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5-262
발령일: 2015년 12월 21일
시행일: 201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요령은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및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수행기관 또는 전담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수행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8.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9. "표절”이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부정행위의 범위) ①이 요령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7호에서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2장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의 역할과 책임
제6조(수행기관의 권한과 역할) ①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2.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 및 연구실 문화 조성 노력
3.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한 교육
4.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운영
5.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 및 결과보고
6. 기타 장관 및 전담기관이 정하는 사항
②수행기관은 제1항제4호의 자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이외의 수행기관은 협약 체결 시 본 요령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및 기준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는 경우 본 요령을 자체규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의 범위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3.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 등 검증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5.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 보호방안
6. 결과통보 이후의 처리절차
③자체규정은 사업 외에도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전담기관의 권한과 역할) ①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2. 수행기관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윤리 교육
3. 수행기관의 진실성 검증 결과 심사
4. 연구협약 및 관련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
5.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1. 수행기관이 보고한 예비조사결과, 판정결과, 이의신청 처리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2. 수행기관의 판정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3.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4. 수행기관으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5. 기타 전담기관이 연구기관의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전담기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관련 내용을 이관해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부정행위의 규모·범위에 따라 후속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과제의 연구비 지원 및 집행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
⑤전담기관은 제7조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관리는 감사부서가 담당하며, 필요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간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①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2. 부정행위 내용 및 근거
3. 기타 부정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제9조(제보의 방법 및 권리 보호) ①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③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접수한 기관(이하 "접수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보된 부정행위의 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하"조사기관”이라 한다)에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접수기관 및 조사기관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사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조사대상자는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게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11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①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에 의해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수행기관이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증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2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④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 수행기관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사 결과는 해당 수행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나, 해당 수행기관의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본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이 발생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 연구개발과제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부정행위에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제12조(진실성 검증 시효) ①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조사대상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진실성 검증 원칙) ①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수행기관과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대상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조사대상자에게 있다.
②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조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진실성 검증 절차) ①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및 통보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조사기관의 장은 검증 절차 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조사) ①예비조사는 부정행위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5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내용의 검증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
③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 조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조사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조사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결과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16조(본조사) ①본조사는 제17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예비조사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판정까지를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조사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⑤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포함하여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조사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관의 실정과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에 따른 검증기구 구성은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및 해당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인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1.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조사기관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위원이 된 자는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조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 기피 및 회피사유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절차를 준용하여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해관계로 인한 본조사 착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조사대상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수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해당 수행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판정 및 통보) ①조사기관의 장은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②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조사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6조제2항에 의한 의견진술 및 변론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를 의뢰한 날로부터 수사결과가 확정되는 날까지 조사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이의제기 및 재조사) ①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조사기관의 장은 이의제기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이의제기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내지 제19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재조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④조사기관의 장은 재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며,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재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조사결과 보고) ① 조사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각각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제보의 내용
2.조사결과
3.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8.검증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③조사기관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과 조사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기타 전담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제22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사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수행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해 재조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판정결과 또는 제7조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제4항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전담기관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확정하여 전담기관에게 통보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해당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한
3.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자 교체 후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지원
4.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5. 기 지급된 정부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한 회수
6. 그 밖의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한 별도의 조치 사항
⑤부정행위자 조치 권고를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관련자 및 관련기관에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조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연구윤리의 정착 및 연구진실성의 제고를 위하여 제4항에 의한 조치를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있어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조사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장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조사기관은 조사기록 및 정보 등의 유출로 인해 관계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