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17-5 발령일: 2017년 8월 29일 시행일: 2017년 8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라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판로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한 제품을 말한다.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란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제품의 구매를 위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입찰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을 말한다. 4.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용, 이하 "확인서"라 한다)란 「판로지원법」 제8조의3에 따라 초기중견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한 확인서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참여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가능한 중견기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판로지원법」 제8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 3년차의 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이며, 중소기업 유예 기간(3년) 동안 연속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을 보유한 기업. 2.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별표의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3.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며, 「판로지원법」 제8조의3 시행(‘16.7.7)후 최초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기업. 제4조(확인신청)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견기업확인 신청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신청기업의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력이 있는 2년차, 3년차 신청기업의 경우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한다. 이 경우 납품실적은 납품 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1. 중소기업 유예3년차의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가. 유예3년차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외부감사 대상 기업) 1부. 나. 유예3년차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외부감사 비대상 기업) 1부.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까지 연속 3년간의 공공기관 납품실적확인증명서 또는 그 입증서류 각 1부.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 각 1부. 4.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확인서 1부. 5.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한 실적 입증서류 각 1부.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의 중소기업 확인 기간을 확인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의 중견기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의 공공기관 납품실적확인증명의 기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유예 3년간으로 하며, 평균매출액은 해당 기간 동안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납품하여 얻은 매출액을 3으로 나눈 산술평균으로 한다. ⑤ 제1항 각호의 서류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곤란한 중견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허용하는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제4조제1항ㆍ제5항의 제출 서류 검토 후 제3조 각호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확인서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5조(확인서 발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서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격 확인을 위해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요청 및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의 참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확인서(별지 제2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지체 없이 발급 내역을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유효기간) 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사업년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라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된 날부터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확인서를 재발급 신청 하여야 한다. 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2.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 3. 본사 이외의 기타 사업자번호를 추가하는 경우.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확인서를 재발급 신청 하려는 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를 먼저 재발급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확인서 재발급을 검토할 때 제3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요건 충족 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중견기업간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 등의 경우로 기업의 매출액이 변경될 시 「판로지원법」 시행령 9조의6에 따른 납품실적의 산정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확인서 발급기업 간의 합병 : 합병 기업들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3년간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납품한 매출액 2.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합병 : 합병 기업 중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유예기간 3년간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납품한 매출액 3. 확인서 발급기업이 중소기업유예기간 중 합병하였을 경우 제4항제1호와 같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서 재발급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확인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견기업자가 「판로지원법」 제8조제3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조의 각호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 「판로지원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참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구, 현장점검 등을 확인서 신청기업 및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에 대한 세부사항은 필요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제1항ㆍ2항에 해당되는 기업정보를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및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변경사항의 통보) ① 확인서를 취득한 기업은 제3조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이 변동될 시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제1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관련자료의 요청, 확인 등을 할 수 있으며 해당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직접생산 확인) 확인서 발급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참여제한의 확인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판로지원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될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게 자산 현황 및 경영 상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