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회적기업 재정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15-110
발령일: 2015년 12월 31일
시행일: 201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범위)「사회적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조직의 주된 목적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취약계층의 비율, 해당 회사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