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재난관리기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17-1 발령일: 2017년 7월 26일 시행일: 2017년 7월 2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하 “재난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를 위한 다음의 각종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를 위한 각종 재난경감계획, 상황관리, 유지관리, 자원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각종 재난관련 기준 및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3조(국제기준 준용) 이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사고대비 및 운영연속성관리지침(ISO/PAS 22399)」등 국제기준을 준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정의) 이 기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2. 재난관리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 3. 기준 :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절차·방법·책임·의무·권한·사고방법·개념 등에 대한 공통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 4. 복구 목표시간 : 재난 발생 시 사전에 지정된 자원, 시설 및 장비의 복구를 위한 목표시간 5. 재난 영향력 분석 :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영향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절차 6. 취약성 분석 : 인력, 장비, 시설, 정보, 업무운영 절차 및 행정 등의 취약점을 조사, 확인, 평가, 분류하는 것 7. 위험요소 : 재난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8. 재난경감 : 재난 발생 전후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나 손실을 감소 및 제거하는 활동 9. 재난 예·경보 : 재난 위험가능성을 사전에 경고하고, 재난 발생 시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체계 또는 전달절차 10. 상황전파 : 재난정보를 정해진 양식과 체계로 신속히 전달하는 활동 11. 지휘통제 : 재난관리조직에서 시설, 장비, 인력, 절차 및 의사소통을 총괄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해 설계된 체제 12. 훈련 :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역량 평가, 효율적인 대응과 복구를 위해 미리 설계된 각본이나 시나리오에 의한 가상연습 및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실제 연습을 하는 것 13. 운영연속성 : 재난대응을 준비하여 재난 발생 시에 핵심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14. 재난자원 : 재난관리에 필요한 행정, 인력, 장비, 시설, 물자, 정보 및 예산 15. 재난정보 : 재난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처리되어 구조화된 자료 16. 재난건전성 모니터링 : 재난관리 지역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재난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여 예측된 정보를 예·경보 또는 국가위기경보체계와 연계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활동 17. 상호협력 : 재난관련 기관·단체간에 필요한 인적자원, 시설, 장비, 물자, 커뮤니케이션 및 재난행정 등을 조정·지원하는 것 18. 재난홍보 : 평상시 또는 재난발생시 국가, 지역사회 및 언론매체에 재난정보 및 상황 등을 전달하는 활동 제2장 재난관리를 위한 기준 제5조(구성요소) 재난관리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재난경감계획 수립 및 시행 2. 상황관리 3. 자원관리 4. 지속적인 유지관리 제6조(보완·개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제5조의 재난관리 구성요소를 상호보완·개선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절 재난경감계획 수립 제7조(재난경감계획의 내용) 재난경감계획은 재난위험요소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 및 현황자료 분석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재난위험요소 조사 분석 2. 재난경감을 위한 정책방향 3. 재난경감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4. 재난관리를 위한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중단없는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연속성 계획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조사분석) ① 재난경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재난유형별 취약성 조사 및 재난영향력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행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난의 파악 : 기 분류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요소를 도출 2. 재난의 선정 : 재난의 파악을 통해 도출된 위험요소 중 지역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선정 3. 재난예측 및 중점관리대상 선정 : 조사된 재난 위험요소를 바탕으로 피해발생 확률과 예상손실을 분석하여 재난관리기관에서 중점 관리할 대상을 선정 4. 영향력 분석 : 중점관리대상 재난이 실제 발생했을 경우, 인명·설비·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피해규모를 측정 또는 추정 ② 재난위험요소 조사 분석 결과는 재난경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방향) ① 재난관리기관에서 추구하는 재난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책적 요소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과거 재난대응에 대한 평가결과 검토(환류) 2. 재난관리를 위한 현재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수준 평가 3. 