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소관부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령번호: 127
발령일: 2016년 4월 7일
시행일: 2016년 4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험·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식품·의약품등의 각종 실무기술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자격 및 대상) 해당 기술연수를 이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연수신청 당시 각종 연구기관, 대학(전문대 포함) 또는 실무기관에서 연수내용과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3조(지원)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험분석센터에 연수 희망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연수 신청서 1부(별표 1)
2. 기술연수 추천서 1부(별표 2)
3. 서약서 1부(별표 3)
4. 기술연수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
제4조(연수인원) 연수인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장이 정한다.
제5조(연수기간) 연수기간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하되, 연수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6조(복무) 연수생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다.
제7조(연수생의 지도) 연수생의 지도에 대하여 시험분석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연수생에 관한 연수 지도계획 수립
2. 연수생에 대한 수락 여부 결정
3. 담당지도관 선정
4. 기타 연수 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도관의 임무) 지도관은 시험분석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연수가 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연수가 끝난 후 연수소감(별표 5)이 첨부된 기술연수생 종합평가보고서(별표 4)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 ① 연수에 필요한 여비 등은 연수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실험재료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연수는 근로가 아니므로 연수생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벌칙) 연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장은 연수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1. 무단결근 3일 이상일 때
2. 연수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기물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4. 기타 센터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수료증 발급) 청(시험분석센터)에서 소정의 기술 연수를 마친 자에게는 (별표 6)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