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73
발령일: 2016년 8월 1일
시행일: 2016년 8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외교부가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분야 민관협력사업(해외긴급구호법에 의한 민관협력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적용한다.
②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에 관하여 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나.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0조,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대학,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을 포함하여 기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중 대학과 연계하여 설립된 대학병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다. 한국국제협력단
2.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3.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
4. ‘내역사업’이란 세부사업의 하위단위로서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 보조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단위를 말하며 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 별표5 내지 별표7에 따른다.
5.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보조금법」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 ‘부정수급’이란 「보조금법」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하는 경우를 말한다.
7. ‘별도 계정’이란「보조금법」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단위를 말한다.
8.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가. 부동산과 그 종물
나.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다. 항공기
9. ‘정산’이란 「보조금법」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0. ‘검증’이란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검증기관’이란 「보조금법」 제27조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감사인을 말한다.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 장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검토
2. 부정수급 실태점검
3.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4. 그 밖에 그 소관에 속하는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칙 마련 등
③ 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2. 보조사업 수행상황의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
3.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간접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정기준 마련 및 공모제도 강화
5. 간접보조사업자 선정·취소 및 간접보조금 교부·취소
6. 간접보조사업자의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한 지원
7.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준수여부 검토
8. 간접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을 위한 간접보조사업점검평가단 구성 및 운영
9.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의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등
10.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1. 기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간접보조사업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 보조금 교부를 위한 주요 사항은 보조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⑤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적법한 절차 및 방법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제출
2. 간접보조사업 수행 상황을 보조사업자에게 보고
3.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의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등
5.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 기타 보조금심의위원회 또는 보조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외교부 장관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조금심의위원회
제5조(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외교부 장관은 민관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2. 간사 : 외교부 개발협력과장
3. 위원 : 위원은 총 11명으로 하며, 정부위원 5인, 민간위원 6인으로 구
②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민관협력보조금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
2. 보조사업자의 민관협력보조금사업 수행을 위한 연간 계획 승인
3. 보조사업자의 민관협력보조금사업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승인·변경
4.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 수령자의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교부결정 취소·보조금 반환 및 환수 등 제재에 관한 사항
5.「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6.「보조금법」제31조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수령자 수급제한과 관련한 사항으로 배제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7.「보조금법」제39조의2과「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8.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의 민관협력보조금사업의 수행 감독
9.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정부위원 중 위원장과 간사는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의 정부위원은 무상원조사업 유관 부서 및 위원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 공무원(또는 외무공무원 6등급 이상)등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한국국제협력단 민관협력부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연구기관 포함)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4.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보조금 사업의 운영·관리 경험을 가진 기관 및 단체의 간부 또는 대표
5. 기타 위원장이 인정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보조금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⑦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연임 및 기간 중 해촉이 가능하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민간위원이 자신이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의 심의에 참여하는 경우 의결권을 배제한다.
⑩ 위원회는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⑪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보조사업 선정
제6조(보조사업 선정기준) 외교부 장관이 보조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타당성 및 사업관리체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그 세부내용은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사업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유사중복여부,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2. 사업관리체계: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사후평가계획
제4장 보조사업자 선정
제7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외교부 장관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법」제17조제1항과 이 규칙 별표2에 따른 당해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교부 장관은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외교부 장관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보조사업자 선정 및 변경) ① 국제개발 민관협력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한다.
② 한국국제협력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외교부 장관에게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의 변경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간접보조사업자 공모) ①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보조금법」제16조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을 통해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보조사업자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보조사업자는 필요시 간접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접수 마감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간접보조사업 정보제공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간접보조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 심의) 「보조금법」 제17조에 따라 외교부 장관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 호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 및 예산 목적과의 합치성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기타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1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외교부 장관은 다음 각 호를 교부조건으로 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1.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처분(「보조금법」제35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2.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생한 수익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② 외교부 장관은「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별지제2호서식의 교부결정통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외교부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6. 외교부 장관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처분(「보조금법」제35조제3항 각 호의 행위)한 경우
7. 외교부 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외교부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교부 조건을 추가로 붙일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예산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①「보조금법」제12조에 따라 외교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조금법」제19조에 따라 외교부 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외교부 장관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로 나누어 교부하되, 1차 교부 시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액의 70%를 교부하고, 2차 교부시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액의 40%이상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잔여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제14조(보조금 사용방법) ①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② 보조금 지출거래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사용하는 보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15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사용하는 보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3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 카드(해외에서 카드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3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사용할 때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별도 계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업추진 상 불가피한 경우 당해년도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속한 개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사용할 때도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17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의 시공 및 구매 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기타 조속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② 간접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8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외교부의 예산서상의 세부사업을 말한다.)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한다.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
2. 외교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기획, 설계 등을 관리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외교부 장관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간접보조사업자가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외교부 장관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보조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간접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20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①「보조금법」제23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비목 예산의 25% 범위 내에서 보조세목 간 예산을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2. 보조비목 간의 전용
3.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 예산의 25%를 초과하는 보조세목 간의 전용
③ 간접보조사업자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간접보조사업자의 예산 변경에 관한 세부지침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보조금을 이월 및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보조사업의 특성상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장기계획에 의한 시설구축 등이 불가피한 경우
3. 천재지변, 자연재해, 개발도상국에서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등에 따라 이월 및 재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 및 재이월액은 원칙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보조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12월 20일까지 이월 및 재이월 승인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비를 이월 및 재이월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22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① 외교부 장관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④ 외교부 장관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⑥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23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외교부 장관은 제22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 장관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외교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④ 보조사업자의 정산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중「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다.