당해 기관의 특성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예방·대비 모색 4. 미래에 대비한 당해 지역의 안전수준을 고려한 정책방향 ② 제1항의 검토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난관리기관이 추구하는 다음 각호의 재난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재난경감을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재난위험요소 해소 및 경감을 위한 장·단기적 추진전략 3. 지역특성을 반영한 중점 재난관리 목표와 세부전략 제10조(구조적·비구조적 대책) 재난유형 및 재난상황에 따라 재난관리기관에서 추진하여야 할 다음 각호의 구조적·비구조적 경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구조적 대책 가.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 등 분야별 점검 및 관리대상 선정 나.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정비사업 등에 대한 대책 다. 각종 안전시설의 정비 및 보수·보강대책 등 2. 비구조적 대책 가. 재난취약지역, 시설의 지정관리를 위한 기준마련 나. 재난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다. 관련 법령, 제도 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제11조(조직의 운영) 재난관리 조직의 관리 및 운영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평상시는 당해 재난관리기관의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재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하여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난 발생시에 대비하여 평소 재난관리기관별 책임과 임무를 명확히 한 사무분장 및 조직운영 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이를 사전에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난발생 등 비상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비상체제로 조직과 업무를 전환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연속성 관리) 운영연속성 관리계획은 재난발생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업무운영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비상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업무운영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표준행동절차에 관한 사항 가. 비상대응계획에 따른 주요 업무담당자의 권한위임 및 대체인력에 관한 사항 나. 주요업무 재개를 위한 필요자원의 설치 및 가동준비에 관한 사항 다.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내용 및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제13조(시행) 재난경감계획 중 구조적 대책 등 정비·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절 상황관리 제14조(상황관리계획의 내용) 상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건전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2. 재난 예·경보에 관한 사항 3.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 4. 재난홍보에 관한 사항 5.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 6.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7.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8.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제15조(재난건전성 모니터링) 해당지역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들을 수집·분석하여 재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재난건전성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기관의 관리시설 및 구조물 등의 기능 이상을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 등 시스템을 갖추어 재난 발생시간 및 위치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할 것 2. 수집된 정보의 합리적 진단, 분석 및 예측이 가능 할 것 3. 분석결과를 계량화하여 위험등급에 따라 자동으로 예·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할 것 4. 예측된 재난 가능성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 제16조(재난 예·경보) 재난관리 담당자와 국민에게 재난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재난 발생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재난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재난 예·경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난의 경중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기준 2. 위험등급별 예·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3. 대피소, 대피로 지정 등 재난 대피정보 사항 4. 재난 예·경보에 따른 재난약자에 대한 보호대책 등 5. 재난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기준 제17조(상황전파) 재난 발생 상황별로 대응절차를 확립·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상황전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난상황별 상황판단 회의 및 대응기준 2. 재난상황에 따른 담당자별 업무 책임과 역할 3. 기관내 상황전파 계통체계 4.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상황전파체계 5. 초기 상황전파 발령문안 등 사전준비 6. 재난문자 발송기준 등 상황전파 방법 7. 재난상황별 비상근무 소집기준 및 근무체계 8.