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17-25
발령일: 2017년 7월 31일
시행일: 2017년 7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정원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이 지침 제5조(출자회사 등의 설립과 운영)와 제12조(공공기관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 원칙) ①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다른 공공기관의 조직과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국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사업분야에 중점 배분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조직과 정원을 운영함에 있어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켜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소관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업무폐지, 자산매각 등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인력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인력을 조정한다.
2. 업무량 변동에 따른 기구신설이나 확대, 인력증원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 프로세스 개선, 정보화, 업무효율화 등을 통한 자체 기능조정 또는 인력의 재배치로 해당 인력을 확보한다.
④ 군입대 휴직자 및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현원 계상시 제외하고 결원 보충이 가능하며,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시에도 결원보충할 수 있다(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2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 관리
제4조(조직 및 경영진단) ① 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의 조직구조ㆍ기능ㆍ인력에 대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등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기능개편,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는 등 조직ㆍ인력 운영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에 적합한 경영진단 기법을 개발하여 각 기관에 보급하고,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을 위해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 적정성 점검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5조(출자회사 등의 설립과 운영)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 또는 보유하고자 할 경우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출연하려는 경우
3. 자회사의 이사회에서 사실상 지배력을 갖는 재출자회사의 설립을 의결하고자 할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가 예정된 약정을 맺을 경우
②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시 출자회사 등의 설립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인 경우
2. 법 제7조의 기관신설에 대한 심사의 대상인 경우
③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출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해 이사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지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의 권한을 수임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동 기관의 검토로 이사회 검토를 갈음할 수 있다.
1. 다른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고자 할 경우(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경우에 한하여 20% 이상 지분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2. 다른 법인에 30억원 이상 출자하고자 할 경우
3. 출자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고자 할 때 채무보증행위를 하려는 경우
④ 공공기관은 자회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내부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 등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은 출자회사의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출자회사 관리업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은 출자회사의 관리현황과 경영성과 등을 주무부처와 기재부에 매년 4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출자회사의 경영성과가 부실한 경우 개선ㆍ폐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⑧ 공공기관의 출자회사가 법 제4조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공공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 또는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7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또는 지분권자로서 회생계획의 인가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의 채권재조정안 결의
3.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간 협약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의 채권재조정안 결의
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보증연계투자 및 유동화회사 보증을 위한 유동화회사 등에 대한 출자 <개정 2015.4.23.>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른 정부 등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공적자금지원 <개정 2015.4.23.>
6. 그 밖에 장관급 이상 공무원이 참여하는 협의체 등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항 <개정 2015.4.23.>
제6조(지사 등 지방 일선기관 운영의 합리화) ① 공공기관은 지사 등 일선기관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고객의 수요와 환경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형ㆍ교통 중심의 광역 단위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단순 중간 감독기관 성격의 지방 일선기관을 정비하는 등 계층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ㆍ업무의 외부위탁) ① 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준, 기존의 성과수준과 소요예산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분석을 거쳐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 위탁사업에 대한 수탁기관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공모에 의한 일반경쟁을 거치고 수탁기관 선정시의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외부위탁사업의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업무수행능력, 수용태세, 노사관계와 재무구조, 위탁 후 종사인력에 대한 처우수준 등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선정함으로써 서비스 중단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각 기관은 업무의 외부위탁을 위한 계약에 원칙적으로 서비스수준 향상 등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명시하여야 하며, 외부위탁 후에는 위탁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수탁업체의 업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정원 관리
제8조(기본 원칙) ① 공공기관의 인력 증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에서 미리 정한 증원한도 내에서 기관이 결정한 소요를 다음연도 증원계획에 먼저 반영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②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이나 상위직 증원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직급의 신설이나 유사직급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조직ㆍ인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한다.
③ 증원협의시에는 정책우선순위 변화, 민간시장 성숙 등으로 기능이 축소ㆍ변경된 업무의 인력은 감축 또는 재배치하고, 필수ㆍ핵심역량 위주로 증원하여 증원협의 후 전체 정원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증원을 요청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3년에 한 번은 기획재정부와 인력의 적정성을 협의한다.
제9조(증원의 절차)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인력 증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공공기관인 자회사의 조직 확대나 인력 증원을 포함한다.)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기타공공기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증원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증원 인력의 직급을 함께 협의하여야 하며, 기존의 직급별 배치 등 인력운영 현황 분석을 선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조직이나 인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변동내역을 별표 서식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증원협의 시기)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증원 협의는 차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전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며, 그 외의 공공기관의 증원협의는 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사업 또는 정책의 추진 일정상 시급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 협의를 할 수 있다.
제11조(한시정원의 운영) ① 공공기관은 정책적인 특별소요가 발생한 경우와 존속기간이 정해진 새로운 사업의 추진 또는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요(타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ㆍ파견기간 등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원(이하 "한시정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한시정원은 사업의 종료 등으로 그 존속기간이 경과한 때에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중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은 한시정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이 불명확하게 된 경우에는 운영의 지속 여부를 한시정원 협의절차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탄력정원의 운영) ① 공공기관은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노사협의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원(이하"탄력정원")을 둘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이 탄력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탄력정원을 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의 정원에 탄력정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2조(공공기관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① 공공기관은 법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 경영목표, 업무소요의 변화, 대국민 서비스 증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당해 연도를 포함한 3년 단위의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증원 협의시에 주무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운영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인력 증가율 전망 및 그 근거
3. 직급별 인력현황과 관리계획
4. 경영진단 등 기능의 적정성 점검결과 반영 계획 등
제13조(경영평가 결과 반영 등) 증원을 위한 협의 등을 할 경우에는 법 제48조(경영실적 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조직과 인력에 대한 평가내용을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