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17-100 발령일: 2017년 6월 28일 시행일: 2017년 6월 2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정부지원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기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퇴직충당금의 융자 제2조(퇴직충당금의 융자) 정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따라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 관리위원회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이 부족한 경우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 관리위원회에 융자해 줄 수 있다. 제3조(상환이자율) 제2조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융자금의 상환 이자율은 0 퍼센트로 한다. 제3장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제4조(지급대상) 생계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자로 한다. 제5조(지급금액) 지원금의 지급금액은 위원회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확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신청공고) 위원회는 지원금의 신청대상·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과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와 접수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신청)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의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조합원 탈퇴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근속연수의 계산) 영 별표 1의 근속연수는 항운노동조합 항만분야에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지급결정)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원금액을 확정하기 전에 개인별 지원금액을 해당 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을 통해 알리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지원금 지급 신청인의 취적여부, 근속연수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해당 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지급) ① 지원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원금 수령권은 유족이 승계하며, 유족의 승계 순위는 상속 순위에 의한다. 제4장 노사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 제11조(설립)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등을 위하여 항만별로 노사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이하 "인력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구성) ① 인력관리위원회는 노사정 등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각 같은 수로 한다. 이 경우, 노측은 항운노동조합을, 사측은 항만운송사업자 등을 말한다. ② 인력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부측 대표로 한다. 제13조(운영) ① 위원장은 인력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력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인력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인력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편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5조(기능) 인력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자 등 및 정부 사이에 합의한 사항의 준수여부 확인 나. 법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등에 상시 고용된 인력의 고용현황 관리 다. 그 밖에 항만인력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2. 신규 일용 항만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모집·소개 및 교육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일용근로자의 모집·소개 및 교육에 관한 기준과 절차 마련 나. 일용근로자의 인력규모 및 임금수준 결정 다. 일용근로자 모집 및 명단 관리 라. 항만운송사업자 등이 인원을 요청한 경우 모집된 인력을 일용방식으로 제공 3. 그 밖에 항만인력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제16조(집행기구) ① 인력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집행기구인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 필요한 인원은 인력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사업자 등의 협의에 의하여 각각 추천하는 인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국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인력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