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준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5-48 발령일: 2015년 3월 17일 시행일: 2015년 3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 선정에 관한 요건을 갖추고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가선정기준) 뿌리기업 명가 선정의 요건(승계·업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의 선정기준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개발 전담부서나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 협력 등의 기술 혁신성을 평가한다. 2. 국내외 공인규격 및 국내외 인증(KS, ISO, CC 등)의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인증 및 등록 실적을 통해 기술 사업성을 평가한다. 3.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INNO-BIZ기업, 녹색인증, 환경인증마크, 공인 수상경역 및 성공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실적을 통해 기술우수성을 평가한다. 4.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투자 증가율을 통해 기술 집약성을 평가한다. 5. 안정성(부채, 유동비율), 성장성(매출, 자산증가율), 수익성(순이익율)을 통해 재무상태를 평가한다. 6. 직전년도 수출액 규모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평가한다. 7. 장기근속자, 동일기업 근속비율을 통해 기업의 발전가능성 및 근로환경에 대해 평가한다. 제3조(최종명가선정)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16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