날’ 지정 운영
- 교육일 : 국별 사정에 맞게 요일을 지정
- 교육담당 : 우편물류과장 또는 물류실(팀)장 등 책임직
- 교육내용
ㆍ 안전사고 최근 사례 전파 및 예방 교육
ㆍ 안전운전 10대 준수사항 및 안전구호 제창
3) 출국 전 안전검문소 운영
- 운영일 : 매일
- 운영자 : 집배실장 및 물류실(팀)장
- 점검내용
ㆍ 음주 여부 확인
ㆍ 안전모 턱끈 조임여부 확인 및 복장 점검
ㆍ 이륜차 전조등 켜기, 우편물 과다 적재여부 등
나. 2단계 : 사이버(모바일) 교육
1) 현장실무와 연계한 사이버 교육 이수 의무화
- 매년 직무관련 교육 중 2개 이상 필수 이수
- 과정명
ㆍ (집배) “집배실무”, “알기쉬운 포스트넷(집배) 사용법”
ㆍ (민원) “배달취약 민원해결”
ㆍ (안전) “교통사고 예방 및 대처”, “사고율Zero! 이륜차 안전운행”
2) 안전사고 및 민원 유발 직원 사이버교육 필수 이수
- 안전사고 발생 직원 업무복귀 후 한달 이내 “교통사고 예방 및 대처”, “사고율Zero! 이륜차 안전운행” 과정 이수
- 민원발생 직원 “배달취약 민원해결” 과정 한달 이내 이수
다. 3단계 : 교육원 집합교육
1) 단계별 교육을 통한 집배관리자 역량 강화
- 직무별 역량기반 및 교육 로드맵에 의한 집배관리자 육성
<img id="31706178">
</img>
2) 안전사고 예방교육 효과 극대화
- 안전사고 발생 직원이 “집배안전사고예방” 과정 수료 후 전 집배원 대상 전달교육 실시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 고취
3) 집배원 정보화능력 향상
- 정보화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집배원 능력향상 및 직장이미지 제고
3. 행정사항
가. 신규집배원에게 5일간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용 후 2주 이내에 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사이버교육 이수실적은 안전사고 분기 보고 시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