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폐지제정
부산지방항공청 성희롱 예방지침
소관부처: 부산지방항공청
발령번호: 380
발령일: 2016년 3월 31일
시행일: 2016년 3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부산지방항공청 소속직원(부산지방항공청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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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관장의 책무)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성희롱 방지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은 매년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관리국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자, 노조 임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되도록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부산지방항공청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의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주관 부서장은 교육실시 결과(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 사진, 강사 프로필 등)를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 고충의 신청)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ㆍ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주관 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은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부산지방항공청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부산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게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주어서는 안 된다.
② 해당 부서의 장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 성희롱 사건 발생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간사는 별도)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고충상담 요청자 보다 상위계급자 중에서 직제 순에 의거하여 관리국장이 임명한다.
2. 위원 중 1명 이상은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로 하며, 전체 위원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외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징계 등) ① 부산지방항공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ㆍ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 성희롱 등을 저지른 행위자가 의원면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필요한 경우 부서 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③ 지침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