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출동 명령 및 요청체계 제18조(재난홍보) 재난의 발생, 대응 및 복구 현황 등을 대내·외적으로 신속하게 전달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난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난상황별 홍보전담조직 구성, 담당자별 역할 2. 재난상황별 홍보 및 브리핑에 관한 전략 3. 방송사 및 언론 매체에 전파할 홍보내용 4. 재난현장에서의 재난홍보 방법 및 운영기준 5. 재난발생 초기에 제공할 홍보 문안 작성 관리 6. 대국민 재난홍보 특별재해방송에 관한 사항 7. 인명 피해우려지역 단계별 홍보 방안 제19조(지휘통제) 재난을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휘체계를 의미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휘통제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 조직별, 지휘 명령권자 계층별 명확한 역할과 책임 부여 2. 재난상황별 지휘명령 체계 및 보고체계 일원화 방안 3. 상급기관 상황실과 핫라인 구성 등 인프라 구축 4. 현장의 신속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고려하여야할 사항 가. 현장 지휘소 설치 및 운영기준 나. 재난 발생 초기 대응방법 및 의사결정체계 다. 재난현장의 상황보고체계 제20조(상호협력체계) 재난관리기관은 관련기관·단체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상호간 협약 체결 2.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결할 수 있는 주요 기능 가. 수색, 구조·구급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에 관한 내용 나. 의료방역서비스 : 전염병, 가축질병 방역 서비스 등에 관한 내용 다. 재난구호 : 구호물자 관리기관 비상연락, 구호물자 수송, 물자배분, 보관시설, 재난심리 등에 관한 내용 라. 복구서비스 : 응급복구, 원상복구, 개선복구를 위해 필요한 장비, 인력, 자재 등을 제공하는 내용 마. 사회질서 유지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주민대피 등) 등에 관한 내용 바. 재난현장 환경정비 : 화학물질, 재난쓰레기, 유류오염물질, 폭발에 의한 파편 등의 처리에 관한 내용 사. 국민생활 필수기능 보호 : 가스, 전기, 유류, 교통수송, 음용수, 통신, 금융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능보호에 관한 내용 아. 재난수습 : 피해 보상, 자원정산,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내용 자.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배정, 자원봉사자 동원, 공공근로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내용 2. 상호협약 체결 시 구체적 협력내용 명시 가. 인적자원 : 재난관리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인적자원 나. 시설 : 재난관리활동에 활용되는 시설물 다. 장비물자 : 재난관리활동에 활용되는 장비 및 물자에 관한 물적자원 라. 정보교환 : 재난관리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전달 및 언론·홍보활동 등 마. 상호협력행정 : 재난관리계획 수립, 의사결정, 상호협약, 법 제도 등, 매뉴얼, 문서양식, 업무절차 등 제21조(정보관리) 재난관리기관은 기상정보, 현장 피해상황, 피해예측 정보, 지도정보 등 재난 상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난정보 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1. 재난관련 정보의 축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2. 재난관련 정보활용을 위한 데이터의 가공 및 표준화 방안 3.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 제22조(복구계획) 응급복구는 피해발생 즉시 임시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복구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상 또는 개량복구를 시행하는 것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응급복구를 위한 사전 준비 가.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및 인력 등 자원동원계획 수립 나.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등 시설물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절차 2. 복구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가. 피해조사 방법 및 절차 나. 재난피해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다. 피해 시설물의 중요 정도 라. 인명피해를 유발 할 수 있는 시설 여부 판단 마. 피해정도에 따른 복구 방법 및 대상의 결정 바. 가용재원 규모를 고려한 개량복구 기준 및 우선순위 선정방법 제3절 자원관리 제23조(자원관리 내용) 자원의 수급, 배분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원의 관리 2. 자원관리계획 3. 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 4. 재난자원 활용 및 모니터링 5. 재난자원 비축 제24조(관리대상)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자원 : 재난대응능력을 갖춘 자원봉사자 등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 2. 시설, 장비, 물자 : 재난관리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등 물적자원 3. 행정과 예산 : 재난관리 업무 및 재난관리를 위한 예산 4. 재난정보 수집 : 재난정보 수집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제25조(자원관리계획) 재난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적, 물적자원 등에 관한 자원관리 대상 2. 물자, 자재, 장비 등의 자원관리 담당자 지정 운영계획 3. 인적자원의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4. 자원 수급, 분배를 위한 업무절차 등 활용계획 5. 자원의 크기, 용량, 성능, 기능 등에 따른 분류 관리체계 6. 자원의 요청, 조달방법 등 조달계획 7. 자원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유지보수 계획 8. 자원수급 및 관리 기관별 지원 협약사항 제26조(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 재난관리 업무별 자원을 정형화하고,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1. 