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17-119
발령일: 2017년 4월 17일
시행일: 2017년 4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등
제2조(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의17제3항제1호가목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정을 말한다.
1. 과정 운영에 필요한 직업교육훈련교원, 산학겸임교사의 확보, 교원 연수 등 산학 협력 사업의 인적 기반을 조성할 것
2. 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기자재 등을 확보할 것
3. 작업환경의 특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 교육이 포함될 것
4. 산업체에서의 체험학습, 현장훈련 등의 과정운영 계획이 포함될 것
②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제1호나목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이란 매년 1주(34시간, 2단위) 이상의 현장훈련을 말하며, 현장훈련협약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8호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제1호라목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란 별지 제1호 서식을 말하며, 제1항에 따라 편성한 교육과정, 시설·기자재 등은 계약서의 별표로 첨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정은 산업체와 학교의 협약에 따라 재학 중에 1년, 학기 단위 등 탄력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 계약) ①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제2호가목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정을 말한다.
1. 현장훈련에 필요한 인적 기반, 시설·기자재 등을 확보할 것
2. 작업환경의 특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 교육이 포함될 것
3. 산업체에서의 체험학습, 현장훈련 등의 과정운영 계획이 포함될 것
②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제2호라목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8호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말한다.
③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제2호나목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이란 3개월 이상의 현장훈련을 말하며,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가 협의하여 직업체험, 단기간 현장실습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정은 최종 학년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 취득 등 필요한 경우 산업체와 학교의 협약에 따라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직업교육훈련계약은 취업약정인원,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정(이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방법 등을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가 협의를 거친 후 학년도 또는 학기 단위로 체결한다.
제5조(직업교육훈련계약에 따른 현장훈련 협약체결) 직업교육훈련계약에 의해 학생이 산업체에서 현장훈련을 하고자 할 경우,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은 산업체와 보수, 근무일, 고용기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