⑤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24조(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검증은「보조금법」제27조2항과「보조금법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다. 다만 보조사업자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인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중「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보조금법」제27조2항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등은 외교부 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지급하는 사후 보조의 경우
2. 그 밖에 보조사업, 보조사업자의 특성으로 인해 이 지침에 따른 검증이 곤란한 경우
③ 간접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대해서도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3억원 이하의 간접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정산보고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접보조사업자는 지정된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 받아야 한다.
제25조(검증기관의 책임) ① 외교부 장관은 검증기관의 정산결과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과「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검증기관의 귀책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간 해당 외교부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검증업무 수행제한
2.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해당 외교부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검증업무 수행제한
3.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작성·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외교부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1년간 검증업무 수행제한
② 제1항은 보조사업자의 간접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 제재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제26조(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회계감사를 위한 세부기준은「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제27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보조금법」제28조에 따라 외교부 장관은 검증보고서를 접수한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거나 증빙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증빙서류 등의 보완요구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동 서류를 보완하여 외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 장관은 보조사업의 규모, 정산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계법인에 회계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외교부 장관이 회계검증을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자료보관) ①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라 보조금 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해야 한다.
1. 자료 보관기간은 5년
2. 보관 자료는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3. 보조사업자는 원본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원본은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한 후, 사본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간접보조사업자가 사업 시행국의 법령에 따라 원본의 해외 반출이 제한되는 등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을 보관하고 보조사업자에게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는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
2.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고를 취합하여 외교부에 보고
② 외교부 장관은「보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주요점검대상으로 한다.
1.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2.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간접보조사업의 경우
3. 그 밖에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공동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③ 외교부 장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의 간접보조금 집행점검에 대해서도 제2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30조(간접보조사업점검평가단) ①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간접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간접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점검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별지 3,4호 서식의 간접보조사업 실태 점검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1. 간접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2. 교부조건 이행, 그리고 자부담 이행여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여부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구체적인 운영사항이나 절차는 보조사업자가 정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대한 여타 점검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제31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외교부 장관은 「보조금법」제31조제1항과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간접보조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보조금법」제33조의2와「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33조제3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에 대한 사항을 외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외교부 장관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외교부 장관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별지제5호서식의 납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2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① 「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외교부 장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그 사실을 외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외교부 장관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반환 명령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금수령자는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명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과오납의 환급) 외교부 장관은「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4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① 외교부 장관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보조금법」제31조의2제1항와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외교부 장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외교부 장관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외교부 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5조(부정수급 점검) 외교부 장관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2. 「보조금법」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3.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4.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5. 기타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및 부정수급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제36조(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처벌 기준) ① 위원회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제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4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단순 착오 또는 단순실수의 경우에는 고발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을 제외한 경미한 부정사용 행위에 대해 자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주의 및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 내역을 6개월마다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조사업 사후관리
제3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보고는「보조금법」제35조제1항과「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5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간접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취득보고는 보조사업자가 취합하여 매 6개월 마다 외교부에 보고)하고,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보고는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간접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변동 보고는 보조사업자가 취합하여 외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보조금법」제35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해외에 있는 중요재산은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외교부 장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을 취득현황을「보조금법」제35조제2항과「보조금법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 중요재산공개시스템 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보조금법 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중요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재산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제35조와 「보조금법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②「보조금법시행령」제16조제2호에 따라 외교부 장관의 승인 없이 재산 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최초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산 양도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9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다. 다만, 해외에 소재한 중요재산은 부기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부기등기를 한다.
② 보조사업자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6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보조금법」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7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외에서 부기등기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양식을 따른다.
제40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외교부 장관은 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이 편성된 경우에 한해 신고 포상금(당해연도 이전에 기결정된 신고포상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한다.
②「보조금법」제39조의2와「보조금법시행령」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외교부 장관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제8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③「보조금법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외교부 장관은「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⑤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외교부 장관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장 기타 규정
제41조(간접보조사업자의 관련 서식)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련 서식은 보조사업자가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2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최종 개정 후 3년 이내로 한다.
제43조(보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외교부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