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82 발령일: 2017년 4월 12일 시행일: 2017년 4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홍보"란 해양수산 관련 주요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각종 매체 및 수단을 활용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홍보예산"이란 각 부서,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정책홍보를 위해 확보한 정책광고비, 행정광고비, 행사비, 홍보물 제작비 등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3. "사전협의"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수산 정책홍보를 위해 정책추진, 예산집행, 오보대응 등을 실시하기 전에 홍보방향, 시기, 방법, 내용, 핵심메시지 등을 대변인과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4. "유관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부 관련 공공기관 나.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중앙회 라. 「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마. 「국립해양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박물관 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사. 「민법」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한국선급, 한국선주협회, 항만물류협회를 말한다. 5. "해양수산 정책홍보 자문회의"란 홍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말한다. 6. "해양수산 정책홍보 협의회"란 해양수산 홍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7. "기관간 홍보협의회"란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간 상호 유기적인 홍보협업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8. " 정정보도"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정정보도를 말한다. 9. "반론보도"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7호에 따른 반론보도를 말한다. 10. "정책광고"란 해양수산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전광판, 버스, 지하철, 기차 등 국내·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 명의로 실시하는 유료광고를 말한다. 11. "행정광고"란 입찰·공람·고시·공고 등과 같이 정책에 대한 홍보보다는 국민에게 행정적인 사항을 알리는 것이 주목적인 광고를 말한다. 12. "집행원인행위"란 계약·법률·규정·내부 방침 등에 따라 예산집행의 원인이 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적용된다. 1.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라 한다) 2.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3. 제2조제4호에 따른 유관기관 제2장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 사전협의 제4조(해양수산 정책홍보 종합계획의 수립) ⓛ 대변인은 매년 해수부와 그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소관 정책홍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 기관에서 추진할 정책홍보를 포괄하는 해양수산 정책홍보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각 실·국,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은 매년 1월 10일 전까지 당해 연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변인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유관기관의 경우 종합계획 수립 후 총회, 이사회 등의 사업계획 승인 시까지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변인에게 조정 요청할 수 있으며, 대변인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대변인은 정책홍보간 상호 연계 추진방안 모색, 일관성 있는 정책홍보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실·국,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수립한 자체홍보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실·국,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 정책홍보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해양수산 정책홍보 종합계획의 내용)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연도 중점 홍보 추진방향 및 핵심 메시지 2. 정책홍보 목적·내용·추진일정·홍보매체 3. 정책홍보 추진 소요예산 4. 홍보예산 집행계획 5. 개별 정책홍보간 상호 연계 추진방안 제6조(정책과 홍보의 연계) ⓛ 각 실·국에서 해양수산 관련 주요 정책, 행사계획 등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홍보계획 수립전에 대변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변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홍보방향·핵심 홍보 메시지·시기·방법 등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홍보예산 집행 관리) ⓛ 대변인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의 홍보예산 집행계획 중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예산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대변인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예산액과 내역 등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실·국,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예산을 집행하려는 경우 집행원인행위 전에 대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예산에 대하여 각 실·국에서 집행요청이 있는 경우 제3항의 협의결과를 소명하지 못하면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제3장 홍보협의체 운영 제8조(해양수산 정책홍보 자문회의)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정책홍보 기획 등의 자문을 위하여 홍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해양수산 정책홍보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해양수산 정책홍보 협의회의 구성) ⓛ 해양수산 홍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정책홍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각 실·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 간사는 홍보담당관이 된다. 제10조(해양수산 정책홍보 협의회의 운영) ⓛ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 2. 기타 해양수산 홍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협의회는 매년 1월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11조(소속기관·유관기관 연계홍보) ⓛ 대변인은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홍보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추진을 위하여 각 기관별 홍보책임자로 구성되는 기관간 홍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대변인은 소속기관·유관기관간 연계홍보 활성화 및 홍보촉진을 위해 워크숍 개최, 홍보지원 및 우수 홍보사례 발굴·전파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대변인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홍보효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론 기획보도, 정책광고 및 홍보물 제작 등을 해양수산부와 공동명의로 추진하도록 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다. ④ 대변인은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유관기관간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홍보 콘텐츠의 공유, SNS를 활용한 홍보메시지 확산 등을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언론홍보 및 언론보도 대응 제12조(브리핑) ⓛ 각 부서의 장은 인터뷰·기고 및 브리핑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정책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여론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대언론 브리핑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영상자료, 도표, 그림, 사진, 인포그래픽 등 시각자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으로서 국민생활의 밀접성, 파급성 등을 고려하여 장·차관이 브리핑 하는 경우 브리핑자료 및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브리핑 7일전까지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변인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효율적 국정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전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⑤ 대변인은 제4항에 따라 검토된 문화체육관광부 협의결과를 브리핑 주관부서에 회신하고,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언론홍보) ⓛ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홍보담당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업무담당자가 개별적인 취재요청을 받은 경우 홍보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한 후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적 취재란 특정사안에 대한 사실확인·의견개진·인터뷰 및 기고 등을 포괄한다. 다만, 단순 사실 및 이미 알려진 사실의 확인은 제외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홍보담당관과 사전협의 없이 취재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홍보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건전비판 수용) 각 부서의 장은 언론보도 중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발전적·건전한 비판 또는 건설적 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오보대응) ⓛ 각 부서의 장은 언론보도 중 객관적 사실관계의 오류, 과장·축소, 왜곡 등으로 국민들에게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신속히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오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 보도내용이 사실관계의 명백한 오류로서 해당 언론사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경우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수 있다. 2. 언론보도 내용이 과장 또는 왜곡 등으로 국민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오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해당언론사 기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해명자료 등재 및 전 언론사에 해명자료를 배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객관적 사실관계의 오류는 아니나 언론보도 내용이 축소되어 국민이 보도내용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보도참고자료를 등재하고 전 언론사에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 각호의 방법으로 오보대응을 하려고 하는 경우 대응방향 등에 대하여 대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정책홍보 추진실적 관리 제16조(홍보성과 분석 및 평가) ⓛ 대변인은 연말에 해당 연도에 추진한 주요 해양수산 정책홍보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변인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각 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각 기관 및 부서의 장은 홍보성과 평가 및 분석결과를 다음 연도 홍보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홍보실적 점검 및 보완) 대변인은 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홍보방안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 정책홍보 협의회, 현안점검회의, 확대간부회의,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에 보고하고 홍보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정책홍보 유인제도 시행) ⓛ 대변인은 각 기관 및 부서별 홍보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고, 홍보 우수부서 및 우수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변인이 평가한 부서별 홍보평가 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장 정책 및 행정광고 관리 제19조(정책 및 행정광고 시행대책) 대변인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정책 및 행정광고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사전협의) 각 부서의 장은 정책 및 행정광고를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 매체, 일시, 내용, 시행방법 등을 대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장 홍보지원 등 제21조(홍보교육) ① 대변인,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은 홍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홍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교육에 참석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다양한 홍보수단의 발굴) 대변인은 각 부서에서 효과적으로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홍보수단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각 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홍보컨설팅 등) ⓛ 대변인은 각 부서에서 효과적인 정책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등 홍보컨설팅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홍보와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정책 회의에 대변인의 참석을 요청하거나 홍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