자원의 종류, 수량 및 유효기간 2. 필요 장소 및 시점 3. 자원을 수령하는 담당자, 사용하는 개인 및 조직 4. 자원의 수급 및 분배 내용 등 제27조(자원활용) 재난자원의 활용 및 자원의 이동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평상 시 활동에 관한 사항 가. 자원의 위치, 수량 나. 물자와 장비의 보안, 인적, 장비, 물품 이동 및 조정에 대한 정보 다. 자원을 수령하는 조직원들에게 사용법 등의 정보 라. 인적자원의 안전에 대한 정보 등 2. 비상 시 활동에 관한 사항 가. 날짜, 시간 및 도착장소, 수령자 이름, 전화번호 등의 자원 요구정보 나. 재난 발생장소까지의 수송수단 다. 자원 요구 수량 라. 자원 습득·유지관리에 예상 비용 등 제28조(자원의 비축·관리) 자원의 비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모성 자원과 비소모성 자원으로 구분하여 비축해야 할 자원의 수량을 사전에 정할 것 2. 재난관리 업무 종료 후 확보하여야 할 자원의 수량을 재산출할 것 3. 목표량에 부족한 자원은 재구매절차 등을 통해 비축할 것 4. 비소모성 자원은 정비 및 세척 등을 통해 재활용할 것 등 제4절 유지관리 제29조(유지관리) 재난을 예방·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행정에 관한 사항 2. 재정적 절차에 관한 사항 3. 재난평가에 관한 사항 4. 환류활동에 관한 사항 5.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6. 재난관리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제30조(재난행정) 효율적인 재난행정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1. 기관장 및 재난관리 책임자의 재난관리에 관한 비전 및 관심제고 2.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행정지원체계 개선·보완 3. 체계적인 재난행정 지원을 위한 각종 법령(기준, 지침 등) 등 제도정비 4. 재난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체계 보완 방법에 관한 사항 5. 재난계획의 수립, 유지보수 정책과 절차에 관한 사항 제31조(재정집행 절차) 재난발생시 신속한 재정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재난 발생 시 긴급 집행을 위한 예산규모 및 확보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회계원칙, 규정 등 재난발생시 예산집행절차 등 재정 집행요령 등에 관한 사항 제32조(재난평가) ① 재난활동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난경감활동 목표 달성 여부 평가 2. 재난취약요소 등이 재난경감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3. 재난경감을 위한 전략, 대책 등이 다른 정책에 우선하여 반영되었는지 여부 4. 재난위기 대응을 위한 지휘·명령체계 적합성 여부 등 상황관리 분야 5. 재난경감을 위한 교육·훈련 성과 및 우수사례 6. 기관장 및 재난관리 책임자의 정책의지 및 전문성 7. 주민의 재난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사항 및 노력도 8. 관계법령 등에 부합되도록 재난경감 대책수립 및 활동여부 9. 재난활동 실패 및 미흡 사례를 개선·반영한 실적 등 ③ 평가결과는 평가대상기관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우수기관 및 단체, 개인에게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3조(평가결과 환류) ① 재난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보완·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재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환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 평가결과의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발굴 2. 법령 개정 등 제도적 보완·개선이 필요한 사항 3. 교육·훈련의 효과 및 발전에 관한 사항 4. 상황관리 및 사후 수습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난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보완·개선하는 등의 환류사항은 재난관리기관에게 통보하여 공유하고, 모든 자료를 최신자료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34조(교육·훈련) ① 재난교육은 재난관리 계획의 실행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 : 재난경감계획의 이해, 위험요소 분석, 업무 연속성계획의 개발 및 구현, 재난홍보, 상황관리 등 전문적인 내용 2. 재난관리기관 일반직원에 대한 교육 : 재난 대응 또는 상황관리에 필요한 담당자 역할 등 일반적인 사항 ② 재난관리교육은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훈련은 재난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및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초동대응시간을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하며, 재난훈련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훈련목표 설정 2. 도상훈련, 기능훈련 및 종합훈련 등의 방법, 범위, 평가, 참여 대상자 등 3. 모의훈련 시나리오 수립 4.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재난관리 계획에 반영하는 방법 등 제35조(재난관리 역량강화) 재난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 조직원의 역량강화 및 주민의 관심 및 의식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에 대한 새로운 자료 및 지식의 축적·보급 활동 2. 재난대응 및 훈련 등에 지역주민 참여 유도 3. 재난에 대한 의식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및 의식제고 활동전개 4. 재난관리 조직 및 구성원의 재난관리 전문성강화 노력 제3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사항 ① (지역특성 반영) 재난관리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재난관리기관의 업무상황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경과규정)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수립한 각종 재난관리에 관한 계획은 유효하며 새로이 수립하거나 개정·보완하는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