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6-227 발령일: 2016년 12월 12일 시행일: 2016년 12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경영독립성과 책임경영의 기반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자율경영 및 업무협력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자회사’라 함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말한다. 2. ‘해외발전사업’이라함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또는 발전자회사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외국에서 영위하는 전기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한 사업을 말한다. 제2장 발전자회사의 경영 자율성 보장 제3조(기본원칙)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상호 자율적 경영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한전의 역할 및 경영개입 제한) ① 한전은 발전자회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및 기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 참여 등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발전자회사의 경영자율권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발전자회사는 제1항에 규정된 법령에 근거한 한전의 자료요구 등 정당한 권한행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정요구) ① 발전자회사는 한전의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감사, 자료요청 등의 행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행위가 발전자회사의 경영자율성 및 책임경영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중지 및 시정과 관련규정의 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한전과 발전자회사간의 업무협력 제6조(경영독립성과 업무협력) 전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상호 업무협력을 할 수 있다. 제7조(업무협력의 범위) ① 한전이 총괄기능을 갖는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업무협력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화력, 지능형전력망, 신재생에너지 등에서의 첨단 핵심기술 공동개발 2. 기타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6조에 따른 업무협력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의 참여여부 및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모든 의사결정은 한전 및 발전자회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한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자회사에 대하여 그 경영자율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제출 및 정보공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해외발전사업) ① 한전 및 발전자회사는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해외발전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전 또는 발전자회사 간 공동진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1. 한전은 에너지신사업, 대형발전(화력, 신재생) 및 경협 사업 2. 발전5사는 화력·신재생 및 운영·정비 3. 제1호의 대형발전 기준 등은 제8조 제3항에 따른 협의체 등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② 해외원자력발전사업의 경우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각각 추진·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상호 경영자율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 촉진, 과당경쟁 사전 방지 및 국산 기자재 수출효과 제고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포함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교류 촉진 및 과당경쟁 사전 방지 2. 해외사업 자료수집,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총괄 3. 사업위험 평가 모델 개발 4. 해외진출 상생협력 방안 마련 5. 기타 협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및 정책제언 등 제9조(해외자원개발) ① 발전자회사는 발전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한 해외자원개발을 자율적으로 추진·수행한다. 제4장 발전자회사 간의 업무협력 제10조(발전공기업협력본부) ① 발전자회사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발전사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과 업무공조를 위하여 협력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발전자회사는 협력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공기업협력본부에 해외발전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제8조 제3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본부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본부의 활동이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의 중단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1조(이견의 조정)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업무협력 또는 협의체·협력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이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어 자율적으로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전 또는 발전자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